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제1호-[한국] 공연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최승재) | |||||||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5-02-28 | |||||
첨부문서 | ||||||||
공연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변호사 최승재
(1) 사건의 쟁점 공연권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내음반업계에서 논의되어 왔음. 일련의 판결에 대해서 해석의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지적도 있었음. 이 사건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데에 대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임. 법적 쟁점은 피고가 재생한 음원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연권 침해에 대한 기존의 선례를 바탕으로 공연권 침해에 대하여, (피고가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음. (2) 사실관계 매장음악서비스제공업체 A 등은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로부터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다만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은 받지 않았음. A 등은 대중음식점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와, A 등이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다른 형식의 음원파일로 변경한 다음, 그 음원파일을 선곡·배열하여 채널을 편성하고 그 채널의 음원파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피고 매장의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시스템으로 제공하였음. 피고는 제공받은 음원파일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하였는데, 피고 매장을 방문한 공중으로부터 음원파일 재생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는 않았음.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음.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 및 ‘판매용 음반’의 판단시점(=음 고정시)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A 등이 음원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음원파일(이하 ‘이 사건 음원파일’)의 음이 매장음악서비스제공업체의 서버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된 것(이하 ‘대상 음원파일’)은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하고, 피고 등이 대상 음원파일을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음원파일은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이후 발행될 당시를 기준으로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고, A 등의 서버에 저장된 대상 음원파일이나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에 제공된 음원파일은 이 사건 음원파일의 복제물에 불과하여 역시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므로, 대상 음원파일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어, 피고 등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대상 음원파일을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보아, 공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2) 대법원의 판단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이 조문은 권리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도 영세사업자의 활용을 보호하는 조문인 바, 저작권법의 해석에 있어서 엄격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임. 저작권법상의 음반의 정의를 기초로 판매용 음반을 규범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결국 사건해결의 출발점임.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바탕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 있음. 이와 같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함. 어떠한 음반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하였다면 그 음반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음. 2)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피고가 제공받아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연한 음반은 A 등이 서버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한 대상 음원파일인데, 이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의 공연권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등이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상업용 음반은 공중이 사적으로 구매하여 감상하기 위한 음반을 말함. 이와 같은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은 감상하기 위해서 공연하는 1차 사용은 애초에 목적에 따른 사용임. 그렇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이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이 듣도록 하는 행위(공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2차 사용은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 사용으로 이용료 지급의 대상이 됨. 로마협약은 방송사가 방송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한 음반을 제외하기 위해서 ‘상업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공연권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판매용 음반’의 판단시기에 대한 것으로 ‘음반’을 둘러싼 공연권을 둘러싼 논의 중 하나의 쟁점에 대한 설시를 한 의미가 있음. 즉 1차 사용을 위한 음반에 음을 고정한 때로 해석함으로써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의 경우 1차 사용시(=음 고정시)를 판단시점으로 본 것임. 대법원의 금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판례의 연장선에서 수긍할 수 있음.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디지털음원 포함 여부나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대한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되었음. 현행법하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한 음원은 상업용 음반으로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라 공연권이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강태욱, ”상업용 음반의 공연에 대하여”. 법률신문 2017. 1. 9. 자. 박성호,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과 의미 : 대법원의 3가지 판결 ('스타벅스·롯데하이마트·현대백화점 사건')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2016)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6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최승재·김시열, 「저작권법」, 법문사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