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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34-[독일] 드론 사진 촬영과 파노라마의 자유에 관한 연방대법원판결(박희영)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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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34-[독일] 드론 사진 촬영과 파노라마의 자유에 관한 연방대법원판결(박희영).pdf 미리보기

[독일] 드론 사진 촬영과 파노라마의 자유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

-BGH Urteil vom 23.10.2024 - ZR 67/23-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법학박사

박희영

 

1. 드론 사진 촬영과 저작권 제한 사유로서 파노라마의 자유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드론 촬영의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 입법자는 2017년 항공교통법을 개정하여 드론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EU 차원에서도 202111일부터 드론 비행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이 발효되었다. 특히 독일 항공교통법규명령에 따르면 소유자 또는 기타 허가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주거용 건물 상공의 영상 촬영을 금지한다. 따라서 드론 카메라의 법적 사용 영역은 기본적으로 공공장소로 제한된다. 사적인 영역은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드론 촬영이 금지된다.

하지만 공공장소에 있더라도 모두가 드론 촬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 있는 사람이 촬영된 경우 초상권 침해는 물론, 사람의 위치나 시간이 표시될 경우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도 있다. 거리에 있는 자동차의 경우 차량번호는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의 관점에서는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드론 촬영의 대상이 되는 공공장소에 있는 건축물이나 예술품 등이 주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이 저작권법의 제한 사유인 소위 파노라마의 자유”(Panoramafreiheit)에 해당되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제한 사유를 파노라마의 자유라고 하며 이것은 19세기부터 독일 저작권법에서 유래하였다.

현행 독일 저작권법 제59(공공장소 저작물)는 저작권 제한 사유로서 파노라마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공공 도로, 거리 또는 장소에 영구적으로 위치하는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복제, 배포 및 공중 전달을 허용한다. 즉 공공장소의 저작물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엽서, 달력, 그림책 등).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촬영된 경우 파노라마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사다리 등 보조수단을 통해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59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로 문제가 된 연방대법원 판례는 맞은편 건물에 있는 개인 주거지에서 촬영한 사진이었다. 그 후 다시 문제가 된 것은 2010년 구글 스트리트 뷰였다. 당시 구글 스트리트 뷰는 2.9미터 높이에 설치된 삼각대에 의해서 촬영되었기 때문이다. 구글 스트리트 뷰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파노라마의 자유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야기하였다. 하지만 구글 스트리트 뷰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사례는 아직 법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는 드론의 대중화로 더욱 촉발되었다. 최근 하급심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공공장소 저작물에 대해서 파노라마의 자유를 인정한 판결과 부정한 판결이 각각 선고되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 판례가 지금까지 파노라마의 자유를 부정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기준이 공공장소에 있는 저작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사진에도 적용되는지 문제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 기준을 적용하여 파노라마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시각 예술 분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용권 및 동의권과 보상청구권을 신탁 관리하는 저작권 관리단체(VG Bild-Kunst).

피고는 주로 레저 가이드, 실용도서, 그림책, 달력 등을 발행하는 도서 출판사다. 피고는 2010년에 볼프강 베르케(Wolfgang Berke)가 저술한 루르 공업지대의 중요한 폐석더미(Bergehalden) 안내에 관한 책을 출판했다. 이 폐석더미에는 여러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설치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수록하고 있다. 피고는 2016년 같은 저자가 저술한 두 번째 책을 다시 출판했다. 이 책에도 앞서 언급한 설치물뿐만 아니라 드론으로 촬영한 다른 예술가들의 설치물 사진이 추가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예술가들의 설치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권리와 청구권을 관리할 권한이 있고, 사진의 출판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근거하여 원고는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침해경고장을 보내고 침해중지의무확인서의 제출과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예술가들의 설치물의 이미지를 복제 및 배포하는 것을 중지하고 손해배상과 경고비용상환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의 파노라마의 자유를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2) 하급심 판결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서 항소법원은 침해중지청구권과 경고비용상환청구권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저작자 표시와 관련하여 잘못 정산한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하였다.

