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제1호-[미국] 저작권청, 「저작권과 인공지능」 제2부 보고서 발표(손휘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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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 | 등록일 | 2025-02-28 | ||||||||||||||||||||||||||||||||
첨부문서 | |||||||||||||||||||||||||||||||||||
저작권청, 「저작권과 인공지능」 제2부 보고서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 연구원
`23년 초, 美 저작권청은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법제 및 정책 이슈를 다루기 위한 이니셔티브 개시, 그 일환으로 총 3부작 쟁점별 분석 보고서 발행을 계획하였고, `25년 1월 29일, 제2부 보고서를 발표함. 제2부 보고서(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는 2023년 8월 진행하였던 공개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AI 산출물의 ‘저작물성(Copyrightability)’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보고서는 ‘① 저작자와 AI , ② 해외의 접근방식, ③ 법제 변화 논의’ 세 가지 목차로 나누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 ‘① 저작자와 AI’에서는 인간 저작자의 개입 정도에 따른 저작물성 여부를 검토하며, ‘② 해외의 접근방식’에서는 한국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비롯하여 AI 산출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을 정리함. ‘③ 법제 변화 논의’에서는 AI 산출물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입법 및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함. 보고서는 저작자의 창의적 표현을 위한 도구로써 AI가 사용되었다면 그 결과물은 보호될 수 있지만, 인간 저자가 아닌 AI에 의해 결정된 표현적 요소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음. 또한 현시점에선 AI 산출물의 저작권 보호 쟁점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새로운 입법은 불요하다고 결론지었음.
1) 저작자와 AI(Authorship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저작권청이 등록 지침 및 등록거절 결정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간 저작자(human authorship)‘를 요구하고 있음. 즉,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오직 AI에 의해 생성된 산출물은 인간 저작자의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함.
반면, 인간의 창의적 표현을 위한 보조적 도구로써의 AI 활용의 경우에는, 그 결과물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음. 보고서는 얼마만큼의 인간 저작자의 개입이 있어야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음. (1) 프롬프트 단순 텍스트 명령(프롬프트)에 따라 AI가 생성한 산출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 프롬프트는 단순한 ‘명령 또는 지시사항’에 불과하며, ‘표현적 요소에 대한 통제(control over expressive elements)’가 인간에게 충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위의 예시에서 고양이의 종, 크기, 포즈 등 프롬프트가 지정하지 않은 요소에 대해서는 AI가 결정하였음. (2) 표현적 입력(Expressive Inputs)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을 AI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AI를 통해 수정한 경우, 입력한 저작물이 산출물에 반영되었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단, 인간 저작자가 창작한 부분에 한해 보호되며, AI가 수정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음.
위 예시에서 이용자가 입력한 윤곽 및 꽃과 얼굴 형상의 배치 등은 보호될 수 있지만, 그 외 상세한 장미와 얼굴의 질감과 채색 등은 AI가 결정한 요소이므로 보호되지 않음. (3) AI 산출물의 수정 및 배열 AI 산출물을 인간이 창의적으로 편집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경우, 독창성을 갖춘 편집 부분은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음.
