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제2호-[미국]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 사례(류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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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 | 등록일 | 2025-02-28 | |||||
첨부문서 | ||||||||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 사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시원
최근 미국 저작권청은 AI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들의 저작권 등록을 허가하였음.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라는 제목의 저작물이 2025년 1월 등록된 데 이어, 2025년 2월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물의 모음(A Collection of Objects Which Do Not Exist)”이라는 저작물이 등록되었음. 두 저작물 모두 2차원 미술저작물(2-D artwork) 카테고리로 등록되었는데, 앞의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의 근거로 “콜라주, 선택 및 배열”이, 뒤의 저작물은 “선택, 조정 및 배열”이 각각 저작권등록부에 명시되었음. “존재하지 않는 사물의 모음”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한 저작물, 즉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에 관해서는 저작물의 내용과 등록 과정이 공개됨. 이 저작물은 동명의 생성형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보크 AI(Invoke AI, Inc., 이하 ‘인보크’)사의 CEO인 켄트 키어시(Kent Keirsey)가 인보크를 활용해 생성한 것으로, 인보크의 업무상저작물(Work Made for Hire)로 등록됨. 최초 신청은 2024년 8월 5일 접수되었으나 저작권청은 처음에는 저작권 등록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인간 저작(human authorship) 요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하였음. 그러나 신청인인 인보크 측에서 프롬프트 입력과 인페인팅(inpainting) 조작이 결합된 일련의 이미지 생성 과정을 담은 비디오 클립과 키어시의 창작적 기여에 관한 설명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재고를 요구하자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30일, 종전의 거절결정을 철회하고 인보크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음. 인페인팅이란 이미지의 영역을 지정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그밖의 다양한 설정값에 관한 파라미터(parameter)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영역에 대해서만 이미지를 다시 생성하는 AI 조작 기법을 뜻함. 신청인은 인보크 플랫폼의 인페인팅 기법을 활용하여 키어시가 대상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이 (1) 다단계의 과정, (2) 반복적 정제, (3) 창조적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인간 저작’의 요소로서 주장하였고, 저작권 등록에 성공함.
1) 기존 사례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과 비교할 수 있는 기존 저작권 등록 신청 사례로 “우주 오페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과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가 있음. 양자 모두 생성형 AI인 미드저니를 이용해 작성된 이미지와 관련된 사례임.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저작권청은, 미드저니에 입력되는 프롬프트는 생성된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일 수는 있어도 직접적인 지시로는 볼 수 없어 인간의 창작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음. 앞 사건의 경우 생성된 이미지에 신청인이 포토샵을 이용해 부가한 표현이 인간 저작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이 AI 생성 부분에 대해 포기 선언(disclaim)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이미지의 등록을 거절했음. 뒤의 사건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개별 AI 생성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였으나, 신청인이 작성한 ‘텍스트’와 전체 코믹북을 구성하기 위한 ‘텍스트 및 AI 생성 이미지들의 선택, 조정, 배열’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부분적으로 허가하였음. 두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저작권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첫째,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그에 따른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 둘째, AI 산출물에 인간이 부가한 표현(선택, 배열, 조정 등 편집적 표현 요소를 포함함)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함. 셋째, AI 산출물과 인간의 표현이 결합해 있을 때에는 저작권 등록될 수 없는 AI 산출물 부분에 대해 포기 선언을 하여야 등록될 수 있음. 2) 저작권청이 발표한 기준 위의 사례들은 2023년 3월 16일 발표된 ‘AI 산출물을 포함한 저작물 저작권 등록 가이드라인’에서 저작권청이 밝힌 입장을 반영하고 있음. 동 가이드라인은 저작물의 전통적 저작 요소가 기계에 의해 산출된 것이라면 저작권 등록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그 예로 AI가 단지 프롬프트 입력을 받아 복잡한 표현을 산출한 경우를 들고 있음.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이 충분한 인간 저작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그 예로 AI 산출물을 인간이 선택, 배열, 수정한 경우를 언급함. 가이드라인은 저작권 등록 신청인에게 최소한도(de minimis)를 넘어서는 AI 생성 부분을 포기 선언의 방식으로 신청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 것을 요구함. 최근 2025년 1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저작권청은 기본적으로는 종전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함. 1회 혹은 수회의 프롬프트 입력에 대해서는 인간 저작으로 보기에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임.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간 창작 기여의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최신 기술 흐름을 반영하여 제시했음. 첫째는 인간이 AI에 표현적 입력을 한 경우임. 