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제21호-[미국] 연방법원, 학술자료와 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 Library Genesis에 저작권 침해 판결 선고(이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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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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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1호-[미국] 연방법원, 학술자료와 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 Library Genesis에 저작권 침해 판결 선고(이규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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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학술자료와 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 Library Genesis에 저작권 침해 판결 선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호
원고 Cengage Learning, Inc., Bedford, Freeman & Worth Publishing Group, LLC (맥밀런 러닝, 맥그로힐 유한회사, 피어슨 에듀케이션의 명의로 영업을 함)(총칭하여 이하 ‘원고’)는 피고 Library Genesis를 상대로 결석판결, 영구적 금지판결 및 판결 후 구제명령의 신청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원고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함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에 그렇게 신청한 것임. 원고는 미국의 선도적인 교육출판사로서 학습을 제고하는 저작물을 제작하고 출판하고 있음. 원고는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당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홍보, 배포 및 판매하고 해당 콘텐츠를 강사에게 홍보 및 배포함. 원고의 교재는 원고측 자사 웹사이트와 같은 자사 판매 채널 뿐만 아니라 공인된 제3자 유통업체, 오프라인 서점 및 온라인 서점을 통해 널리 유통되고 있음. 피고는 ‘Library Genesis’ 또는 줄여서 ‘Libgen’으로 알려진 일련의 웹사이트들을 소유, 관리 및/또는 운영하고 있음. Libgen은 소위 ‘섀도우 라이브러리(shadow library)’로서 사용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다양한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 Libgen은 수시로 변경되는 여러 도메인 네임(이하 ‘Libgen 사이트’ 내지 ‘사이트’)으로 운영됨. 2024년 9월 24일, 미국 뉴욕주 남부지구 소재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콜린 맥마흔(Colleen McMahon) 판사는 결석판결을 통해 익명의 Libgen 피고들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들의 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가 Libgen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도록 허용할 경우 계속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판결문은 적시하고 있음. 아울러, 이 법원은 연방 저작권법 제504조 제c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본당 150,000달러의 법정손해배상액, 총 30,000,000달러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음.
피고는 무단으로 저작물 원본의 디지털 복제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물 원본에 대한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하였음. 피고는 연방 저작권법 제501조 및 제504조 제c항 제2문에 따라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피고가 계속해서 Libgen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허용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계속 입을 것임. 피고에게 발생할 부담과 공익을 비교형량할 때,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함. 왜냐하면 피고는 침해행위가 금지됨으로 인해 피고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인 반면, 공중은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을 보호함에 있어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임. 본 법원에 제기된 다른 소송사건에서 본 법원은 Libgen과 그 익명의 운영자가 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결석판결을 선고하며 Libgen과 그 익명의 운영자에 대해 차단명령을 내린 바 있음. 더욱이, 여러 유럽 국가의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Libgen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하였음. 원고는 피고의 사이트에 복제되고 배포된 저작물(이하 ‘저작물 원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배타적 이용권자임. 그 중에는 미국 저작권청 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총 2백여 점의 저작물 또한 포함되어 있음. 원고는 피고가 침해한 원고 저작물의 목록을 법원에 제시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복제, 배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권리나 권한을 부여한 바 없음. 본 법원은 연방 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제4조 제k항 제2문에 따라 피고에 대한 대인적 관할권을 가짐. 원고는 피고가 해외의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Libgen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 해당 사이트가 미국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 해당 사이트 사용자의 상당수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자는 원고를 포함한 많은 미국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사실, 원고는 뉴욕 내 IP 주소를 포함하여 미국 내 IP 주소로부터 해당 사이트에서 저작물 원본의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하였다는 사실, 해당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가 특정 Libgen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미국 회사 및 (Libgen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파일 공유 게이트웨이 회사를 포함한) 미국의 서비스 제공자에 의존한다는 사실, Libgen 사이트 중 몇몇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따라 저작권 대리인임을 주장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가 광고 및 기부금 모집을 비롯하여 주(state)간 또는 국제 상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음. 더욱이 본 법원은 뉴욕주 민사소송법 제302조 제a항 제l문에 따라 피고에 대한 대인적 관할권을 가짐. 원고는 피고가 뉴욕에서 거래 및/또는 물품공급하는 것을 입증하였음. 즉, 원고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뉴욕주에서 원고 및 제3자에게 침해물을 배포하였고 원고 청구는 이러한 활동에서 비롯된 것임. 피고는 본 소송에서 대체송달명령에 따라 소장과 출석요구서를 적절히 송달받았음.
이번 판결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미국 법원이 강력히 대응한 사례로, 다중 도메인 네임을 이용해 익명으로 운영된 섀도우 라이브러리 Libgen에 대해 영구적 금지명령과 3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음. 법원은 피고의 해외 소재 여부와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용자 대상 서비스와 국내 저작권 침해 행위 등을 근거로 국제적 관할권을 인정함. 이번 판결은 미국 법원이 침해 사이트의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초월한 법 집행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또한,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공익적인 접근성을 주장하는 피고의 논리를 배척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권리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강조하며 정보에 대한 사이트 이용자들의 접근보다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우선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Cengage Learning, Inc., Bedford, Freeman & Worth Publishing Group, LLC d/b/a Macmillan Learning, McGraw Hill LLC, and Pearson Education, Inc. v. Does 1-50 d/b/a Library Genesis, bookwarrior, cdn1.booksdl.org, jLibgen.tk, Libgen.ee, Libgen.fun, Libgen.gs, Libgen.is, Libgen,lc, Libgen.li, Libgen.pm, Libgen.rocks, Libgen.rs, Libgen.space, Libgen.st, Libgen.su, library.lol, and Ilhlf.com, Civil Action No. 23-cv-08136-CM (S.D.N.Y., Septembe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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