저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광산의 폐석더미는 공중이 접근할 수 있고, 저작물이 폐석더미의 주변에 있는 공공 도로, 거리 또는 광장에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 제1문에서 의미하는 공공 도로, 거리 또는 광장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작물이 모든 시야에서도 촬영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저작권 제한 조항은, 공공 도로, 거리 또는 광장에서 바라본 시야만 포함하기 때문이다. 드론으로 접근하는 상공에서 본 전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표면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지표면에 영구적이고 견고하게 연결된 장소와 시설만 해당된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이 항공기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항소법원이 상고를 허용함에 따라 피고는 소의 완전한 기각을, 원고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줄 것을 각각 청구하였다.

 

 

3. 연방대법원 판결 중요 내용

 

 

연방대법원은 20241023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항소법원이 원고가 주장한 금지명령청구권(저작권법 제97조 제1항 제1), 손해배상청구권(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제1) 및 경고비용상환청구권(저작권법 제97조 제3항 제1) 등에 대해 그 이유와 금액을 정당하게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1) 원고의 청구권

 

원고는 제기된 청구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유형적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특히 복제권 및 배포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6조 및 제17조와 관련하여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 저작자는 자신의 권리가 위법하게 침해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 행위의 경우 제9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97조 제3항 제1문에 따른 경고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저작자인 시각 예술가들을 대신하여 이러한 청구권들을 관리한다는 항소법원의 인정에 상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촬영된 설치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4, 2항에서 의미하는 순수 예술 저작물이라는 점에 대해서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항소법원도 이를 적법하게 인정하였다.

 

(2) 피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

피고는 저작자의 저작물 복제권 및 배포권(저작권법 제16조 및 제17조와 함께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을 침해하였다. 설치물을 이미지로 재현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6조 제1항의 복제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유형적 예술저작물을 이미지로 재현하는 것 외에 인간의 감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유형적으로 고정하는 모든 형태가 포함된다. 또한 피고는 설치물의 사진이 포함된 도서를 판매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저작자들의 배포권, 즉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하였다

 

(3) 저작권 제한 사유로서 파노라마의 자유 적용 여부

 

피고의 사진 복제 및 배포는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허용되는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저작권법 제59조 제1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 제1문에 따르면 공공 도로, 거리 또는 광장에 영구적으로 위치한 저작물을 회화 또는 그래픽,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복제, 배포 및 공중 전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규정은 공공장소에 예술저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그 저작물이 일반 공중에게 헌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은 누구나 그 저작물을 묘사하고 묘사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작권 제한을 정당화한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 제1문을 해석할 때, 이 조항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5조 제3(h)를 이행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회원국은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위치하도록 제작된 건축 저작물이나 조각품과 같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복제권(지침 제2) 및 공중전달권(지침 제3)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지침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회원국이 복제권과 관련하여 예외 또는 제한을 규정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예외가 허락된 복제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된다면, 지침 제4조에서 의미하는 배포권도 예외 또는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사진은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 제1문에서 말하는 사진이다. 이 사진의 개념에는 저작권법 제72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일반사진과 제2조 제1항 제5, 2항에서 의미하는 저작물로 인정되는 사진’(=사진 저작물)을 모두 포함한다.

설치물은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 제1문에서 의미하는 공공 도로, 거리 또는 광장에 위치해 있다. 저작물이 공공 도로, 거리 또는 광장에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공공 도로, 거리 또는 광장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하며, 저작물 자체가 공중에게 접근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도로, 거리 또는 광장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제59조 제1항 제1문에서 말하는 공공에 해당한다. 피고가 상고에서 다투지 아니한 항소법원의 사실인정에 따르면, 광산의 폐석더미의 주변에 있는 공공 도로, 거리 또는 광장에서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다.

