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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33-[EU] 지역적 차단조치(Geo-Blocking) 우회를 위한 VPN 사용에 따른 공중전달권 침해 문제(이일호)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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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33-[EU] 지역적 차단조치(Geo-Blocking) 우회를 위한 VPN 사용에 따른 공중전달권 침해 문제(이일호).pdf 미리보기

[EU] 지역적 차단조치(Geo-Blocking) 우회를 위한 VPN 사용에 따른 공중전달권 침해 문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일호

 

 

1. 배경

 

 

<안네의 일기(Anne Frank’s Diary>로 잘 알려진 인물 안네 프랑크(Anne Frank)와 관련된 권리 및 유산 관리를 위해서는 두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우선 Anne Frank Stichting은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재단으로 Anne Frank가 나치를 피해 숨어지내던 집(이른바 안네의 집, Anne Frank Huis)을 전시시설로 바꾸어 관리하면서 Anne Frank의 삶을 조명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 하나의 기관은 Anne Frank Fonds인데, 스위스에서 설립된 이 기관은 Anne의 아버지이자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인 Otto Frank에 의해 설립되었고, 마찬가지로 Anne Frank를 기념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Anne Frank Fonds<안네의 일기> 및 관련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일체를 승계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다.

<안네의 일기>의 저작권은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만료되었으나, 네덜란드에서 저작권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Anne Frank Fonds는 일련의 저작물을 관리하면서 사용료 수익을 얻고 있다.

Anne Frank StichtingAnne Frank Fonds 사이에는 관련 유산을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결과적으로 아래에서 볼 분쟁도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다.

 

2.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위에서 본 Anne Frank FondsAnne와 아버지인 Otto Frank의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인 Anne Frank Stichting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Anne Frank Stichting후위헌스 네덜란드 역사 연구소(Huygens Instituut voor Nederlandse Geschiedenis: Huygens ING)’Anne Frank가 남긴 여러 저작물에 대한 분석과 해설을 요청한 바 있다. 분석과 해설의 대상이 된 것 중에는 Anne Frank Fonds가 관리 중인 저작물 역시 포함되었는데, 원고 중 일부는 Anne Frank Fonds가 보관 중인 것을 피고에게 모사하여 전송해 준 것이라고 한다. 연구의 결과는 2021년 역사 텍스트 연구 및 공개 협회(Vereniging voor Onderzoek en Ontsluiting van Historische Teksten)라는 벨기에의 학술단체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관련 홈페이지는 .org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네덜란드에서 접근할 수 없었으며, 벨기에 등 Anne Frank의 저작권이 만료된 국가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른바 지오-블락킹, 즉 지역적 차단조치(geo-blocking)가 되어 있다.

 

* 출처: <https://www.annefrankmanuscripten.org/>

 

접근제한에 관한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아래의 '(JA)'를 클릭하면 위의 퍼블릭 도메인 국가 중 하나에서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언된 내용이 허위인 경우, 보안 조치를 우회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일 수 있고, 이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Door hieronder op 'ja' te klikken verklaart u dat u deze website raadpleegt vanuit één van de bovenstaande publiek domein-landen. Indien de op die manier afgelegde verklaring vals is, omzeilt u beveiligingsmaatregelen, waardoor u mogelijk auteursrechtinbreuk pleegt, en bent u daarvoor aansprakelijk.

 

여기서 를 선택해야만 프로젝트 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고, “아니오(NEE)”를 선택하는 경우에 접속할 수 없다는 문구와 함께 콘텐츠가 표시되지 않는다.

 

 

피고의 지역적 제한(혹은 차단)은 이처럼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해당 페이지는 네덜란드 IP 주소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 때문에 네덜란드의 일반적인 인터넷 환경에서는 해당 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사용자가 이른바 가상 사설 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VPN)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을 시도한다면, 이와 같은 조치는 우회·무력화될 수 있다.

원고는 아무리 특정 IP 주소에 대한 차단조치를 취하더라도 저작권, 무엇보다 EU의 정보사회지침3조 제1항에 규정된 공중전달권(right to communicate to the public)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면, 공중전달의 한 유형인 이용제공(making-available)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제기된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원고는 관련 프로젝트의 진행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때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문제된 저작물이 2036년 말까지 보호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해당 프로젝트가 벨기에에서 진행되었으므로 네덜란드의 보호기간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발표된 후 다시 제기된 것으로, Anne Frank Stichting, 관련 연구소 등을 피고로 삼았다.

 

 

3. 법원의 판단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는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서 이뤄졌다.

원고는 피고가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네덜란드에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음에도 네덜란드에 공개했고, 이와 같은 행위가 곧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피고가 지역적 차단조치를 해두더라도 VPN이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사용한다면 이를 쉽게 우회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치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떤 저작물도 네덜란드에서 공표하지 않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된 벨기에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벨기에에 서버를 둔 .org 도메인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더욱이 피고는 지역적 차단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결과는 비영리적으로 제공되었다.

