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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31-[EU] 실연자 권리를 강제로 양도하는 벨기에 훈령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위반이라는 CJEU 법무관 의견서 제출(박준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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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31-[EU] 실연자 권리를 강제로 양도하는 벨기에 훈령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위반이라는 CJEU 법무관 의견서 제출(박준우).pdf 미리보기

[EU] 실연자 권리를 강제로 양도하는 벨기에 훈령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위반이라는 CJEU 법무관 의견서 제출

- CJEU, C-575/23 사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우

 

1. 개요

 

 

2023915일에 벨기에 최고행정법원은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실연자들의 권리를 강제로 양도하는 훈령이 EU 저작권 관련 지침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EU 사법재판소(CJEU)에 요청하였다. 그리고 20241024일에 CJEU 법무관이 위 요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의견서에서 법무관은, 아래와 같이, 벨기에 왕립 훈령의 강제 양도 규정이 EU'저작권 지침', '대여권 지침', 그리고 'DSM 지침'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첫째, 실연자 권리의 배타적 성격을 강조하며 강제 양도가 이 권리들을 보상권으로 전환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로마협약과 WPPT 역시 강제 허락이나 강제 양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실연자들이 강제 양도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사전 동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였다. 셋째, 'DSM 지침'은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며, 고용관계의 피용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법무관은 이 사건 훈령이 EU 지침들과 충돌하며, 특히 실연자 권리의 보호를 훼손한다고 결론지었다.

 

 

2. 사실관계와 쟁점

 

 

(1) 본안 사건 : FT, AL, ON 벨기에 정부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BNO)는 그 피용자인 음악가들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대한 보상에 관해 음악가 조합 대표와 2016년부터 협상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자 벨기에 정부가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예술단원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왕립 훈령’(이 사건 훈령) 마련하였는데, 음악가 조합이 반대하였음에도 20216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BNO의 일부 음악가들은 벨기에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 이하 벨기에 법원’)에 위 훈령의 폐지를 청구하였는데, 주요 이유는 위 훈령이 EU 지침 2019/790(DSM 지침) 18조부터 제23, 그리고 벨기에 경제법전 제203조와 제205조를 위반함이다.

이에 벨기에 법원은 CJEU에 다음 두 쟁점에 대한 선결 판결(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하였다:

(1) 공무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 행한 공연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규정에 따라 양도하게 하는 것이 EU Directive 2019/790 18조부터 제23조에 반하는지?

(2) 반한다면, EU Directive 2019/790 26조 제2항의 완료된 행위(d’actes conclus)”취득한 권리(de droits acquis)”202167일 이전에 채택된 법령에 따른 저작인접권 양도를 포함하는지?

(2) 이 사건 훈령 :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 예술단원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왕령

 

벨기에 법원이 요청한 선결 판결의 대상인 이 사건 훈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2[BNO 단원인] 실연자는 BNO 업무상 행한 모든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이 왕령 규정에 따라 BNO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3

1항 다음 저작인접권은 제2조에 따라 BNO에 양도되며, 4조와 제6조에 규정된 대가(les allocations)가 지급된다.

 

(a) 공중전달권

- BNO 업무상 행한 실연을 방송 및 음성 재송신 목적으로 공중전달하는 권리며, 라디오, 케이블, 위성, 인터넷 플랫폼, 스트리밍,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모든 기술을 포함한다.

- BNO 업무상 행한 실연을 방송 및 시청각(audiovisual) 재송신 목적으로 공중전달하는 권리며, 라디오, 케이블, 위성, 인터넷 플랫폼, 스트리밍,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모든 기술을 포함한다.

 

(b) 복제권(reproduction)과 배포권

- BNO 업무상 행한 실연을 복제할 권리며, 전부 또는 일부 복제, 복제본 수량에 제한 없는 복제(en un nombre illimité d'exemplaires), 음반, 영상물, 멀티미디어 매체,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디지털 매체(supports)를 포함한다.

- 실연 복제 매체를 배포할 권리, 디지털 데이터 송신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개인 용도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할 권리, 판매나 대여 등 일반적으로 매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권리

 

2항 제2조와 본조 제1항에 따른 권리 양도는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전체 동안과 전 세계에 대하여 유효하다.

