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제24호-[영국] 운동 기구 디자인의 저작물성을 다룬 사건(정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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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12-23 | ||||||||
첨부문서 | |||||||||||
[영국] 운동 기구 디자인의 저작물성을 다룬 사건 – 조정 훈련을 위한 기계 디자인의 저작물성 부정 판결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전공 교수 정태호
1) 사실관계 WaterRower Ltd (UK) Limited(이하, “원고”라 함)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 등록된 회사임. 이 회사는 “WaterRower”라는 상표로 판매되는 조정 훈련용 기계(이하 조정기계)를 설계하고 소매 판매하는 업체임. LIKING LIMITED(이하, “피고”)는 홍콩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며, 영국에서는 TOPIOM이라는 명칭으로 원고의 제품과 유사한 조정기계를 판매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TOPIOM이라는 조정기계 모델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음. 원고가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조정기계 모델은 전직 조정선수인 존 듀크(John Duke)가 최초로 설계한 조정기계로서, 물의 저항을 이용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는데, 해당 조정기계 모델은 물 위에서 조정하는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물통이 포함되어 있고,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고급 가구와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주로 나무로 만들어졌음.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 해결의 쟁점 원고는 자사의 조정기계가 영국의 CDPA 제4조 (1)(c)에 따라 ‘예술적 장인 정신의 저작물(a work of artistic craftsmanship)’이며, 피고가 원고의 조정기계를 실질적으로 복제하여 조정기계를 만들었으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음. 즉 원고 제품의 최초의 제작자인 존 듀크가 디자인 과정에서 제품의 실용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미적 매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했음.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단지 체육관 장비로서가 아니라 거실에서 매력적인 장식물이 되기를 의도했다고 주장했음.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CDPA 제4조 (1)(c)에 따라 ‘예술적 장인 정신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원고 제품의 디자인의 상당 부분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은 인정했지만 원고의 제품이 상업적 기능과 기술적 기능이 강조되는 것이므로 CDPA 제4조 (1)(c)에서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예술적 장인 정신의 저작물’로 분류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음. 결국 이 사건 해결의 쟁점은 영국에서 저작권이 존속하는 예술적 장인 정신의 저작물인지, 아니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단순히 기능적인 기계인지의 여부였음.
영국 지식재산기업법원(the 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IPEC)은 원고의 제품이 ‘예술적 장인 정신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결했음. 원고의 조정기계는 미적으로 만족스럽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고품질 디자인이었지만, 기계 제작에 관한 장인의 정신에는 ‘예술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즉 원고의 조정기계의 최초 시제품의 창작자인 존 규크는 ‘예술적 장인’이 아니었고 ‘예술적으로 정당성을 가진 아름다운 것을 생산하려는 욕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최초 시제품 이후 후속 조정기계 모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적용된 변경사항들은 ‘예술적 품질의 향상’이 아닌 ‘숙련된 실용적인 대안적 적응’에 해당되어 주로 기능적인 것이었으므로, 예술적 장인 정신의 저작물을 구성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음. 그리고 해당 법원은 기존에 함께 적용해왔던 EU법과 CDPA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기존에 앞서 선고했던 판결과는 달리, EU 디자인 지침의 해석에 관하여 CDPA상의 이상과 같은 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Cofemel 사건에서의 CJEU(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결은 ‘예술적 장인 정신’을 요구하는 CDPA 제4조 (1)(c)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판결했음. 결국 이 사건에서는 Cofemel 사건에서의 EU법상의 판단법리가 아니라, CDPA 제4조 (1)(c)가 적용되어 원고의 조정기계가 응용 예술 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 인정요건인 ‘예술적 장인 정신’이 부족하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음.
영국에서 저작물은 CDPA 제1조 (1)(a)에 따라 보호를 받음. 그리고 이에 대해 CDPA 제4조 (1)(c)에서 ‘예술적 장인 정신의 저작물’을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적 장인 정신’이라는 용어에는 법적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해당 법원의 재판부가 고민했던 것은 CDPA 제4조 (1)(c)에 따라 ‘예술적 장인 정신의 저작물’의 개념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었음. 결국 이 사건에서 영국의 IPEC의 재판부는 CDPA에 따른 ‘예술적 장인 정신’ 개념과 EU법의 해석에 관한 CJEU 판례에 따른 창작자의 ‘독창성’ 개념 간의 보호가 조화를 이룰 가능성을 거부했음. 따라서 이 판결은 영국에서 응용 예술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체적인 방향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영국법과 EU법 간의 충돌로 가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됨. 또한 영국에서 어떤 응용 예술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만큼 충분히 ‘예술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이 판결은 창작자의 ‘예술적 가치’를 생산하려는 의도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해야 함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Phil Sherrell/Louise Sargent/Shiv Gupta, “Muddying the waters of copyright – a rapid reaction to today’s IPEC decision which sees the sinking of the WaterRower’s claims for copyright protection”, The IPKat, 2024.11.11. 《참고자료》 Joshua Yuvaraj, “Can you copyright a rowing machine?”, Newsrooms., 2024.12.5. 《참고자료》 Andrew McDonald/Rebecca McConnachie, “Rocking the boat: WaterRower (UK) Limited v Liking Limited”, Burness Paull,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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