빕원은 피고의 지역적 차단조치로 인해 네덜란드에 있는 인터넷 사용자는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과 더욱이 피고가 IP 우회를 통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완벽한 기술적 조치는 없다. 피고들은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지역적으로 제한하는 데 있어 지역적 차단조치보다 더 좋은 수단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며,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 모두 특정 국가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지역적 차단조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또 VPN을 이용한다면, 사용자가 네덜란드에 있든 제3국에 있든 콘텐츠를 공중전달한 주체는 VPN 서비스 제공자이지, 피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가 상고했고, 네덜란드 대법원(Hoge Raad)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4. 선결적 회부

 

대법원은 해당 사안이 EU(EU법의 2차적 연원 포함)의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EU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회부(preliminary reference)를 통해 다음 질문에 답할 것을 요청했다.

 

첫 번째 질문: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을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이용제공하는 것이 출판물이 특정 국가의 공중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의 공중에 대한 공중전달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두 번째 질문(예비적 질문): 지역적 차단조치를 사용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IP 주소에서의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하여 사용자가 VPN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통해서만 차단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온라인에서 저작물을 게시하는 당사자가 특정 국가의 공중에게 공중전달을 하는 것인지

세 번째 질문(예비적 질문): 지역적 차단조치를 우회해서 차단된 국가로의 공중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VPN 제공자 또는 유사한 서비스의 매개가 필요하더라도 해당 공중전달이 인터넷에 저작물을 게시한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지

 

첫 번째 질문은 공중전달,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이용제공에 있어 대상 국가의 지정만으로 제공범위가 제한된 것인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차단조치를 우회하는 경우에 공중전달의 행위자를 애초에 저작물을 이용제공한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지 묻는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VPN 제공 사업자의 책임 혹은 이에 따르는 애초 공중전달 행위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질의로 보인다.

EU사법재판소가 동 질문에 답하면, 회원국 법원은 재판소의 해석을 기준으로 판결해야 한다. , 선결적 회부 제도는 EU법의 일원적 적용을 목표로 하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EU사법재판소는 공중전달권에 관하여 여러 차례 회부를 받았고, 여러 중요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5. 평가 및 시사점

 

 

1) <안네의 일기>의 저작권 보호기간

 

<안네의 일기>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고 한다. 하나는 일기장과 노트에 작성된 것이라고 하고(버전 A), 또 다른 하나는 이를 기록(또는 출간)을 위해 다시 쓴 것이라고 한다(버전 B). <안네의 일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47년에 네덜란드어로 발행되었고, 1986년에는 주석 완전판의 형태로 다시 출간되었다. Anne Frank1945년 사망했으므로 일기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post moris auctorem: p.m.a.) 50년을 기준으로 1995년 말 만료되었고, 7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5년 말에 만료된다.

다만 일부 국가는 미공표 저작물에 대해 특별 보호기간을 부여하는데, 네덜란드 역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한 바 있다. , 네덜란드 저작권법은 저작자 사망 후에 발행되는 저작물의 경우, 발행 후 50년간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규정은 EU(당시 EC)의 보호기간 지침에 의해 폐지되었으나, 지침은 지침 시행시점 이전에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부여한 보호기간으로서 지침상 보호기간(저작자 사후 70)보다 긴 보호기간이 유지된다고 정하고 있다(지침 제10조 제1). 이러한 지침의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1986년 출간된 완전판의 보호기간은 2036년 말까지가 된다.

다만 저작권 좀비(copyright zombie)라는 말이 있듯 각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서로 상이하다. 다시 말해 한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다른 국가에서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상에서 파편화된 보호기간을 어떻게 관철하고 실현할 것인지라고 하겠다.

 

2) 지역적 차단조치(geo-blocking)

 

지역적 차단조치란 특정 국가에서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반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유사한 조치로 DVD 등 매체에 포함된 지역코드(region codes)는 시장을 구획화하여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데 활용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이는 다른 국가에서 특정 웹페이지나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발전했고, 이를 두고 ‘geo-blocking’이라 부르고 있다.

이는 일단 기술적 용어이지만, EU법에서도 낯선 개념은 아니다. , EU2018년 부당한 지역적 차단조치 규정(보통 Geo-Blocking Regulation이라 줄임)을 통해 동 개념을 법률용어로 받아들였다. 명시적으로 “geo-block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미디어와 콘텐츠에 관한 지역적 차단조치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2017년 이른바 휴대 가능성 규정(Portability Regulation)EU의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여행하는 사람이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른바 미디어 로밍(media roaming) 의무를 담고 있다. 공식적으로 미디어/콘텐츠 제공에 국경을 설정하는 것을 geo-blocking으로 개념화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또 강학상 이런 조치 역시 geo-blocking, 다시 말해 지역적 차단조치로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해당 규정은 EU 역내에서 여행하는 EU 내 거주민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거주국 내 서비스로 의제(fictio iuris)한다(규정 제4; 이른바 지역화 조치-localization-). 규정 제7조에 따라 규정에 반하는 계약은 집행될 수 없으므로 이는 일종의 저작권 제한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지역적 차단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휴대 가능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곧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해당 조치가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음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 지역적 차단조치를 우회한다면 굳이 규정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3) 지역적 차단조치의 우회