 

(3) CJEU 법무관 의견서 : 선결 쟁점을 재구성함

 

선결 판결 요청에 대하여 20241024일에 법무관(Advocate General)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의견서’). 위 의견서는 벨기에 법원이 요청한 두 개의 선결 쟁점을 위 강제 양도(compulsory assignment/cession obligatoire)Directive 2001/29(저작권 지침), 2006/115(대여권 지침), ‘DSM 지침에 반하는지로 재구성하였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저작인접권 양도 근거인 벨기에 훈령은 BNO 음악가들이 반대하였음에도 채택되었음.

양도대가는 정액 보상(une rémunération forfaitaire).

양도되는 저작인접권은 현재 존재하거나 장래 발생하는 권리도 포함함.

따라서 위 훈령은 위 실연의 경제적 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유리한 저작인접권의 강제 양도와 비슷함.

특히, 위 훈령은 그 채택 전에 BNO에 고용된 음악가들에게도 소급 적용됨.

'DSM 지침' 18조부터 제23, 26조 제2항은 '저작권 지침' '대여권 지침'과 연계하여 해석해야 함.

 

 

3. CJEU 법무관 의견서 내용

 

 

법무관은 이 사건 훈령이 EU '저작권 지침', '대여권 지침', 'DSM 지침'(통칭 저작권 관련 지침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쟁점별로 소개한다.

 

(1) 벨기에 왕립 훈령의 강제 양도 규정이 EU '저작권 지침''대여권 지침'에 반하는지

 

법무관은 이 사건 훈령의 강제 양도 규정은 EU '저작권 지침' 2(b), 3조 제2(a)'대여권 지침' 3조 제1[(b)], 7조 제1, 8조 제1, 9조 제1항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참고로 의견서는 위 강제 양도 규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였다: 사용자에게 유리함; 훈령에 따라 양도되는 권리는 공무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임; 고용관계에서 업무상 행한 실연임; 위 훈령의 내용 결정과 채택에 대해 실연자들 또는 정당한 권한 있는 대표자들의 사전 동의가 없었음.

 

1) 실연자 권리의 강제허락 규정은 사전 동의가 요건임

저작권 지침대여권 지침은 실연자에게 복제권(고정권과 재제권 포함), 고정된 실연을 공중이 이용하게 할 권리, 대여권, 공공대출권, 방송권, 공중전달권, 배포권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위 권리들은 배타적 성격을 가졌으므로,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단순히 이 사건 훈령과 같은 강제 양도 규정을 통해 보상권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실연자가 고용관계의 피용자든 공무원이든 관계없이 위 권리를 누린다.

'저작권 지침' 5조 제2항과 제3, '대여권 지침' 8조 제1항과 제2, 10조는 실연자 권리 제한을 규정하였고, 특히 '대여권 지침' 8조 제2항은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을 방송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 실연자에게 보상권을 인정한 강제허락 규정이다. 그러나 위 어떤 규정도 특정 단체 실연자가 가지는 모든 배타적 권리를 강제 양도 규정을 통하여 보상권으로 바꾸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로마협약과 WPPT는 일반적인 강제허락을 금지함

의견서는 '저작권 지침''대여권 지침'을 로마협약WPPT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해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여권 지침' 10조는 권리 제한 규정인데, 동조 제2항은 강제허락은 로마협약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규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대여권 지침' 규정은 실연자 보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저작권 지침'을 해석할 때도 적용된다.

EU는 로마협약 체약국이 아니지만, 몰타 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은 로마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다른 조약과 관련 EU 법들이 로마협약을 언급하였다.

WPPT는 로마협약을 약간 조정하여 재확인한 것이며, EUWPPT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의견서는 로마협약과 WPPT도 일반적인 강제양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로마협약은 체약국의 최소보호 기준을 정하였는데, 동 협약 제7조 제1항은 실연자 동의 없는 실연의 방송, 공중전달, 고정, 재제를 방지할 권리를 주었으므로, 실연자 권리의 성격은 배타적이다. 그리고 실연자 권리를 제한하는 동 협약 제12, 15, 19조 모두 이 사건 훈령과 같이 일반적인 강제 양도 규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로마협약 제8조는 공동실연의 권리행사를 위한 대표자 선정 방식을 정한 것이며, ‘권리행사 방식, 특히 강제허락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3) 예술단원들의 묵시적 동의를 추정할 수 없음

그동안 CJEU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묵시적 동의 추정을 규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지만, 위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첫째, 법원은 묵시적 동의를 중요성이 덜한 사건에서만 고려하였으며, 권리자의 사전동의원칙 자체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묵시적 동의 인정 조건을 엄격히 해석하였다. 그러나 특정 실연자 집단이 저작인접권의 포괄적 양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사전동의원칙을 명백히 무력화하는 것이다.

