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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30-[EU] 게임용 치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박희영)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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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30-[EU] 게임용 치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박희영).pdf 미리보기

[EU] 게임용 치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CJEU Judgement of 17 October 2024 Case C-159/23-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법학박사

박희영

 

1. 치트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침해

 

 

치트 소프트웨어(Cheat Software)는 게임의 정상적인 규칙을 우회하거나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게임 내 변수를 조작하여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거나, 게임 아이템을 무제한으로 생성하거나, 게임 규칙을 변경하여 쉽게 이기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치트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게임 제조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공한다. 치트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게임 실행을 방해하여 게임 제조업체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을 변경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게임 세계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거나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치트 소프트웨어는 이의 개발 과정에서 게임 프로그램 업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예를 들어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UWG)에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치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도 침해할 수 있다. 치트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방지 기능을 변경하고 프로그램 코드 자체를 수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치트 소프트웨어가 이와 다르게 기술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과연 저작권이 침해되는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임시기억장치인 RAM에서 메모리 위치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이다. 즉 사용자(플레이어)가 먼저 게임 콘솔에 치트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실제로 게임을 시작하고, 치트 프로그램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되는 경우이다(멀티 태스킹).

게임 콘솔의 특정 메모리 위치에 변수가 있다. 변수는 프로그램에서 변경 가능한 값이나 카운터에 부여된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은 게임 내에서 사용자의 캐릭터가 몇 번이나 죽고 리스폰(respawn) 했는지 또는 자동차 경주에서 아직 받을 수 있는 터보(부스터)가 몇 개인지 등을 기억한다. 플레이어가 부스터를 모두 사용하면 게임 프로그램은 메모리 위치의 숫자를 줄인다. 사용자가 부스터를 획득하면 메모리 위치 값이 증가한다. 치트 프로그램은 이제 이러한 메모리 위치에 정기적으로 새로운 숫자를 기록하여 카운터를 조작한다. 플레이어에게 이것은 무제한 부스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원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1980년대 가정용 컴퓨터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는 유럽 법원에서 다루지 않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가 EU 컴퓨터프로그램지침(2009/24/EC)(이하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다.

 

 

2. 사실관계, 독일 국내 법원의 절차, 선결재판 제청 질문

 

 

(1) 사실관계

 

원고는 전 유럽에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콘솔(특히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Play Station Portable, 이하 ‘PSP’)과 이 콘솔용으로 제작된 게임 프로그램 ‘Motor Storm: Arctic Edge’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Sony Computer Entertainment Europe Ltd (이하 소니’)이다.

피고는 소니 게임 콘솔용 부가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Datel Design and Development Ltd (이하 ‘Datel’)이다. Datel의 제품에는 특히 ‘Action Replay PSP’ 소프트웨어와 PSP를 모션(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는 ‘Tilt FX’라는 USB 스틱이 포함되어 있다.

Action Replay PSP 소프트웨어는 USB 스틱에 들어있다.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PSP 콘솔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USB 스틱을 이 콘솔에 끼워야 한다. PSP 콘솔을 재시작하면 인터페이스에 ‘Action Replay’ 메뉴 항목이 추가되며, 이 메뉴 항목은 현재 게임 단계에서 소니에서 제공하지 않는 게임 옵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 메뉴 항목에는 터보 사용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거나 드라이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점수에 도달해야만 잠금이 해제되는 것도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Tilt FX를 사용하여 PSP 콘솔에 연결된 센서를 통해서 콘솔을 움직여서 제어할 수 있다. 모션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USB 스틱을 PSP 콘솔에 삽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터페이스에서 특정 제한을 제거하는 추가 메뉴 항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 게임에서 터보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독일 국내 법원의 절차

 

독일 국내의 본안소송에서 소니는 특히 이용자가 Datel의 소프트웨어(Action Replay PSP)와 장치(‘Tilt FX’ USB 스틱)을 사용하여 해당 게임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저작권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변형(Umarbeitung, Alterartion)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니는 특히 해당 장치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금지와 이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프로그램의 실체는 변경되지 않지만 외부의 명령이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 개입하여 PSPRAM를 통해서 수정되는 경우에는 침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니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프로그램의 실체를 변경하지 않고 원본 소프트웨어의 변수에만 접근하는 경우에는 변형이 아니라고 하여 소니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는 함부르크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3) 독일 연방대법원의 선결재판 제청 질문

 

연방대법원은 Datel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저작권법 제69c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소니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변형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의 번역, 개작, 배열 및 기타 변형은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로 인정되어 있다. 따라서 권리자의 동의가 없는 프로그램의 변형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저작권법 제69c조 제2항의 적용 여부는 지침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 그리고 제4조 제1(b)의 해석에 달려있다고 보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재판을 제청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선결재판을 제청했다. 첫째, Datel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나 객체코드 또는 그 복제물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대상 컴퓨터 프로그램과 동시에 실행되는 다른 프로그램이, 보호 대상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컴퓨터의 RAM에서 생성하여 프로그램 실행에 사용하는 변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범위를 침해하는 것인지 질문하였다. 즉 이러한 변수의 내용이 지침의 보호 대상인가?(지침 제1조 제1항 내지 제3)

둘째, 컴퓨터프로그램을 번역, 개작, 배열 및 기타 변형할 권리 또는 이를 허락할 권리(지침 제4조 제1(b))에서 변형(Umarbeitungen)의 개념에 보호 대상 컴퓨터 프로그램이 RAM에서 생성하여 프로그램 실행 중에 사용하는 변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3.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의 견해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2024425일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 법무관은 제청법원이 선결재판을 제청하지 아니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 견해를 밝히고 있다.

