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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20호-[독일] 묵시적 동의에 관한 최신 연방대법원 판결(이일호)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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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0호-[독일] 묵시적 동의에 관한 최신 연방대법원 판결(이일호).pdf 미리보기

[독일] 묵시적 동의에 관한 최신 연방대법원 판결

- I ZR 139/23; I ZR 140/23; I ZR 141/23 판결(2024.9.11)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일호

 

1. 사실관계

 원고는 사진작품을 관리하는 에이전시의 대표이사로, 이 회사는 아래와 같이 자신이 관리 중인 사진을 가지고 사진 벽지를 만들어 판매하도록 하였음.

피고는 각각 일반인(사건 1), 웹사이트 제작자(사건 2) 및 호텔리어(사건 3)였는데, 이들은 각각 자신이 관리하는 공간에 해당 벽지를 도배하고, 이를 사진이나 영상의 형태로 웹페이지, SNS 등에 게시했음. 이에 대해 원고는 경고장을 보내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함.

본 사건들의 항소심인 뒤셀도르프 지방법원(LG Düsseldorf)은 묵시적 허락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특히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이용 허락은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허여된 것이라고 보았는데, 원고가 상고함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사안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음.

 

 

2. 판결의 내용

 

독일 연방대법원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는 의사표시를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의사표시의 객관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고, 문제된 상황에서 관행적인 이용행위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전제했음. , 자신의 저작물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둔 경우, 저작자는 이용자의 통상적인 이용행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법원은 사진 벽지로 장식된 방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든 상업적으로든 일반적인 관행이며, 저작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시함. 결국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저작자가 있다면, 그는 판매 시 계약상 이용 제한에 대해 밝히고 여기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았음.

더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사건 2에서 피고, 즉 홈페이지를 구축한 사람이 사진의 배경이 된 벽지를 직접 구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묵시적 동의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음. ,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작물 이용행위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에 따라 사진 벽지가 제한 없이 판매되는 경우와 같이 저작자 혹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묵시적 동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한 것임.

 

 

3.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본 사건들에 대한 결론은 비단 저작권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도 간절히기다렸다고 하는데, 이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독일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임.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인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사진 벽지에 대한 매매계약 시 묵시적으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에 반해 쾰른 지방법원(LG Köln)은 그림 벽지가 설치된 호텔 객실 사진을 웹페이지와 예약 플랫폼에 올린 것을 두고, 단지 벽지를 구입한 것만으로 묵시적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음. 특히 위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입장은 뒤셀도르프 고등법원(OLG Düsseldorf)에 의해 다시금 확인된 바 있음. 고등법원은 사진 벽지에 반대의사의 표시가 없는 한, 구매자는 사진 벽지가 있는 방의 촬영 및 게시가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고 믿을 정당한 기대를 가진다는 점에 더해 사진 벽지에 저작자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저작자는 자신의 성명표시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까지 확인했음.

특히 연방대법원은 위 사건 2의 피고가 사진 벽지를 직접 구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벽지의 매매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묵시적 동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했음. 이는 저작물 이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대세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2) 시사점

우리가 음악 서비스에서 음원을 다운받거나 구독료를 내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의 음악을 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당연히 약관에서 공연을 금지할 필요도 없음. 이에 반해 위 판결들은 SNS에 올라오는 사진이나 영상의 배경으로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음악저작자에게 공연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복제권이 있는데도 이와 같은 결론이 도출된 것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우리가 공연 허락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해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해 사진저작물을 SNS 사진의 배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진저작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은 실행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묵시적 허락 내지 동의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됨.

다만 이 묵시적 동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다른 복잡한 문제를 낳을 수 있음. 연방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예를 들어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웹 크롤링 및 저장 역시 인터넷에 저작물을 공개한 저작자라면 감수해야 하는 이용행위로 볼 수 있음. 더욱이 법원이 계약 내용을 모르는 제3자도 묵시적 동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함. 이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인공지능 학습으로부터 자신의 저작물을 배제하고자 하는 저작자는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탑재된 사이트에 대해 크롤링 금지를 명시할 뿐 아니라, 불법으로 업로드된 웹사이트를 탐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도 있음.

문제는 결국 어디까지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어디부터는 부당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권리행사인지 구별하는 것인데, 그 판단 기준을 만드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https://www.jdsupra.com/legalnews/german-supreme-court-paves-the-way-for-4202095/>.

<https://rsw.beck.de/aktuell/daily/meldung/detail/bgh-izr13923-fototapete-abbildung-uebliche-nutzung-einwilligung>.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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