둘째, 법원은 해당 권리자가 보호대상의 예정된 사용에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BNO 음악가들은 권리 양도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 사건 훈령에 반대함이 명백하므로, 묵시적 동의를 추정할 수 없다. 게다가 위 훈령은 이미 고용된 음악가들도 대상으로 하는데, 그들이 BNO의 이익을 위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은 순수한 가정에 불과하다.

셋째, 문화적 목적 또는 이익 추구가 EU 입법자가 규정하지 않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 예외를 정당화할 수 없다.

 

(2) 이 사건 훈령의 강제 양도 규정이 EU 'DSM 지침'에 반하는지

 

1) 'DSM 지침'의 소급 적용 기준은 실연시점

'DSM 지침' 26조 제2항은 이 지침은 202167일 전에 완료한 행위와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without prejudice to)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위 지침이 202164일부터 시행된 이 사건 훈령에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의견서는 위 규정의 취득한 권리(acquired right)’ 관련하여 202167일 전[67일은 불포함]에 존재한 권리, 즉 권리발생요건이 위 일자 전에 존재한 권리라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실연자 권리의 발생요건은 실연이므로, 위 일자 포함하여 그 이후에 행한 실연에 대한 실연자 권리는 위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DSM 지침' 18조부터 제23조는 이 사건 훈령에 적용되는데, 다만 202167일 전의 이용행위와 BNO가 취득한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DSM 지침'은 고용관계의 피용자와 공무원에게도 적용됨

이 사건에서 BNO'DSM 지침' 3저작자와 실연자의 이용계약에 있어서 공정 보상18조부터 제23조는 권리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권리자에게만 적용되며, 이 사건과 같은 고용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의견서는 위 지침에서 계약은 회원국 법제의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계약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용관계에서 피용자인 실연자와 그 사용자 사이의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은 고용계약의 일부로 존재할 수도 있고, 고용계약과 별도로 체결할 수도 있는데, 모두 위 지침의 계약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위 지침은 공공분야에서 피용자 실연을 사용인이 고용계약 또는 법령에 따라 이용할 때도 적용되므로 실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4. 시사점

 

 

CJEU가 이 사건 의견서의 결론과 논거를 판결에 모두 반영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의견서는 다음 의미가 있다.

첫째, 비록 의견서는 이 사건 훈령이 EU ‘저작권 관련 지침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지만, 법령에 근거한 강제 양도 자체가 위 지침들에 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위 실연자 권리는 배타권임에도, 훈령의 강제 양도 규정에 대하여 실연자 또는 그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표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던 점이 위 지침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둘째, 이 사건 훈령이 EU ‘저작권 관련 지침들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서는 관련 조약인 로마협약과 WPPT 규정 및 취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판단하였는데, EU 또는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위 조약 체약국임이 근거였다.

셋째, EU ‘DSM 지침26조 제2항 적용 범위에 관하여 의견서는 완료된 행위취득한 권리해석에 있어서, 권리발생요건인 실연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넷째, 의견서는 EU ‘저작권 관련 지침들이 규정한 권리의 배타적 성격과 그 제한은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고용계약의 피용자든 공공분야 종사자든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s, 26 October 1961.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20 December 1996, WIPO.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J L 167, 22. 6. 2001, p. 1019, amended by DIRECTIVE (EU) 2017/15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September 2017, and by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Corrected by Corrigendum, OJ L 006, 10. 1. 2002, p. 70 (2001/29/EC).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OJ L 376, 27. 12. 2006.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Case C-575/23, FT, AL, ON v. État belge, Opinion of Advocate General Szpunar, 24 October 2024, EU:C:2024.

Conseil d'État, arrêt n° 257.202(판결번호), 5 septembre 2023, A. 234.235/XV-4821(사건번호)

Arrêté royal relatif aux droits voisins du personnel artistique de l'Orchestre national de Belgique. 훈령 번호 2021042025, 202161일 제정, 20216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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