 

2) 드론 촬영 항공사진은 파노라마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이 사안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 제1문에서 보장하는 파노라마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문제의 저작물이 위치한 공공 도로, 거리 또는 장소에서 촬영 및 표현되고, 일반 공중에게 보이는 그대로 공공장소에서 시야를 재현하는 사진 및 표현만이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 제1문에 의해서 저작권 제한을 누릴 수 있다. 이 제한 조항은 공중이 거리에서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회화, 스케치,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사진 촬영을 통해서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시야를 고정한 경우 이것은 이 조항의 목적에 의해서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 특정한 시각에서만 일반 공중에게 보여지는 경우, 이 조항의 의미에 따르면 완전히 다른 시각을 선택한 표현이나 사진을 저작권법상 배타적 권리에서 배제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사다리와 같은 특수한 보조수단을 사용하거나 울타리와 같은 시야를 가리는 장치를 제거한 후 촬영한 저작물의 사진도 이 조항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저작물의 사진은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거리 사진의 일부가 아니다. 이것은 이 사안과 같이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한 조항과 일치 여부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 제1문의 이러한 해석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제3(h)의 제한 조항과 일치한다. 이는 지침 제5조 제3(h)의 적용에 있어서 기존의 재량을 허용되는 방식으로 모두 이용한다.

회원국은 지침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예외 또는 제한을 국내법으로 이행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제한 조항의 모든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 지침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언급된 예외 또는 제한을 이행할 때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는 개별 사례마다, 특히 해당 조항의 문언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이행 재량은 해당 조항의 목적과 보호 대상의 권리자와 사용자 간의 적절한 권리 및 이익 균형에 따라 제한된다. 지침 제5조 제5항은 유럽연합의 법질서에 의해 보호되는 다양한 기본권을 포함하여 권리와 이익 간의 공정한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을 고려한다. 따라서 지침 제5조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은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의 정상적인 이용이 손상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3단계 테스트).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저작권법의 제한을 구체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내 입법자에 대한 형성명령이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침 제5조 제5항은 개별 사건에서 법 적용의 기준이 된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지침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은 동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지침 제5조는 한편으로는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권리자의 권리 및 이익과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의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보장하므로, 지침 제5조에 규정된 예외 및 제한의 해석은 그 실질적인 효력이 유지되고 그 목적이 준수될 수 있어야 한다.

지침 제5조 제3(h)의 문언은 복제권 및 배포권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어떤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는지를 열어 두고 있다. 이는 회원국이 지침을 이행하는 데 있어 상당한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파노라마의 자유가 개별 회원국마다 명확하게 다르게 구성되어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유럽연합 법의 배경에 비추어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 제1문을 해석할 때, 저작물 이용자의 정보 및 통신의 자유와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가능한 한 적절히 참여하려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참여 원칙) 사이의 균형은 드론의 도움으로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촬영된 저작물 저작자의 이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 제1문의 목적은 정보통신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위해서 공공장소를 금지권으로부터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저작물이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거리 풍경이나 도로 풍경의 일부인 경우에만 저작물의 이용이 면제된다는 걸 요구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에 적정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그 사용이 저작자의 보호 조치(: 시야 보호)를 제거하는 경우뿐 아니라, 가령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등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없는 시각에서 이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우선한다. 이러한 참여원칙은 피고의 도서 출판물을 통한 분쟁의 경우와 같이 저작물이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익의 균형에 특별히 중요한 비중을 가진다.

 

(4) 유럽사법재판소 제청 여부

 

연방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재판을 제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EU법 해석에서 유럽사법재판소가 아직 밝히지 않았거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아니한 문제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4. 평가 및 전망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0년 이후 파노라마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동안 중요한 3개의 사례를 다루었다. 첫 번째 사례는 2주 동안 전시된 예술 작품이 파노라마의 자유의 요건인 영구적저작물에 해당되는지, 둘째,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촬영되었는지, 셋째, 이동하는 선박의 외벽에 설치된 예술 작품도 파노라마의 자유로 제한되는지다.