 

최근 유튜브 등에 자주 등장하는 광고 중 하나는 VPN 서비스이다. 그만큼 지역적/국가적 제한을 우회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었는데, 사업자들은 동일한 넷플릭스라도 국가만 바꿔주면, 다시 말해 해당 국가의 IP 주소로 바꿔주면, 접속한 국가에서 차단된 콘텐츠를 볼 수 있다고 홍보한다. 이렇듯 적극적으로 국가를 바꿔주지는 않지만, 접속 IP를 감춰주는 서비스는 더 많다. 심지어 구글, 애플 등 주요 ICT 사업자들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하고 있다.

물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공공 WiFi에 접속할 때 VPN을 사용하는 것은 장려되기도 하지만, 3국에서만 제공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VPN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over the top) 플랫폼들은 VPN 사용을 막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VPN 사업자의 넷플릭스에서 VPN이 차단되었나요? 다음과 같이 해결하세요와 같은 광고 문구에서 보듯 OTT들의 조치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애초에 인터넷에 국경을 둔다는 것이 극히 이상적인 발상이기는 하지만, 저작권법에는 국경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위에서 본 EU의 휴대 가능성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지역적 차단조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입법자 입장에서 VPN 사용을 불법으로 선언하는 것(최소한 특정 국가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선택지로 볼 수 있는데, VPN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는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방안은 VPN 제공 사업자에게 저작권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인데, 단지 기술적인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제한과 유사하게 통지 및 차단(notice and take-down)과 유사한 절차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4) 공중전달권의 내용과 한계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의 의미는 저작권 관련 EU사법재판소 판결에서 단골 주제라 할 수 있다. 공중전달에 관한 여러 선례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GS Media 사건에서 EU사법재판소는 그간 자유로 선언되었던 링크 행위가 공중전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재판소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의도적으로 새로운 공중에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저작물을 전달하는 행위를 공중전달 개념으로 포섭했다. , 링크 중 일부가 공중전달권의 침해로 선언된 것인데, 이와 같은 확대해석이 다시는 절대로 시도되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없다.

위 사례는 저작물을 자유이용하려는(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적 차단조치를 한 경우이지만, 현실적으로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은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만약 이 사업자가 해둔 지역적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VPN이 자주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적 차단조치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권리자가 자신의 사업 파트너에게는 지역적 차단조치가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3자에게는 이를 부정한다면,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링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EU사법재판소가 공중전달권의 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더욱 강력한 지역적 차단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실패한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 적어도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5) 시사점: 우리도 차단조치를 해야 하나?

 

기계번역의 발달로 언어의 장벽은 많이 해소되었다. 이에 더해 미술, 음악, 영상 등 비교적 언어 문제에 덜 민감한 콘텐츠도 많다. 만약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우리나라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미국에서는 보호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감상한다면 어떻게 될까?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 사람이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거나 해당 사이트에도 지역적 차단조치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 문제는 국제사법, 더 나아가 국제적 분쟁의 관할권 문제와도 관련된 것이다. EU라는 단일시장을 지향하는 지역의 역내에서 발생한 분쟁과 그 해결방식을 우리 상황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지만, 외국 지식재산권법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위 프로젝트 사이트에서 대한민국(Zuid-Korea)을 접속 가능한 국가로 표시해둔 것 역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참고자료

 

ECLI:NL:RBAMS:2022:328 사건 <https://uitspraken.rechtspraak.nl/details?id=ECLI:NL:RBAMS:2022:328&showbutton=true&keyword=anne%20frank>

김찬동·박윤석·김세창·안진영, 공중전달 개념에 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2020).

CJEU, Decision of September 8, 2016, Case C-160/15 GS Media v Sanoma Media Netherlands ECLI:EU:C:2016:644.

Josh Howarth, “30+ VPN Statistics, Trends & Facts (2024-2027)”, Exploding Topics, January 26, 2024, <https://explodingtopics.com/blog/vpn-stats>.

Jan Jacobi, “Dutch Court Rejects Copyright Infringement Claim on Anne Frank’s Works Due to Geoblocking”, The IPKat, Feburary 10, 2022, <https://ipkitten.blogspot.com/2022/02/dutch-court-rejects-copyright.html>.

Iris Toepoel & Etienne Valk, “Geoblocking Measures Sufficient to Prevent a “Communication to the Public”?: The CJEU Gets a Second Chance”, Kluwer Copyright Blog, October 31, 20424, <https://copyrightblog.kluweriplaw.com/2024/10/31/geoblocking-measures-sufficient-to-prevent-a-communication-to-the-public-the-cjeu-gets-a-second-chance/>.

Scholarly Edition of Anne Frank’s Diary, <https://www.annefrankmanuscripten.org/>.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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