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제20호-[EU] 집중관리단체의 관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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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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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중관리단체의 관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호
이 사안은 루마니아 최고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가 부가가치세 지침과 관련된 해석을 요청받은 예비판결 사건임. 핵심 쟁점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의 활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음. 동 사안은 2022년 11월 15일 선고된 루마니아 파기환송심 고등법원(Înalta Curte de Casație și Justiție, High Court of Cassation and Justice, Romania)의 판결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67조에 따라 2023년 3월 21일 접수한 예비판결 신청 사건임. 이 예비판결 신청은 「부가가치세 단일체계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자 이사회 지침」 제24조 제1항 및 제25조 제c호의 해석에 관한 것임. 이 예비판결 신청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징수, 분배 및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지침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단체의 활동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개정 법률안에 관하여 루마니아 국세청(Centrul Român pentru Administrarea Drepturilor Artiștilor Interpreți, Credidam)이 일방 당사자이고, 루마니아 정부 및 루마니아 재무부가 타방 당사자인 소송사건에서 제출되었음.
(1) 유럽연합 법제 1) EU 부가가치세 지침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경제활동으로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규정함. 지침 제24조와 제2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명령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역시 ‘서비스 공급’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2) EU 집중관리 지침 EU 집중관리 지침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이 지침의 취지상,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집중관리단체”란 법률에 의해 또는 양도, 이용허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해 1인 이상의 권리자를 위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로서, 그 권리자의 공동이익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하며 다음 기준 중 하나 또는 둘을 충족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i) 회원들이 해당 단체를 소유하거나 통제한다. (ii) 해당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중략] (h) ‘권리 수익’이란 배타적 권리, 보상금지급청구권 또는 배상받을 권리로부터 파생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권리자를 대신하여 집중관리단체가 징수하는 수입을 의미한다. (i) ‘관리 수수료’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집중관리단체가 권리 수익 또는 권리 수익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서 부담, 공제 또는 상계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중략]“ EU 집중관리 지침에 따르면,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징수한 보상금에서 관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관리 수수료는 권리자가 받는 수익에서 차감되며, 이를 통해 집중관리단체는 그 활동을 유지함. (2) 루마니아 법 1) 조세법 조세법에서는 서비스의 공급, 특히 저작권이나 무형재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음. ‘과세 대상 거래’라는 표제의 법률 제227/2015호 제268조는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구성하거나 공급으로 취급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저작권법 (법률 제8/1996호) 저작권법은 특정 권리(사적 복제에 대한 보상금, 음악저작물 방송권 등)를 행사하기 위해 집중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음. 집중관리단체는 권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저작권을 관리하고, 징수한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분배해야 함. 이를 위해 발생하는 관리 비용은 수수료로 공제됨.
유럽사법재판소(제7부)는 부가가치세 지침 제2조 제1항 제c호, 제24조 제1항 및 제25조 제c호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가 해당 조항의 의미 내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첫째, 집중관리단체가 법률에 의해 정의된 특정 사용자가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해 징수, 분배 및 지급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해당 권리자를 대신하여 징수한 보상금이 해당 지침의 의미내에서 해당 권리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자가 지불해야 하고 해당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관리 수수료를 해당 보상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대가관계에 있는 집중관리단체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임. 그런데, 부가가치세 지침 제28조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공급 사건인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결론적으로,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의 활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음.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법률에 의해 권리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징수하고 이를 분배하는 행위는 서비스 공급으로 간주되며, 해당 활동으로 발생한 관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음.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권리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금 징수와 관련된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음.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경제 활동이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유럽연합 내 저작권 관리 및 관련 세금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Centrul Român pentru Administrarea Drepturilor Artiștilor Interpreți (Credidam) v Guvernul României and Ministerul Finanțelor, ECJ C-179/23 (Credidam) (July 4,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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