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제23호-[미국]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정책 동향(손휘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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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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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3호-[미국]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정책 동향(손휘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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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정책 동향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 연구원
2024년 1년 동안 미국에서는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음. 그중에는 AI 기술과 관련하여, 무단 및 다량의 개인정보 이용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로보콜(Robocall)을 금지하는 법안 등 저작권보다는 다른 방면에서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들도 있었음. 저작권과 깊은 연관이 있는 법안으로는 무단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s)를 규제하는 ‘No FAKES ACT’, 개인의 초상 및 음성에 대한 재산권을 제공하기 위한 ‘No AI FRAUD Act’ 및 AI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저작권청에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AI 학습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 법안(Generative AI Copyright Disclosure)’ 등이 있음. 2024년 11월, AI 학습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법안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Networks Act(TRAIN Act)”가 발의되었음. 아래에서는 최근 발의된 TRAIN Act와 함께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 법안(Generative AI Copyright Disclosure)’의 주요 내용을 파악함을 통해 AI 학습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1. TRAIN Act 2024년 11월 제안된 TRAIN Act는 미 저작권법 제5장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에 없던 ‘Sections 514(Subpoena for copies or records relating to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를 도입하고자 하는 법안임. 저작권자 혹은 그 대리인은 미 연방법원에게 소환장을 요청하여 AI 모델 개발자 혹은 배포자가 저작물(또는 그 일부)를 “확실하게 식별하기에 충분한 사본 혹은 기록(copies of, or records sufficient to identify with certainty)”을 공개하도록 할 수 있음. 소환장 요청시에 저작권자는 법원에 1) 확인하고자 하는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 본인의 저작물이 이용되었다는 ‘주관적인 선의의 믿음(subjective good faith belief)’을 가지고 있으며, 2) 소환장의 목적이 저작물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3) 사본 혹은 기록은 다른 목적이 아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란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TRAIN Act에서 제안하고 있는 Sections 514는 소환 절차(subpoena)를 도입하여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없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TRAIN Act는 결국 생성형 AI 모델 학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AI 학습의 무단 이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법안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명령을 내릴 경우, 법원 명령을 받은 AI 모델 개발자 혹은 배포자는 AI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을 “확실하게 식별하기에 충분한 사본 혹은 기록”을 제공해야 함. 2.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 법안 2024년 4월 9일 발의된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 법안‘은 AI 학습에 이용된 모든 저작물의 목록을 AI 시스템 공개 30일 전에 미 저작권청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안에 따르면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셋을 개발하거나 수정하는 자는 AI 시스템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기 30일 전까지 아래 정보를 저작권청에 통지해야 함. - 학습 데이터셋의 개발 및 수정에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a sufficiently detailed summary)” -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셋의 경우,) 데이터셋의 URL 저작권청은 위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상세 규정을 마련하여 법안 발효 180일 이내 발행해야 함. 또한 정해진 기한 안에 규정한 정보를 저작권청에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금전벌(civil penalty)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저작권청은 통지 의무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함.
유럽연합(이하 EU)은 이미 AI법(AI Act)를 제정하여, 위험 정도에 따라 구분된 각 분류에 따라 AI 모델 제공자에게 차등적인 책임 및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아직 적극적으로 규제를 시작하기보단 AI와 관련된 저작권법적 문제 등에 대한 쟁점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하는 단계로 보임. 앞으로 미국은 AI 학습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AI 모델 제공자가 공개해야 하는 “충분히 상세한 요약(a sufficiently detailed summary)”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해 갈 것으로 예상됨.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11월, ’범용 AI 실천 강령의 첫 번째 초안(First Draft 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을 발표하였는데, 실천 강령 초안에는 EU AI법이 규정하는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Measure)들이 포함되어 있음. 즉, EU AI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햐야 하는 “충분히 상세한 요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임. 반면, 미 저작권청은 23년 초부터 AI 관련 저작권 법제 및 정책 이슈를 다루기 위한 이니셔티브(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를 출범하여, 2024년 7월, 제1부 보고서(⸢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Part 1: Digital Replicas⸥)를 발행한 바 있음. 올 연말까지 AI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문제 등을 다룬 2부, 3부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임. 미국은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만큼, EU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EU는 AI법과 실천 강령 등을 통해 범용 AI 모델 제공자들의 책임 및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떤 접근방식을 택할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https://www.welch.senate.gov/wp-content/uploads/2024/11/TRAIN-Act-Welch.pdf ➢ https://www.govinfo.gov/app/details/BILLS-118s5379is ➢ https://chatgptiseatingtheworld.com/2024/04/18/list-of-ai-bills-before-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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