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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19호-[오스트리아] 최고법원, 정치적 패러디의 기준 제시(이일호)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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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9호-[오스트리아] 최고법원, 정치적 패러디의 기준 제시(이일호).pdf 미리보기

[오스트리아] 최고법원, 정치적 패러디의 허용 기준 제시

- OGH. 4Ob97/24d 사건(2024. 8. 27.)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일호

 

1. 사실관계

 

원고는 독일 작가인 Otfried Preußler의 동화책 시리즈 <도둑 홋첸플롯츠(Räuber Hotzenplotz)>의 출판사이고, 피고들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지역정당인 오스트리아 자유당(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 FPÖ)과 그 당대표임. 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도서의 표지를 토대로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정치 캠페인 도둑 시청광장(Räuber Rathausplatz)”을 진행한 바 있음. 이 과정에서 피고는 도둑 시청광장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정부 비판을 포함하는 이미지를 게시했음. 관련 이미지들은 정당의 소셜 미디어에도 공개되었음.

원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음. 항소법원은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제80조 상의 제호보호(Titelschutz) 침해 및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재판 중 결정을 통해 피고가 해당 이미지나 이와 유사하게 변경된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음. 항소법원이 일반상고를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특별상고 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의 적법성을 다툼.

 

<Räuber Hotzenplotz> 1권의 표지

정치 캠페인 Räuber Rathausplatz

심하게 오른 가스와 전기가격이라고 적혀 있고, 캐릭터 모자에 새겨진 SPÖ는 비엔나주 집권당인 오스트리아 사민당을 의미함

 

 

 

2. 판결의 내용

 

1) 특별상고와 복제권 침해 판단

피고의 특별상고에 따라 오스트리아 최고법원(Oberster Gerichtshof: OGH)이 사안을 판단했는데, 결과적으로 중대한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되지 않는 특별상고에 해당하므로 상고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음.

우선 피고들은 자신의 이미지가 독립저작물임을 주장했음. 피고의 주장은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해당 규정 제1항은 2차적 저작물이 창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정하고, 2항은 다른 저작물을 창작할 때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된 저작물과 비교하여 독립적이고 새로운 저작물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 이는 기존 저작물에 의존하여 만든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저작물에 포함된 창작적 요소가 충분히 희석된 경우, 독립적인 저작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내용임.

법원은 해당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기존 저작물이 완전히 배경으로 후퇴하여 새롭게 창작되는 저작물에 영감을 줄 뿐인 경우에만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음. 다시 말해 창작성 있는 부분이 복제된 경우에는 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 것임. 법원은 피고의 이미지가 원고 서적의 표지 그림 중 창작성 있는 부분을 가져다 썼고, 피고가 원고 저작물을 단지 영감을 얻는 데 활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음. , 최고법원은 항소법원이 담장 너머를 바라보는 모습, 특이한 모양의 모자 등이 창작적이라 보았고, ·피고 이미지에서 구성과 글자 모양 역시 유사하다고 인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음. 이로써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음.

 

2) 패러디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에 따라 법원은 항변사유에 대해 살폈음.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또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제42조의f 2항에 의해 허락되는 패러디인지를 검토했음.

법원은 이들 규정 역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에 더해 EU의 정보사회 지침(InfoSoc Directive) 5조 제5항서 정하고 있는 3단계 테스트(Three-Step Test)가 패러디 규정의 해석에도 원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음. 특히 법원은 EU사법재판소의 Deckmyn 사건 판결에서 정립된 패러디의 허용 기준이 본 사건에서도 기준이 된다고 봤음. Deckmyn 사건에서 재판소는 패러디의 인정 범위를 다소 좁게 인정한 바 있는데, 즉 패러디하는 저작물과 패러디되는 저작물에 유사점이 발견되어야 하지만 차이점 역시 커야 하고, 기존 저작물에 대한 풍자나 비판의 메시지가 잘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음.

이 기준에 따라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은 원고가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와 무관하게 정치적 논쟁에 휘말렸고, 피고의 정치적 메시지는 굳이 원고의 이미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달할 수 있다고 봤음. , 원고 저작물은 단지 도구화(Instrumentalisierung) 되었다는 것임. 또 법원은 차별적 맥락의 패러디에 대해서만 Deckmyn의 패러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해석을 배척했음. 이 과정에서 3단계 테스트는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와 제3자의 다른 권리 또는 이익 사이에 공정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해석되었고, 원고의 권리가 피고의 행위에 의해 침해된 결과 현저한 이익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함.

 

 

3.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EU 차원에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완전히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복제권을 통해 관련 문제를 다룬 것은 타당해 보임. 다만 우리나라에서 창작성을 더한 것을 2차적저작물의 작성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복제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한지, 2차적저작물의 작성을 복제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물론 우리 저작권법 제22조상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작성뿐 아니라 이용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복제 개념보다 넓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작성과 복제 사이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는 있어 보임.

정치 패러디에 대해 EU사법재판소의 패러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 역시 수긍할 만한 태도라 할 수 있음. 문제된 이미지는 비엔나의 시장인 Michael Ludwig를 도둑으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원작 홋첸플롯츠의 얼굴이 Ludwig 시장과 닮은 모습으로 대체되어 있을 뿐임. 정치적 견해에 무관하게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된다면, 아무리 패러디라고 하더라도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특히 패러디를 통한 동일성유지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은 이 부분을 살펴보지는 않았음.

표현의 자유는 모두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저작자 역시 자신의 표현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 패러디라는 이유로 정치 캠페인이 전반적으로 허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허용되는 패러디의 기준을 미리 정해둔다는 것이 가지는 명백한 한계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할 것임.

 

2) 시사점

동 결정이 나온 이후에 피고는 더 이상 관련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음. 피고는 대신 생성형 AI를 가지고 캠페인에 사용할 캐릭터를 만들 것임을 예고했음. 아직 리뉴얼된 웹페이지가 공개되지는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캐릭터를 만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AI를 통해 원작과 유사한 캐릭터가 나오도록 할 수도 있음. 이렇듯 어떤 의도를 가지고 AI 창작물을 만드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프롬프트를 작성한 사람, 이미지를 선별한 사람, AI 생성을 기획한 사람, AI 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책임 문제도 따져보아야 할 것임.

 

 

참고자료

 

<https://ipkitten.blogspot.com/2024/09/austrian-supreme-court-tackles-right-of.html>.

<https://www.sn.at/politik/innenpolitik/fpoe-ki-raeuber-rathausplatz-164877487>.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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