창작성 있는 인간의 스케치를 프롬프트와 함께 입력한 것을 기반으로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그 스케치의 표현이 남아있는 경우, AI가 프롬프트에 따라 생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 저작으로 볼 수 없지만, 스케치 요소는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함. 둘째는 AI 산출물을 수정 또는 배열한 경우임. 보고서는 영역 선택과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재생성하는 단계를 반복할 수 있는 미드저니의 도구를 예로 들면서, 위와 같은 도구가 단지 프롬프트만을 입력하는 경우와 달리 선택, 배열 및 최종 출력에 대한 인간 이용자의 제어를 가능케 한다고 설명함.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닌 AI 산출물에 대해 인간이 부가한 선택, 조정, 배열이라는 이른바 편집적 표현요소를 저작물성의 근거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청이 일관되게 취해온 관점이고, “여명의 자리야” 사건에서도 확인되었음. “여명의 자리야”와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는 AI 산출물의 선택, 조정, 배열을 저작권 등록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양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 “여명의 자리야”의 경우 저작권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개별 AI 생성 이미지를 편집물인 코믹북에서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용이함. 따라서 개별 AI 생성 이미지를 단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 범위 바깥에 있게 됨. 그러나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에서 AI 생성 부분의 선택, 조정, 배열은 세밀한 영역 선택과 재생성 지시의 반복·누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된 전체 이미지에서 해당 편집적 표현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은 매우 곤란함. 이에 따라 사실상 저작권 등록된 AI 생성 이미지 ‘전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결과가 됨. 인보크 측에서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에 대해 “전적으로 AI 생성 소재에 의해 창작된 단일한 이미지에 대한 최초 저작권 등록 사례”라고 자평한 것은 이러한 관점을 지지함. 저작권청이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의 저작권 등록을 허가한 2025년 1월 30일 하루 전날인 29일에 동 저작물의 선택, 조정, 배열에 의한 창작행위에 사용된 인페인팅 도구와 거의 동일한 생성형 AI 도구의 예시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움. 저작권청이 줄곧 강조해 온 바와 같이 AI 산출물을 포함한 저작물의 저작물성은 사안별로 판단될 문제임. 따라서 사용된 기술, 도구, 사용 방법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프롬프트 입력과 인페인팅을 결합한 인보크와 같이 인간의 창작적 제어 수준이 일반 프롬프트 입력에 비해 강화된 AI 도구를 이용한 산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의 문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본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의문점은 남음. AI 생성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지시하여 재생성을 명령하는 프롬프트와 인간이 영역을 직접 지정하는 인페인팅은 단지 지시의 수단이 언어인지 마우스와 같은 디바이스의 조작인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프롬프트 입력과 인페인팅 도구의 활용을 저작물성 인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창작적 제어 수준의 면에서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음. 미국 일리노이테크 시카고켄트 법과대학의 에드워드 리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저작권청이 프롬프팅과 인페인팅(에 의한 프롬프팅)을 인위적이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함. 한편,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의 저작권 등록 사례는 미국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 실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공함. 첫째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추구하는 작가는 인페인팅과 같이 보다 직접적인 제어 도구를 제공하는 생성형 AI의 활용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이미 생성형 AI 서비스는 멀티모달과 인페인팅을 포함하여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지시·입력 수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둘째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작성 과정에 관한 이력정보를 동영상이나 로그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임. 그와 같은 이력정보의 기록을 자동화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커질 수 있음.
<https://publicrecords.copyright.gov/detailed-record/37990563>. <https://publicrecords.copyright.gov/detailed-record/37994846>. <https://vimeo.com/1054656471?share=copy>. Edward Lee, “AI-generated image received copyright registration based on “selection, coordination, and arrangement.” Yes, in the United States. How?“, Feb. 11, 2025, Invoke, “How We Recieved the First Copyright for a Single Image Created Entirely with AI-Generated Material”, U.S. Copyright Review Board, “Re: Second Request for Reconsideration for Refusal to Register Théâtre D’opéra Spatial (SR # 1-11743923581; Correspondence ID: 1-5T5320R)”, Sep. 5, 2023. U.S. Copyright Office, “Re: Zarya of the Dawn (Registration # VAu001480196)”, Feb. 21, 2023.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88(51) Fed. Reg. 16190 (Mar. 16, 2023).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 Jan.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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