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24년 제21호-[EU]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IP)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안 공개 (김경숙)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11-29
첨부문서

2024년 제21호-[EU]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IP)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안 공개 (김경숙).pdf 미리보기

[EU]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IP)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안 공개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전공 교수

김경숙

 

1. 개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20241월에 채택한 가상세계(virtual worlds)의 발전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결의안1017EU 공식 저널(OJEU)에 공개함.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20234.0 및 가상세계에 대한 EU 이니셔티브: 차세대 기술 전환의 선점(An EU initiative on Web 4.0 and virtual worlds: a head start in the next technological transition)’이라는 제목으로 메타버스 문제를 다룬 바 있지만, 해당 보고서에서는 'EU 상표 규정과 영업비밀 보호 지침과 같은 법적 체계가 웹 4.0과 가상세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음.

이 결의안은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EU 법률이 가상세계에서도 전적으로 적용됨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이 결의안에는 메타버스의 정의, 메타버스에서의 관할권 문제, NFTAI 등에 관한 법적 과제에 관하여 국제사법 및 지식재산권법 등의 관점에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2. 결의안의 내용

 

1. 정의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개념에 대해 현재 통합된 정의는 없으나, 유럽위원회는 가상세계란 설계, 시뮬레이션 제작, 협업, 학습, 사교, 거래 수행 또는 엔터테인먼트 제공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실시간으로 혼합할 수 있는 3D 및 확장 현실(XR)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몰입적인 환경이라고 제안함.

 

2. 블록체인과 가상세계에서의 관할권 및 소비자 보호 문제

(1) 비영토성 문제와 EU 법률의 한계
전통적인 영토 원칙에 기반한 적용법 및 관할권 규정은 블록체인과 같은 탈중앙화 기술로 비영토성을 구현하는 가상세계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EU 법률의 적용 가능성과 소비자 및 기업 권리의 보호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함.

 

(2) 모자이크 기준의 한계와 성문화 필요성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가상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피해의 일부가 발생한 국가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모자이크 기준(mosaic criterion)'이 가상세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를 브뤼셀 I 규정에 성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안함.

 

(3) 소비자 정의의 한계와 NFT 문제

브뤼셀 I 규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정의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바, 발행자와 최종 구매자 간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NFT 유통에서는, 발행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종 구매자가 브뤼셀 I 규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함.

 

(4) EU 국제사법 조항에 따른 EU 시민과 기업보호

유럽위원회에 대하여 이러한 상황과 기타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EU에 적용되는 기존의 국제사법 조항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EU 시민과 기업이 자신의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외국 법원이나 외국법에 따라 소송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개정을 제안함. 이로써, EU회원국이 아닌 기업의 포럼 쇼핑 위험을 염두에 두고 EU 규제 체계에 따른 유럽시민과 기업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함.

 

3. NFT 관련 주요 이슈

(1) 가상세계의 플랫폼 운영자 등의 책임

가상세계의 플랫폼 운영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모두가 권리자의 독점적 권리와 공정한 보상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함.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의 이용은, NFT와 같은 디지털 매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하며, 개인적 복제, 교육, 연구, 인용, 리뷰, 패러디, 파스티슈(혹인 패스티시, pastiche) 지식재산권 보호의 예외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나 권리 양도를 통해 허가받아야 함을 강조함.

(2) 라이선스와 투명성 보장의 중요성

콘텐츠 제공자는 라이선스 범위, 특히 지역적 라이선스에 대해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라이선스로 가상세계에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함. 동시에 창작자와 권리자는 보호된 콘텐츠의 실제 이용에 대해 정확하고 적절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3) 가상세계에서 상표권 보호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바탕으로 가상세계에서의 NFT에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따라서, NFT가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침해 사례와 기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함. 위조 방지를 위한 도구 상자를 개발하겠다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환영하며, 해당 조치가 실행될 것을 촉구함.

 

(4) DSADSM 지침의 적용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명시된 책임규정과 사용자 생성 콘텐츠 업로드와 관련한 DSM 지침 제17의 특별 규제가 가상세계에서도 적용됨을 인정함. 그러나 가상세계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에 기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봄.

 

(5) NFT 재판매에 대한 보상금

NFT와 블록체인 기반 거래가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에 관한 자산의 재판매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자산의 각 재판매에서 저작자에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함.

 

4. AI 생성물과 지식재산권 보호 과제

(1)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한계

현행 규정에 따르면, AI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상기함. 이는 창작성의 원칙이 자연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적 창작이라는 개념이 창작자의 개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함.

또한, AI가 보조한 인간의 창작물(AI-assisted human creations)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outputs autonomously generated by AI)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며,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소유권, 저작자 및 발명자 문제, 적절한 보상 및 잠재적 시장 집중과 관련된 문제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상기함.

 

(2) EU 집행위원회의 대응 및 권고

지식재산권 행동 계획(IP Action Plan)에서 AI 보조 발명 및 창작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EU 집행위원회의 약속을 환영함.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관련 문제 전반을 포괄하도록 집행위원회에 촉구함.

 

 

3. 시사점

 

이 결의안은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EU의 의지를 반영하며, 앞으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발생할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음. 결의안은 전체적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법제의 유연한 적용과 더불어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시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법적 조화가 중요함을 시사함.

 

 

참고자료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3DC0442&qid=1730830296411

https://ipwatchdog.com/2024/11/12/virtual-worlds-real-rules-eu-parliaments-first-take-ip-metaverse/id=18312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C_202405720#:~:text=P9_TA%20%282024%290029%20%E2%80%93%20Policy%20implications%20of%20the%20development,virtual%20worlds%20%E2%80%93%20civil%2C%20company%2C%20commercial%20and%20intellectu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2187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