 

(1) 첫 번째 질문 : 변수의 내용이 지침의 보호 대상인가

 

첫 번째 질문은 변수의 내용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IT에서 변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정보, 즉 데이터가 저장되고 프로그램이 이 정보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의 메모리 내의 위치를 말한다. 프로그램 코드는 일반적으로 변수의 위치, 이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 등 변수의 파라미터(parameter)를 정의한다. 이러한 위치에 저장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변수 값이라고 한다. 변수의 파라미터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경되지 않지만, 변수 값은 프로그램이 외부(: 사용자)로부터 수신하는 정보에 따라 변경된다. 따라서 변수 값은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의 일부가 아니므로 프로그램 제작자의 지적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변수의 내용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2) 두 번째 질문 : 컴퓨터프로그램의 변형에 변수의 내용 포함 여부

 

두 번째 질문은 변수의 내용이 지침의 보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을 변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지침에 따른 배타적 권리의 범위는 해당 지침이 부여하는 보호 대상보다 더 넓을 수 없다. , 해당 지침 제4조 제1(b)'컴퓨터 프로그램의 변형'을 의미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은 반드시 해당 지침 제1조에 따라 보호되는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할 필요가 없다.

 

(3) 추가 의견

 

1) 변형의 책임자: 이용자

 

법무관은 자신의 견해와 달리 사법재판소가 지침의 보호범위를 변수의 내용까지 확대할 경우 Datel이 제공한 치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한 변수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법무관은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소송은 실제로 소니와 Datel 간의 분쟁이며 Datel의 책임 여부에 관한 것이지만, 이러한 책임은 Datel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소니의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해 소니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변형했기 때문에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자(대부분 합법적인 취득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Datel은 이들에게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뿐이며, 나아가서 Datel은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인터넷 서비스 중개자도 아니기 때문에 사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서 확립한 중개자의 직접 행위자 책임도 부정된다고 보았다.

 

2)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적용 여부

 

본 사안의 구두변론에서 집행위원회는 선결재판제청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 즉 그래픽, 사운드, 시각 및 텍스트 요소 또는 내러티브 구조와 같은 소니 비디오 게임의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이외의 요소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집행위원회는 비디오 게임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이외의 요소가 정보사회지침(2001/29/EC)의 보호 대상이며,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그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본안 절차의 대상은 컴퓨터프로그램지침에 의해 소니에 부여된 권리에 대한 침해 주장으로 제한되며, 정보사회지침에 근거한 권리의 침해는 본안 절차에서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니 비디오 게임의 어떤 요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침해가 무엇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컴퓨터프로그램지침에 따른 권리 침해와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보사회지침에 근거한 권리 침해는 비디오 게임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므로 본 사안의 심사는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의 해석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다.

 

 

4.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주요 내용

 

유럽사법재판소는 20241017일 판결에서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였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관이 추가로 제시한 견해 중 변형의 책임자는 다룰 필요가 없고, 정보사회지침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법무관과 마찬가지 이유로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법재판소는 변수의 내용이 지침의 보호 대상인가와 관련하여 우선 지침의 해당 조항을 해석한 다음, 이의 결과를 본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1) 지침의 해석

 

사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EU 법 조항을 해석할 때는 그 문언뿐만 아니라 그 문언의 맥락과 해당 조항이 속해 있는 법이 추구하는 목적, 경우에 따라서 입법 연혁도 고려해야 한다.

 

1) 지침의 문리적 해석

 

지침 제1조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대상을 정의하고 있다. 지침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은 베른협약에서 의미하는 문학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1조 제2항은 이러한 보호를 '컴퓨터 프로그램의 모든 형태의 표현'으로 확대하고, 인터페이스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와 원리를 포함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와 원리는 이 지침에서 의미하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제1조 제3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이라는 의미에서 독창적(original)인 경우 보호되며,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데 다른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침 제1, 특히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의 문언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의 결과라는 의미에서 개성이 있는 저작물(ein individuelles Werk)인 경우, 그 요소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와 원칙을 제외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모든 표현형식이 보호된다.

