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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21호-[EU] 국가별 저작물 보호 자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국제조약 해석론(계승균)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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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1호-[EU] 국가별 저작물 보호 자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국제조약 해석론(계승균).pdf 미리보기

[EU] 국가별 저작물 보호 자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국제조약 해석에 대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결

- CJEU Vitra v. Kwantum 사건(C-227/23. 2024. 10. 24.)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학부 교수

계승균

 

1.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

 

 

1) 사실관계

Vitra는 스위스의 가구 제조 및 유통 기업으로, 미국 국적의 찰스 & 레이 임스(Charles & Ray Eames) 부부가 디자인한 의자를 제조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음. 임스 부부가 디자인한 이 의자들 중의 하나는 "DSW(Dining Side Wood) chair", 1948년 뉴욕의 현대 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이 개최한 가구 디자인 대회에 제출되어 1950년에 전시되었음.

Kwantum은 가구 판매 체인점을 운영하는 회사로, 주로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인테리어 가구를 판매하고 있음.

Vitra2014년에 Kwantum“Paris Chair"라는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Vitra”DSW chair"와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여 네덜란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2) 관련 법규

- 유럽연합정보화사회지침 제2조부터 제4

-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17조 제2항과 제52조 제1

- 베른협약 제2조 제7

이 협약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응용미술저작물 및 산업디자인·모형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와 그러한 저작물·디자인 및 모형이 보호되는 조건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본국에서 오로지 디자인과 모형으로만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른 동맹국에서 디자인과 모형에 부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보호만을 받는다. 다만, 그 다른 동맹국에서 그러한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저작물은 예술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51조 제1

 

3) 관련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법규범이 있지만 국제규범과 관련된 법리는 상호주의(reciprocity rule)와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이라고 말할 수 있음.

상호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본 논의와 관련해서는 상호주의란 외국인의 권리를 그의 본국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

내국민대우원칙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보호주의 목적을 가진 정책, 법규범, 각종 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실질적 상호주의(material reciprocity)’는 상호주의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자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보호받는 정도만큼 해당 국가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실질적 상호주의는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말할 수 있음.

베른협약에서는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베른협약 제7조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본 논의와 관련이 있는 베른협약 제2조 제72문에 따른 모델 및 디자인 보호임.

그 외 추급권(베른협약 제14조의3 3), 소위 백도어 보호에 대한 보복가능성(베른협약 제6), 시간 적용(베른협약 제18), 번역에 대한 10년 유보기간[베른협약 제30조 제2(b) 후문]이 있음.

로마협약에서는 내국민대우원칙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국민대우원칙 예외의 여지가 베른협약보다 더 제한적임. 내국민대우원칙의 유보 적용과 관련된 경우는 로마협약 제16조 제1(a)(iii), 16조 제1(a)(iv), 16조 제1(b), 2항으로 오로지 세 조항뿐임.

세 가지 예외 중 처음 두 조항은 로마협약 제12조에 따른 방송 및 대중 전달을 위한 음반의 2차적 이용에 대한 보상권과 관련이 있고, 마지막 조항은 로마협약 제13(d)에 따른 방송 기관의 전달권과 관련이 있음.

 

 

2. 법원의 판단

 

 

1심법원(De rechtbank Den Haag)Kwantum이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Vitra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런데 항소심(Het gerechtshof Den Haag)1심 판결을 뒤집고 네덜란드와 벨기에서 Paris Chair를 판매한 것은 DSW의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였음.

대법원(De Hoge Raad der Nederlanden)은 쟁점을 실질적 상호주의(material reciprocity)를 규정하고 있는 베른협약 제2조 제7항의 적용 가능성과 그 범위와 관련있다고 보았음.

대법원은 이 사건이 베른협약 제2(7)항의 해석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는데, 베른협약 제2조 제7항은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2조 제7항에 따르면 베른협약 가입국에서 제작된 저작권 보호 자격이 없는 작품은 다른 베른협약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음. 이 조항의 뒷배경이 되는 논리는 응용미술저작물 보호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임. 유럽 디자인 보호 지침 및 규정(European Design Protection Directive and Regulation)EU 회원국이 저작권과 디자인 권리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유럽 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산업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를 제외하거나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 중의 하나가 미국임. 미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소위 "응용미술저작물"의 디자인은 미적 측면이 실용적 특징과 분리될 수 있는 한도에서만 저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이에 대해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예비결정(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하였음.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전 202495, 유럽사법재판소의 법무관(Advocate General) Szpunar가 의견을 제시하였음. Szpunar는 다섯 개의 질문과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질문은 주요 소송 절차의 분쟁에서 유럽연합법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질문은 유럽연합 법규범의 특정 조항, 특히 지침 2001/29 및 헌장 제17조 제2항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회원국이 베른협약 제2조 제7항에 포함된 상호주의 조항을 응용미술저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다섯 번째 질문은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51조의 첫 번째 문단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것임.

20241024,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1. EU 회원국에서 판매되며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응용예술 대상이 정보 사회에서 저작권과 관련 권리의 특정 측면의 조화에 관한 20015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에서 규정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EU 법률의 범위에 속함.

2. 지침 2001/29의 제2(a) 및 제4조 제1항을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의 제17조 제2항 및 제52조 제1항과 함께 참작해보면, 현행 EU 법률에 따라 베른협약 제2조 제72문에 규정된 실질적 상호주의 기준을, 원작이 제3국이고 저작자가 제3국의 국민인 응용예술 저작물에 대해서는 1979928일 개정된 대로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

기본권 헌장52조 제1항에 따라 유럽연합 의회만이 유럽연합 법률을 통해 해당 지침 제2(a)항 및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유럽연합 내에서 부여를 제한 하는지 여부를 규정할 수 있음.

3. EU기능조약(TFEU) 3511은 회원국이 유럽연합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하여 베른협약 제2조 제7항의 2문에 포함된 실질적 상호주의 기준을 원작이 미국인인 저작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3. 시사점

 

본 사안은 미국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작품이 유럽연합에서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복수의 국가로 구성된 유럽연합의 각종 조약과 관련된 내용임.

단일국가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잡한 법률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됨.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제3조의 외국인저작물 보호조항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결될 것이고 우리가 가입한 저작권과 관련된 조약에 따라서 기초적인 보호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임.

다만 위에서 논의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조약의 해석학적으로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어 보임.

 

 

참고자료

 

https://copyrightblog.kluweriplaw.com/2024/09/13/silence-can-be-as-explicit-as-words-the-ags-opinion-in-kwantum-v-vitra/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62023CJ0227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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