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제1호-[국제] 미국 퍼블릭도메인과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손휘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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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5-01-31 | ||||||||||||||||||||||||||||||||||||||||||
첨부문서 | |||||||||||||||||||||||||||||||||||||||||||||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 연구원
1929년 공표된 저작물들이 2025년 1월 1일부로 공표 후 95년이 지나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음. 소설 ‘무기여 잘있거라(어니스트 헤밍웨이)’, 영화 ‘협박(알프레드 히치콕)’ 등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미국에서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그중 대표적으로 캐릭터 뽀빠이(Popeye)와 땡땡(Tintin)의 보호기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함.
캐릭터 뽀빠이와 땡땡은 각각 1929년 처음 등장하였음. 미국 만화가 E. C. 세가의 캐릭터 뽀빠이는 1929년 1월 17일 만화 ‘Thimble Theatre’에서 처음 등장하였음. 벨기에 만화가 에르제(Hergé)의 캐릭터 땡땡(Tintin)은 1929년 1월 10일부터 연재된 ‘Tintin au pays des Soviets’에서 처음 등장하였음. ‘Thimble Theatre’ 및 뽀빠이의 저작자 E. C. 세가는 1938년 10월 13일에 사망하였으며, ‘Tintin au pays des Soviets’ 및 땡땡의 저작자 에르제는 1983년 3월 3일에 사망하였음. 1)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기간 미국은 1976년 저작권법부터 저작자 사망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을 산정했으며, 1976년 저작권법 시행 이전에는 공표일을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산정함. 1909년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공표일로부터(미공표저작물은 등록일로부터) 최초 28년간 보호되고, 최초 보호기간 중 갱신 시 28년의 보호기간이 추가됨(총 56년, 최초 28+연장 28년). 1976년 저작권법부터는, 시행일인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은 갱신에 의한 보호기간을 47년으로 연장하면서,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총 75년이 됨(최초 28년+연장 47년). 이후 1998년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에 의해 갱신에 의한 보호기간을 47년에 20년을 더하여 연장되어,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총 95년이 됨(최초 28년+연장 67(47+20)년).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1930년 이전에 등록 혹은 공표된 저작물은 모두 공표 후 95년이 지나 미국에서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함. 뽀빠이와 땡땡이 각각 처음으로 등장한 만화 ‘Thimble Theatre’와 ‘Tintin au pays des Soviets’ 모두 1929년 공표된 저작물로, 미국에서의 보호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2) 우리 저작권법상 보호기간 (1)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1957년 제정 저작권법과 1986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1929년에 외국에서 최초 공표된 외국인 저작물은 보호되지 않음. 1957년 제정 저작권법은 1) 조약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2) 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 발행한 저작물에 한하여 보호함. 당시 우리나라는 가입한 조약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한 저작물이 아니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받을 수 없었음. 이후, 우리나라는 1987년에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했고, 1986년 개정 저작권법(1987. 7. 1. 시행)에서는 한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지만, 당해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하지 않음.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1)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및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의 저작물, 2) 우리나라에서 최초 발행(혹은 외국에서 발행 후 30일 이내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저작물에 한해 보호하지만, 뽀빠이와 땡땡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 즉, 1929년에 외국에서 최초 공표된 뽀빠이와 땡땡의 경우, 1957년 제정 저작권법과 1986년 개정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함. 1995년 개정 저작권법(1996. 7. 1. 시행)부터 한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하지만, 시행 당시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보호함. (2) 우리 저작권법상 보호기간 우리나라는 1957년 제정 저작권법(1957. 1. 28. 시행)부터 저작자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을 산정하며, 1987년과 2013년 총 2번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있었음.
(3) 우리 법상 뽀빠이와 땡땡의 보호기간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 저작물도 소급하여 보호하는 1995년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1996. 7. 1.) 당시 두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뽀빠이의 저작자 E. C. 세가는 1938년 10월 13일에 사망하였음. 1995년 개정법 및 베른협약(1996년 발효), TRIPs 협정(1995년 발효)은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년 개정법에 따르면 E. C. 세가의 저작물은 시행일 이전인 1988년 12월 31일까지만 보호됨. 즉, E. C. 세가의 저작물은 1995년 개정법 시행 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시행일 전에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1995년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회복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한국에서 최초 공표되지 않았고, 저작자가 한국 거주 외국인도 아니므로, 1986년 개정법 및 1957년 제정 저작권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함. 따라서 E. C. 세가의 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땡땡의 저작자 에르제는 1983년 3월 3일에 사망하였음. 1995년 개정법 및 한국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에르제의 저작물은 저작자 사후 50년인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됨. 1995년 개정법 시행 당시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외국인 저작물이므로, 회복저작물에 해당함. 이후, 2013년 개정법에 의해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어 우리나라에서 2053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됨. 미국에서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어도, 베른협약(제3조 제2항)에 따라 본국인 벨기에에서의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보호됨.
‘Thimble Theatre’ 및 최초로 공표된 뽀빠이에 대한 저작권은 본국인 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1929년 공표된 만화에 등장한 뽀빠이의 형상 및 특성에 한하며, 뽀빠이가 등장하는 모든 저작물(이후 제작된 애니메이션 및 영화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또한 상표법 등 여타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Tintin au pays des Soviets’ 및 최초로 공표된 땡땡에 대한 저작권은 본국인 벨기에에서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보호받으며, 따라서 땡땡을 포함한 에르제의 저작물은 본국과 우리나라에서 2053년까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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