 

(1) 포장된 독일 제국의회 판결

 

예술가인 크리스토(Christo)와 쟝 클로드(Jeanne-Claude)19956/7월 베를린에서 2주 동안 포장된 제국의회(Verhüllte Reichstag)”라는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현 독일연방의회 건물을 천으로 완전히 둘러싸는 설치 예술 작품이었다. 엽서 제작 판매업자가 포장된 의회 건물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엽서로 제작하여 판매했다. 이러한 행위가 파노라마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2주간 전시된 포장된 제국의회가 공개된 장소에 영구적으로 위치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가 법적 쟁점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2주라는 제한된 기간에만 설치된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59조에서 말하는 영구적으로 위치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 훈데르트바서 하우스 판결

 

예술가 훈데르트바서(Friedensreich Hundertwasser)가 설계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훈데르트바서 하우스(Hundertwasser-Haus)를 공용 도로가 아닌 맞은편 건물의 위층에 있는 개인 주거에서 촬영한 사진을 액자에 넣어 판매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파노라마의 자유를 부정했다. 이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공중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사진이 촬영된 경우에는 파노라마의 자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기준을 확립했다.

 

(3) AIDA 크루즈 선박 판결

 

독일의 크루즈 여행사인 아이다(AIDA)의 모든 선박의 앞부분에는 키스하는 입술이란 미술저작물이 설치되어 있다. 즉 선박 앞부분 중앙에는 붉은색의 입술이 그려져 있고 선박의 양 측면에는 노란색과 검은색으로 된 눈 그리고 파도치는 모양의 파란 색 눈썹이 그려져 있다. 크루즈 선박이 이집트 항구에서 정박하는 동안 이집트 국내 여행을 중개하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사업을 광고하기 위해서 항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측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크루즈 선박의 외벽에 설치된 미술저작물도 공공장소에 설치된 영구적 공개 저작물에 해당되어 동의 없이 이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는 선박에 설치된 저작물도 영구적 공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드론 촬영 사진의 경우 사진이 촬영된 장소와 시야가 공중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 판결은 훈데르트바서 하우스(Hundertwasser-Haus) 판결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시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울타리)를 제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AIDA 크루즈 선박 판결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판례의 연장선에 있다.

 

(4) 드론 촬영 사진은 파노라마의 자유로 허용된다는 지방법원 판결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방법원은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판단을 하였다. 2016년에 완공된 독일 림부르크 란탈다리(Lahntalbrücke Limburg)가 완공되기 전에 사진작가가 3장의 사진을 드론으로 촬영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한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드론 비행을 통해 촬영한 항공사진을 저작권법 제59조의 제한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했다. 지방법원은 나아가서 파노라마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했다. 그리하여 지방법원은 기본적으로 지침이 저작물을 보는 장소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보조 장치의 사용이 배제된다는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은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은 파노라마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고, 이러한 해석은 지침의 해석과도 일치한다고 함으로써 함부르크 지방법원과 같은 판결은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되었다.

 

(5) EU 차원에서 파노라마의 자유에 관한 입법 논의

 

현재 EU 차원에서 파노라마의 자유에 관한 규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2015년 유럽 의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파노라마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는 주로 공공장소에 있는 예술 작품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유럽 의회는 파노라마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회원국마다 다른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사안에서와 같이 독일 저작권법의 경우 공공장소 저작물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은 EU 내에서 법적 불확실성과 조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BGH Urteil vom 23.10.2024 - ZR 67/23 (https://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pm&Datum=2024&nr=139574&linked=urt&Blank=1&file=dokument.pdf)

Ernst, Keine Panoramafreiheit an durch Drohnen angefertigte Luftaufnahmen, jurisPR-ITR 23/2024 Anm. 6.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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