위 예시에서 AI 시스템의 이용자는 수정할 부분을 자유롭게 그려서 선택하고, 기존 산출물에 없던 요소를 추가하는 등 수정을 가함. 2) 해외의 접근방식(International Approache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오직 자연인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으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함. AI 산출물에 인간이 수정·증감 등 창의적으로 ‘추가 작업’을 하여 추가 작업한 부분만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 가능함(다만, 등록의 효력은 추가 작업한 부분에 한함). 또한,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할 수 없더라도 AI 산출물들을 선택하고 배열한 것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등록 가능함. 일본의 경우, 문화청 저작권분과회「AI와 저작권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일본은 4가지 요소에 따라 AI 산출물의 저작물성을 사안별(case-by-case)로 판단함.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2023년, AI 산출물 관련 침해 사건에서 Stable Diffusion을 이용하여 생성된 이미지가 중국법에 따라 보호되며, AI를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한 사람이 저작자라고 판결한 바 있음. 법원은 150개 이상의 프롬프트에 더해 조정 및 수정을 거쳐 생성된 이미지가 인간 저작자의 지적 성과의 결과물이며, 여기에는 개인적 표현이 반영되었다고 판단함. 유럽연합(EU)에서는 2024년, AI와 저작권 관련 정책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회원국들은 ‘창작 과정에 인간의 입력이 상당할 경우에만’ AI 산출물이 보호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유했음. 대다수의 회원국은 현행 저작권 제도가 AI 산출물의 저작권 적격성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새로운 보호는 불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음. 한편, 체코 공화국에서는 AI 도구가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 영국은 AI 기술의 발전 이전에 마련된 현행법에 따라 ‘인간 저작자 없이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산출물을 보호’하고 있음. 2021년, 영국 지식재산권청(UKIPO)은 AI의 발전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대중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음. 하지만 당시 해당 조항을 AI에 적용하는 판례가 부족하였고, UKIPO는 컴퓨터 산출물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였음. 이후, 영국은 새로운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홍콩, 인도 및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항을 제정한 바 있지만, 이들 국가 또한 해당 조항을 AI 산출물에 적용할지 여부는 불분명함. 캐나다는 2021년 저작권법 검토 당시 AI 산출물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산업과학기술 상임위는 명확한 규정 마련을 권고하였지만, 의회는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음. 캐나다는 2023년 관련 협의를 다시 시작하여, 2024년 1월까지 대중 의견을 수렴하였음. 호주는 2024년 AI 도입 선정위원회 협의에서, 참가자들은 AI를 활용한 인간의 저작물에 대한 호주 저작권법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했지만, 선정위원회는 아직 대응하지 않고 있음. 3) 법제 변화 논의(The Arguments for Legal Change) AI 산출물을 보호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 법제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며, 저작권청 또한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함. 1)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면 창작과 AI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하지만 기존 법률에 따라서도 AI 기업 및 창작자들은 충분한 동기부여를 받고 있으며, 인간 창작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반대 의견이 우세함. 저작권청은 AI 산출물에 대해 기존 법률이 제공하는 이상의 보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렸음. 2) 또한 AI는 신체적 또는 인지적 장애를 가진 창작자들이 더 쉽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AI 산출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하지만 AI가 인간 저작자의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보조 도구로 기능하는 경우, 인간 창작의 부분에 한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청은 장애인 창작자의 지원을 위해 별도의 입법 및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림. 3) AI 친화적 정책 환경을 가진 다른 국가에 비해, 관련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하지만, 다른 국가의 정책 결정과 상관없이 미국은 자국의 헌법과 저작권 원칙에 따라야 함. 저작권청은 저작권의 본질을 고려한 인간 중심의 접근방식을 택하여 설득력 있는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저작권청은 저작권 기본 원칙, 기술 현황, 대중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법리가 AI 산출물 관련 저작권 쟁점을 해결하기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음. 저작권은 오랫동안 기술의 발전에 적응해왔으며, 개별 AI 산출물이 보호받기 위해 충분한 인간 저작자의 기여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될 수 있음. 또한 AI가 도구로써 사용되고 인간 저작자의 표현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결과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저작권청은 관련 기술 및 법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다른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며, 등록 지침을 보완하고, 실무편람(Compendium)의 관련 섹션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또한 저작권청은 이번 제2부 보고서에 이어 제3부 보고서 또한 곧이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제3부 보고서에서는 학습 데이터와 이용허락 등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다룰 예정임.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이번 보고서에서 저작권청이 주요국 사례 중 한국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가장 먼저 언급하였음. 이는 관련 쟁점에 대한 한국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참고 사례로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함. 우리나라는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하여 해외 주요국들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참고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중요한 참고 사례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https://www.copyright.gov/newsnet/2025/10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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