이에 대해서 컴퓨터프로그램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해당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가 프로그램의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요소를 구성할 뿐이므로, 해당 조항에서 의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표현 형식이 아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해당 프로그램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파일 형식도 프로그램의 표현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도록 허용하면,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아이디어를 독점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침 제1조 제2항의 문언에 따르면, 소스 코드와 객체 코드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후속 생성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 조항에서 의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표현'이라는 개념에 속하는 반면, 프로그램의 다른 요소, 특히 그 기능 등은 해당 지침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지침은 사용자가 그러한 기능을 사용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후속 생성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 요소도 보호하지 않는다. 지침의 보호는 소스 코드와 객체 코드의 텍스트에 반영된 지적 창작물, 따라서 컴퓨터가 프로그램 저작자가 의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련의 명령을 구성하는 각 코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자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 한정된다.

 

2) 국제저작권법

 

사법재판소는 국제저작권법의 맥락에서 쟁점 조항의 문언에 근거한 이러한 해석을 확인하고 있다. 지침 제1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TRIPs 협정 제10조 제1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 또는 기계 프로그램 코드로 표현되든 베른협약에 따라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베른협약 제2조 제1, WIPO 저작권 조약 제2조 및 TRIPS 협정 제9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이미 아이디어, 프로세스, 작업 방법 또는 수학 개념이 아닌 표현 형식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3) 지침 전문(리사이틀)

 

이러한 해석은 지침의 전문에서도 확인된다. 먼저, 동 지침 전문 (7)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념에는 준비 작업의 성격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후속 생성을 허용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초안 자료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동 지침 전문 (11)에서 논리, 알고리즘 및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와 원리와 같이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와 원리는 이 지침에서 보호되지 않으며, 이러한 아이디어와 원리의 표현만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침 전문 (15)에 따르면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와 관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사본의 코드 형식'의 무단 복제, 번역, 개작 또는 변경은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4) 지침의 목적

 

앞에서 언급한 해석 특히 소스 코드와 객체 코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표현'이라는 개념에 속하는 반면, 프로그램의 다른 요소, 특히 그 기능 등은 해당 지침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지침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가 추구하는 목적과 일치한다.

지침 전문 (2)에서 알 수 있듯이, EU 입법자가 도입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시스템의 목적은 무단 복제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다. EU 입법자가 도입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시스템은 디지털 세계에서 매우 쉽고 저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와 해적판프로그램의 배포로부터 프로그램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상당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만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서 이전의 컴퓨터프로그램지침(91/250/EEC)의 근거가 되고 198915일에 제출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집행위원회 지침 제안서에서 알 수 있듯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법 규정은 독립적인 개발을 방해하는 독점을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술 발전을 막지도 않는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자의 경쟁자는 독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용된 아이디어, 규칙 또는 원칙을 파악한 후 호환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체 구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다른 보호 대상 프로그램과 동일한 형태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도 동일한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침 전문 (10)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은 컴퓨터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 및 사용자와 연결하고 작동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및 사용자와 의도한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논리적, 적절한 경우 물리적 연결 및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 본 사안에 적용

 

본 사안에서 Datel의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PSP 콘솔에 설치하여 게임 소프트웨어와 동시에 실행된다. Datel의 소프트웨어는 PSP 콘솔에서 사용되는 소니 소프트웨어의 객체 코드, 소스 코드 또는 내부 구조와 조직을 수정하거나 복제하지 않고, 소니 컴퓨터 게임이 PSP 콘솔의 RAM에 일시적으로 생성하고 게임 실행 중에 사용되는 변수의 내용을 수정하여 그 수정된 변수 내용을 기반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다텔의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RAM에서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되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사용되는 변수의 내용만을 수정하므로, 그 프로그램 또는 이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변수의 내용은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요소를 구성하며, 이는 지침 제1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표현 형태'로 보호되지 않는다. 이것은 제청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다.

따라서 보호 대상 컴퓨터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RAM에 저장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변수 데이터의 내용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후속적으로 생성할 수 없는 한, 지침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호는 그러한 변수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 평가 및 전망

 

유럽사법재판소는 컴퓨터프로그램지침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는 보호 대상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RAM에서 생성하고 사용하는 변수 데이터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휴대용 게임 콘솔인 소니 PSP에서 사용자가 게임에서 이점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치트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다. PSP2014년 이후로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이 사건 자체에는 그다지 의미가 크지 않다. 하지만 이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범위를 정의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대체로 예견된 결과였다. 사법재판소는 이전 판결에서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화면 마스크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보호 대상은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부분이 아닌 실제 프로그램 코드와 구조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치트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특정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판결일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법(UWG)에 따른 경쟁법 위반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치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소송대상이 아니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이러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CJEU Judgement of 17 October 2024 Case C-159/23 (판결문 : https://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291248&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

Oehler, Cheat-Software für Playstation ist keine Urheberrechtsverletzung, Beck-akuell Heute im Recht, 2024.10.17. (https://rsw.beck.de/aktuell/daily/meldung/detail/eugh-c159-23-sony-cheat-software-psp-spiele-urheberrecht)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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