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제22호-[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지식재산 소위원회, 저작권청장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 방안 논의(손휘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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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12-10 | ||||
첨부문서 |
2024년 제22호-[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지식재산 소위원회, 저작권청장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 방안 논의(손휘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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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지식재산 소위원회, 저작권청장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 방안 논의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 연구원
2024년 11월 13일, 미국 저작권청장(Director of the U.S. Copyright Office) Shira Perlmutter는 상원 사법위원회의 지식재산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Perlmutter는 특히 AI 모델이 저작물을 활용해 학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이용(fair use) 문제를 주요 이슈로 언급했음. 실제로 현재 미국 내에서만 AI 학습과 저작권을 둘러싸고 30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저작권청은 2024년 7월 발표한 '저작권과 인공지능 - 제1부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s)' 보고서를 통해 AI를 활용한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새로운 연방 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청문회에서 Perlmutter는 첫 번째 보고서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보고서를 2024년 말까지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음. 후속 보고서에서는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문제와 이에 따른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할 예정임.
1. AI 학습과 공정이용 1) 공정이용 인정 여부 청문회에서 Perlmutter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현재까지 가장 활발한 논의 주제라고 설명하였음. 대다수 의견은 기존 공정이용 법리가 충분히 유연하다고 보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상반되었으며, 보고서에서 이러한 주제를 상세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음. 2) 창작자와 기술 기업 간의 갈등 Perlmutter에 따르면, AI 기술 기업 및 소비자 단체는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의 범주에 포함되며, 저작권법으로 이러한 이용을 제한하면 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반면 AI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으며, 이가 창작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것이 창작자와 저작권자의 입장임. 3) 투명성 부족 문제 Senator Welch 상원의원은 AI 기업이 학습 데이터로 어떤 저작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혹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저작권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음. Perlmutter는 이에 동의하며, 이러한 투명성 부족이 저작권법 적용 및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큰 장애물이라고 강조했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지 등, 구체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음. 2. 미국 내 입법 논의와 국제적 시사점 1) NO FAKES Act의 도입 저작권청의 첫 번째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을 기반으로, 디지털 모사물(음성, 이미지 등)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NO FAKES Act가 미국 하원에 상정되었음. 이 법안은 AI를 이용해 개인의 특성을 흉내낸 디지털 모사물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 절차를 도입하고, 위반 신고를 처리할 책임자를 플랫폼에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2) AI와 저작권 관련 국제 협력 Perlmutter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 기구에서도 AI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국가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data mining, TDM)에 대한 저작권 예외를 법제화하고 있다고 밝혔음. 다만, 이러한 예외가 실제로 AI 학습 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함.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임. 우리나라 역시 AI 기술이 창작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모사물 및 AI 학습 자료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AI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3년부터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계·법조계·권리자·사업자·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자 및 권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AI-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으며,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임. AI와 저작권의 충돌은 기존 법적 틀의 유연성과 한계를 동시에 시험하고 있음. 미국에서 진행 중인 공정이용 논쟁과 입법 논의는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임. 한국은 이러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과 법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의 창작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62023CJ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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