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제24호-[독일] 위법한 웹사이트를 호스팅한 사업자의 책임을 다룬 사건(이일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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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12-23 | ||||
첨부문서 | |||||||
[독일] 위법한 웹사이트를 호스팅한 사업자의 책임을 다룬 사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일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Universal Music, Warner Music Group 및 Sony Entertainment는 음반/음원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회사들임. 빅3 레이블(big 3 labels)로도 일컫는 이 회사들은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음악 파일을 추출하는, 이른바 리핑(Ripping)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는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하에 업로드되는 음악 영상이 많음. 이들 중에는 비단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지된 앨범 커버와 함께 음원이 재생되는, 즉 영상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음악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상도 상당수 존재함. 만약 이런 영상에서 음향 부분만 추출한다면, 시중에서 스트리밍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되는 음원 파일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음. 이들 세 회사의 독일 지사가 원고가 된 이 사건에서는 YouTube-DL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문제되었음. 이 소프트웨어는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서 음악 및 영상을 리핑할 수 있도록 해줌. 작동 방식은 대단히 단순한데, 사용자는 다운받고자 하는 영상의 URL을 소프트웨어의 유저 인터페이스에 입력하고 원하는 파일 형식을 선택하면 음악 및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됨. 피고는 Uberspace라는 인터넷 호스팅 업체로, 이용자에게 인터넷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Uberspace의 한 이용자는 youtube-dl.org라는 도메인에 연결되는 아래와 같은 페이지를 만들었고, 여기에 YouTube-DL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었음. youtube-dl.org 작동화면 출처: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원고는 피고가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서 해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관여했다는 입장임. 다시 말해 피고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를 최소한 방조했다는 것임. 사건을 맡은 함부르크 지방법원(LG Hamburg)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해당 사이트에 대한 호스팅을 금지하면서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을 명했음. 이에 더해 피고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도 인정했음. 피고는 아래와 같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으나, 원고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음.
현재 youtube-dl.org 접속 화면
항소심은 함부르크 고등법원(OLG Hamburg)에서 담당했으며, 결론적으로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음. 구체적으로 항소심은 피고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기한 두 항변을 모두 배척했음. 우선 피고는 유튜브가 사용하는, 이른바 “rolling cipher”라는 기술적 조치가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이것이 효과적인 조치라고 판단했음. 즉, 기술적 보호조치는 그것이 효과적인 경우에만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데, 법원은 해당 기술이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본 것임. 무엇보다 피고는 브라우저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미디어 주소를 알아낼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오디오 파일만 추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정도 수준의 지식과 행위는 평균적인 이용자에게 기대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았음. 이어서 피고는 무력화의 방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은 다음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될 임박한 위험이 존재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음. 무엇보다 유튜브 등 플랫폼에는 독일 저작권법 제95조의d 제1항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 혹은 표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직접 침해자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자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전제했음. 이에 반해 법원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는 반드시 저작물의 이용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무력화하는 것만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음. 기술적 보호조치 자체가 법상 보호대상이며, 이를 실제로 활용할 개연성을 만들어낸 것만으로 방조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임. 더욱이 피고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합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것이 간과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저작물이 아닌 기술적 보호조치 자체가 보호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배척했음. 한편, 법원은 문제된 웹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웹사이트에 문제된 소프트웨어의 링크를 제공한 것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배포(Verbreitung)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저작권법상 ‘배포’권이 오프라인 거래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넓게 해석한 것임. 이로써 법원은 저작권법이라는 문맥을 우회했으며, 일반법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넓게 인정되도록 했음.
1) 평가 위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기술적 보호조치가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해도 그 본질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이번 판결로 호스팅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플랫폼의 감독과 차단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함. 더욱 문제 되는 것은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임. 지금도 검색엔진에서 “유튜브 다운로드”로 검색하면 영상 플랫폼에서 영상과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고, 이를 웹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들도 찾아볼 수 있음. 당연히 인터넷에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유통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링크를 해두는 것이 곧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광범위한 차단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해 보임. 2) 시사점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나온 2024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 등에서 이뤄지는 스트림 리핑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스트림 리핑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허락을 받아 스트리밍하는 사이트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복제본을 만들 수 있고, 스트리밍 리핑은 현재 음악 불법복제의 주요 수단으로 음악 창작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음. 검토기간 동안 스트리밍 리핑은 캐나다, 대한민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스위스 등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당연히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곧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온다고 말할 수는 없음. 그러나 글로벌 음반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국제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관심도 높다고 말할 수는 있음.
<https://www.heise.de/en/news/OLG-Hamburg-Uberspace-liable-for-hosting-Youtube-DL-10179284.html>. USTR, Special 301 Report 2024,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4%20Special%20301%20Report.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