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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21호-[미국] 연방항소법원, Structured Asset Sales, LLC v. Sheeran 판결(최승재)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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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1호-[미국] 연방항소법원, Structured Asset Sales, LLC v. Sheeran 판결(최승재).pdf 미리보기

[미국] 연방항소법원, Structured Asset Sales, LLC v. Sheeran 판결

- 듬과 코드 진행이 유사했지만, 유사한 부분이 충분히 독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는 판결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변호사

최승재

 

1. 논의의 배경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악 산업은 저작권 산업 중 가장 활발하게 발전한 산업 중 하나임. 그리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의 교류도 다른 저작물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고 할 수 있음.

음악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섬데이(Someday) 판결과 같이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창작성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미국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함.

미국 제2 연방항소법원은 2024111, 2014년 에드 시런(Ed Sheeran)의 노래 'Thinking Out Loud'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하면서 원고의 '선곡 및 편곡' 이론이 독창적이지 않은 음악적 요소에 근거한 것이며 침해 범위가 마빈 게이(Marvin Gaye)1973년 노래 'Let's Get It On' 악보의 일부 구성요소로 적절히 제한되었다고 판결하였음. 이 사건은 새로운 법리가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ㄴ 판단됨.

 

 

2.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2014, 피고 Sheeran과 에이미 와지(Amy Wadge)가 작곡한 "Thinking Out Loud"라는 곡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음. Gaye1973년 노래 "Let's Get It On"에 대한 일부 권리를 관리하고 있는 Structured Asset Sales, LLC(SAS)Sheeran의 노래가 Gaye의 노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SAS는 곡에 대한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Gaye의 상속인과 별개로 Sheeran을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SAS"Thinking Out Loud"의 코드 진행과 당김음 화성 리듬이 "Let's Get It On"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Gaye"Let's Get It On"1973615일에 발매된 소울 음악의 대표적인 명곡으로 이 노래는 음악적으로 1950년대 스타일의 멜로디와 간단한 코드 진행을 기반으로 함. 특유의 기타 라인과 함께 시작되며, 독특한 리듬 패턴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Gaye의 열정적인 리드 보컬과 다중 트랙 백그라운드 보컬이 더해져 이 곡을 명곡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많음. 표면적으로는 성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사랑과 로맨스를 통한 영적 치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곡이라고 함.

 

2.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의 판단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Sheeran의 약식판결 신청(motion for summary judgement)을 처음에는 기각했음. 하지만 이후 재심(reconsideration) 끝에 Sheeran의 약식판결 신청을 인용하였음. 법원은 "Let's Get It On"의 코드 진행과 화성 리듬의 조합이 저작권으로 보호하기에는 너무 흔하다고 판단하였음. 원고가 악곡을 창작함에 있어서 행한 선택 및 배열(selection-and-arrangement)은 독창적이라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는 것임.

참고로 이 과정에서 법원은 1909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범위를 정의한 1973년 저작권청에 기탁된 악보에 존재하지 않는 음악적 요소와 관련된 증거와 전문가 증언(Expert Witness)을 제외하였음.

 

3. 2 연방항소법원의 판단

 

1) 1909년 저작권법의 해석

2 연방항소법원은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음. 항소법원은 저작권의 범위는 기탁된 악보의 구성요소로 제한되며, 화성 진행과 화성 리듬의 조합이 보호받을 만큼 독창적이지 않다는 1심법원의 결론에 동의함. 또한 법원은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두 곡의 멜로디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항소심에서 원고 SAS는 지방법원이 제시할 수 있는 침해 증거를 "Let's Get It On"의 보관 사본으로 저작권청에 제출한 5페이지의 악보로 부적절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음. 이 주장에 대해서 제2 연방항소법원은 문제된 곡이 1909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1909년 저작권법에 따른 통지 요건에 따라 출판된 저작물에는 저작권 기호(©)를 부착해야 하는데, 녹음물에는 이가 불가능했음. 1909년 저작권법은 대부분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위해 완전한 사본을 요구했지만, 특히 음악 작곡은 등록을 위해 전체 악보의 기탁을 요구했음. 2 연방항소법원은 Skidmore v. Zeppelin(2020) 사건에서 제9 연방항소법원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1909년 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해 동일한 결론을 도출한 점도 지적하였음. 2020년 기타리스트 Randy Wolfe의 상속재단은 Led Zeppelin<Stairway to Heaven> 오프닝 노트에서 Wolfe가 작곡하고 그의 밴드 Spirit이 연주한 노래인 Taurus의 일부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소를 제기했음. 법원은 Led Zeppelin에게 유리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녹음물을 보호하지 않는 1909년 저작권법에 의하면 지방법원이 원고의 Taurus 녹음 재생 요청을 거부한 것은 오류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제2 연방항소법원도 제9 연방항소법원과 같은 법리를 취한 것임.

 

2) 선택과 배열에 의한 저작권 침해 주장 배척

 

2 연방항소법원은 보호할 수 없는 요소의 선택과 배열이라도 미국 대법원의 1991Feist Publication v. Rural Telephone Service Company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유사성에 대한 일반적인 관찰자 테스트를 위해서 법원은 보호할 수 있는 요소만 고려하기 위해 보호할 수 없는 요소를 추출해야 함. SASSheeran"Thinking Out Loud""Let's Get It On"I-IV-V 코드 진행과 당김된 화성 리듬을 모두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두 요소 중 어느 것도 단독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SAS의 전문가 증인이 예상 기술과 일반적인 코드 진행의 조합에 대해 특별한 점이 없다고 증언한 Sheeran의 전문가 증인을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에 기초하여, 만일 SAS의 선택 및 편곡 주장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면, 창작성이 없는 곡에 대해서 배타권을 인정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1심법원의 판단을 지지하였음.

 

3. 시사점

 

미국 법원의 판단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부분임. 아무리 리듬이 유사하고 유사한 코드 진행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분이 특정 장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이거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음. 실무에서 유사 사건이 있을 때 비교법적으로 우리에게도 참고가 됨.

 

 

참고자료

 

Structured Asset Sales, LLC v. Sheeran, No. 23-905 (2d Cir. 2024) 판결문

Skidmore v. Zeppelin, No. 16-56057 (9th Cir. 2020) 판결문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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