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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제2호-[미국] AI 학습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미국 법원의 공정이용 판단 검토(박한빈)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 등록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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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호-[미국] AI 학습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미국 법원의 공정이용 판단 검토(박한빈).pdf 미리보기

 

 

미국

AI 학습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미국 법원의 공정이용 판단 -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1:20-cv-00613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박한빈 책임연구원

 

 

 

1. 개요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률 AI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 Ross Intelligence(이하 ‘Ross’)Thomson Reuters(이하 ‘TR’)의 법률 검색 플랫폼 Westlaw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AI 학습을 진행한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소송임. TRWestlaw에서 제공하는 판례 요약(headnotes)Key Number System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Ross가 이를 자사의 법률 검색 도구 개발에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자료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요약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렸음.

2) 사건의 요지

피고 Ross는 법률 AI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Westlaw의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키려 했으나 Westlaw로부터 거절 받았음. Ross는 대신 LegalEase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어 “Bulk Memos”라는 법률 연구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자사의 AI 기반 법률 검색 도구를 개발하였음. TR는 자사의 법률 검색 플랫폼인 Westlaw가 저작권을 보유한 헤드노트(headnote, 판례요약)Ross가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Ros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은 2025211. 인공지능(AI) 시스템의 학습 데이터를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 주요 내용

 

1) 저작권 보호 여부

Westlaw의 헤드노트가 법원의 판결문과 상당 부분 유사하더라도, 편집자의 선택과 정리 방식이 개입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Feist 판결을 인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독창성 기준은 일정한 최소한의 창작성(minimal degree of creativity)’을 요구한다고 설명하면서, 판결문 자체는 공공재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지만, 해당 헤드노트는 원본 판결문에서 특정 문구를 선택하고 이를 요약 및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편집자의 창작적 선택이 개입되므로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음. 특히, 헤드노트가 판결문의 특정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에도 그 문장을 선정하여 독립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이 발휘될 수 있음을 인정함. 한편, 법원은 판결문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고, 해당 헤드노트가 판결문에서 특정 내용을 발췌, 요약해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이므로 피고 Ross의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 주장을 배척함.

 

2) 공정이용 해당 여부

법원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4가지 요소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공정이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Ross의 공정이용 주장을 기각하고 TR의 저작권 보호를 인정함.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1) 이용 목적 및 성격

피고 Ross의 이용은 상업적이며 비변형적(Non-transformative). 법원은 RossAI가 새로운 창작물을 생산하는 생성형 AI(Generative AI)가 아니라, 기존 법률 문서를 검색해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함. , RossAIWestlaw의 기능을 그대로 모방(copying) 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상업적 경쟁 제품 개발에 해당함. 특히 법원은 앤디워홀 판결을 인용하며, ‘단순한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 원작의 목적과 성격이 얼마나 다르냐(transformative 여부)가 중요하므로, RossAIWestlaw의 기능을 그대로 복제하려는 목적이므로, 비변형적 이용(non-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저작물의 성격 : 창작성의 정도는 낮지만 보호 대상에는 해당

법원은 Westlaw의 헤드노트가 판결문을 요약한 것이므로, 높은 창작성이 요구되는 저작물은 아니나, 최소한의 창작성은 인정된다고 판단 특히, 판결문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지만, 헤드노트는 단순한 원문이 아니라 편집자의 해석요약이 포함된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 법원은 이 요소가 Ross에게 유리하지만, 전체 공정이용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함.

(3) 이용된 양과 본질적 요소 : 핵심 부분을 대량으로 이용

법원은 Ross가 무단으로 사용한 헤드노트의 수가 방대하며, 이들이 Westlaw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함. 법원은 공정이용이 인정되려면 이용된 부분이 원저작물의 핵심(heart of the work)’을 차지하지 않아야 하지만, RossWestlaw의 법률 검색 기능을 대체할 핵심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았음.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Westlaw 시장을 대체하는 경쟁 제품 개발

법원은 RossAIWestlaw의 기능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으므로, 이는 Thomson Reuters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특히 법원은 Westlaw의 헤드노트는 법률 검색의 핵심 기능이므로, 이를 무단 사용하면 Westlaw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음.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함. 특히, 공정이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AI의 활용 목적과 시장 대체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이는 향후 AI 학습 과정에서 무단 데이터 사용이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다만, 판결의 대상이 된 RossAI법률 검색 엔진(Legal AI Search Engine)’으로 기존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검색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생성형 AI와 같이 새로운 산출물을 생성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번 판결은 원저작물의 구조나 요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AI’의 경우 이를 위한 학습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학습데이터의 공정이용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추후 생성형 AI 학습데이터의 이용과 관련한 소송들에서 다른 법원이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과 같은 태도를 취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et al. v. Ross Intelligence Inc., 1:20-cv-00613 (D. Del.)

Publications, Inc. v. Rural Tel. Serv. Co., 499 U.S. 340 (1991)

Andy Warhol Found.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2023)

https://www.ded.uscourts.gov/opinion/thomson-reuters-enterprise-centre-gmbh-et-al-v-ross-intelligence-inc-5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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