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제18호-[인도] 뭄바이 고등법원, AI를 이용한 아티스트 딥페이크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인정(김경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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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10-10 | ||||||
첨부문서 |
2024년 제18호-[인도] 뭄바이 고등법원, AI를 이용한 아티스트 딥페이크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인정(김경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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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뭄바이 고등법원, AI를 이용한 아티스트 딥페이크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인정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김경숙
발리우드(Bollywood) 가수이자 작곡가인 아리짓 싱(Arijit Singh)은 음악 리얼리티 쇼 ‘페임 구루쿨(Fame Gurukul)’에서 현재 인도 및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높은 수익을 올리는 가수 중 한 명임. 아리짓 싱은 AI 플랫폼, 레스토랑과 펍, 가상현실 이벤트 기획사, 그리고 상품 판매업체들이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 그의 이름, 목소리,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 중 AI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통해 원고의 목소리, 사진 등 특징적인 요소들을 학습하여 모든 오디오 파일이나 음성을 원고의 목소리로 변환하고, 이를 시청각 콘텐츠로 제작하여 상업적 이익을 창출하였음. 이들 플랫폼은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 원고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한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jammbale.com)를 운영함. 피고 중 일부 상품 판매자들은 아마존, 플립카트(Flipkart), 미쇼(Meesho), 데저트카트(Desertcart), 크리에이티브월드(Kreateworld), 더봉(TheBong), 프린츠4유(Prints4u), 스웨그셔츠99(Swagshirts99), 레드버블(Redbubble) 등 플랫폼에서 원고의 이름, 이미지, 캐리커처, 초상 등을 포함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신용 및 기타 인격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영리를 취함. 또한, 원고의 특징을 반영한 GIF를 생성, 저장, 검색,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플랫폼 운영자와, 원고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도메인 이름(arijitsingh.com 및 arijitsingh.in)을 등록한 자들도 피고에 포함됨.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1957년 인도 저작권법 38-B조에 따라 원고의 인격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원고는 주장함.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다음의 두가지임. (1) 원고의 승인 없이 원고의 목소리, 이미지 및 기타 인격적 특징을 사용하는 것이 원고의 인격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2) 쟁점 (1)이 인정된다면 이로 인해 원고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 쟁점(1)에 대한 판단 인격권은 인도에서는 확립된 원칙으로서, 유명인은 자신의 이미지, 이름, 목소리, 초상 등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뭄바이 법원은 판단함. 법원은 Karan Johar v. Indian Pride Advisory Pvt. Ltd. 판결을 근거로, 이름이나 기타 개인적 특징의 무단 이용이 인격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선언하면서, 인격권이 제3자에 의한 상업적인 무단 악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봄. 또한, 법원은 R. Rajagopal v. the State of T.N. 판결을 인용하여, 유명인의 이름, 목소리, 초상 등 신원을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할 필요성을 강조함. 법원은 유명인이 자신의 대중적 이미지를 통제하고,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AI 기술을 이용해 원고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행위는 인격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법원은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동의 없이 광고 또는 비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혹은 그 개인에 대한 사생활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가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또한, 헌법적 관점에서 개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그의 인격적 특성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 제21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함. 2) 쟁점(2)에 대한 판단 AI 도구와 기타 기술적 요소를 사용하면, 유명인의 허락이나 보상도 없이 그들의 초상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기업이 유명인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유명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기술은 가짜 뉴스를 생성하거나 대중을 오도하는 등의 악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유명인의 평판과 신뢰에 해를 끼칠 수 있음. 일부 피고는 유명인의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해당 유명인의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유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이는 그들에게 수익원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유명인의 명성과 신용을 악용하는 행위임. 명시적인 허락 없이 유명인의 인격적 특징을 사용하게 되면, 원고의 경력과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원고의 재정적 안정과 직업적 지위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악의적인 행위자가 이 기술을 악용해 해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도 만들어냄. 법원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나, 피고에게 유명인의 인격을 상업적 이익을 위해 악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인격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령함. (1) 업로드된 모든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것, (2) arijitsingh.com 및 arijitsingh.in 도메인명을 사용 중지할 것, (3) 기존 영상에서 원고의 이름, 이미지, 목소리 및 인격적 특징을 모두 삭제할 것.
딥페이크 기술로 아티스트의 초상, 목소리, 이미지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 제정이 현재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 중임. 올해 초 미국 테네시주는 초상, 목소리 및 이미지 보호법(ELVIS 법)을 제정하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음. 이 법은 개인의 목소리를 보호 대상 재산권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최초의 법으로, '목소리'를 개인의 실제 음성과 그 시뮬레이션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정의한 것이 특징임.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올해 9월 17일과 19일, 딥페이크와 관련된 8개의 법안(SB 926, SB 981, SB 942, AB 2655, AB 2839, AB 2355, AB 2602, AB 1836)에 서명하여 이를 법으로 제정함. 이 중 SAG-AFTRA가 추진한 AB 2602 법안은 스튜디오가 배우의 목소리나 외모를 AI로 복제하기 전에 반드시 배우의 허락을 받도록 요구함. 또한, AB 1836 법안은 스튜디오가 사망한 배우의 디지털 복제본을 유족의 동의 없이 만드는 것을 금지함. 한편, 미국 저작권청은 디지털 복제본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룬 ‘저작권과 AI’ 보고서의 1부를 발간했으며, 이는 음악 공연, 정치 후보자 사칭 로보콜, 음란물 콘텐츠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AI 생성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다루고 있음.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의 제작과 유포로 인한 퍼블리시티권 및 인격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인도 뭄바이 법원의 판결은 유명인의 외모, 이미지, 이름, 목소리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한국은 현재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아티스트들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이번 인도 뭄바이 판결은 기존의 저작권법이나 민법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딥페이크로부터 아티스트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됨.
➢ https://www.livelaw.in/pdf_upload/arijit-singh-vs-codible-ventures-llp-552701.pdf ➢ https://legal-wires.com/case-study/case-study-arijit-singh-v-codible-ventures-llp/ ➢ https://www.sc-ip.in/post/arijit-singh-v-codible-ventures-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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