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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18호-[미국] 컴퓨터 게임의 치트 프로그램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홍승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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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8호-[미국] 컴퓨터 게임의 치트 프로그램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홍승기).pdf 미리보기

[미국] 컴퓨터 게임의 치트 프로그램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 Bungie, Inc. v. AimJunkie.com et al.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홍승기

 

1. 사실관계

 

원고 Bungie는 시애틀 소재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Washington At Seattle)Destiny2의 치트 소프트웨어(Cheat Software)를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판매자 AimJunkies.com, 웹사이트 운용회사 Phoenix Digital Group, 3자 개발자 James Ma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청구를 함. 20145월 사건은 배심재판에 회부 되었고, 계속된 배심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음.

 

피고 Jamse May는 원고가 배심원의 저작권 침해 평결을 지지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평결불복법률심리(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 이하 ‘JMOL’) 및 신소송(new trial)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한편, 관련 분쟁의 중재판정에서도 원고가 승소한 바 피고들은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를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음.

 

 

2. 법원의 판단

 

 

1) Bungie의 승소

원고는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들 특히 AimJunkiesDestiny2의 게임 코드에 접근하거나 게임 코드를 변형하지 않았다고 청구 기각을 구했으나, 배심원단은 피고 전원에게 저작권 침해의 직접책임, 대위책임, 기여책임이 있다고 평결함.

 

2) 법원은 피고 James MayJMOL 및 신소송 청구를 기각

피고 Jamse May는 피고들이 Destiny2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다며 침해를 인정한 배심평결에 대해 JMOL을 신청함. JMOL은 법원이 배심원단으로 하여금 기존 평결을 무시하고 새로운 평결을 하게 하거나, 혹은 법원이 신소송(New Trial)을 명해서 패소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달라는 신청임.

 

배심원 평결은 실질적 증거(substantial evidence)에 기초해야 함. 배심원이 내린 결론을 지지하기에 적절한 증거가 있다면, 설사 그 증거로부터 반대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는 실질적인 증거로 평가됨. JMOL 신청에 대해 판단하는 법원은, 평결의 신뢰도 혹은 증거의 가치를 평가하여서는 안 되고, 신청 상대방에게 가장 우호적인 시각에서 결정하여야 함. , JMOL은 증거에서 유일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고, 그 유일한 결론이 배심원 평결과 상반되는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음.

 

원고는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자신이 저작권자라는 사실과 그 저작권이 피고들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은 원고가 입증에 성공했다고 판단함. , “재판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배포한 치트 소프트웨어가 Destiny2의 보호 영역을 복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했는데, 그에 대한 직접증거와 정황증거가 모두 법정에 현출되었다고 판결하였음.

 

(1) 직접증거

피고 May는 법정에서 Destiny2의 치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Destiny2에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용 도구를 부착하였다고 인정하였음(admitted). 역분석 도구를 접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Destiny2나 관련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음에도, Destiny2의 코드에 접근하여 코드 구조를 복제하고 개발 중인 치트 소프트웨어에 이용하고자 역분석 도구를 만든 것임. 피고들은 May가 작업한 치트 소프트웨어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치트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문제의 치트 소프트웨어는 소송외 Andrea Banek가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심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치트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저작권 침해를 유발하였다는 직접증거를 제시하였고, 피고들도 치트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려면 Destiny2 작동 과정에 투입되었어야 했다(“injected”)는 점을 인정. 원고측 전문가증인은 치트 소프트웨어가 Destiny2에 투입되면, Destiny2 코드의 복제물과 Destiny2 내부 치트 소프트웨어 코드가 고객의 컴퓨터에서 작동하여, 결국 게임의 수정 버전을 만들어낸다고 증언함.

 

(2) 정황증거

정황증거에 의하여 복제를 입증하려면, (i) 피고가 Destiny2접근하였고, (ii) Destiny2와 치트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접근의 입증은 직접증거 혹은 (i)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접근을 연결하는 chain of events를 구축하거나, (ii) 원고 저작물이 널리 유포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간접증거로 이루어짐. 당사자들은 Destiny2의 이용자가 3천만 명 이상으로서 Destiny2가 널리 유포된 사실을 인정하였음.

 

실질적 유사성은 외재적 테스트(extrinsic test)와 내재적 테스트(intrinsic test)를 내용으로 하는 2중 테스트(two-part test)에 의해 평가됨. 외재적 테스트는 두 저작물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하는 특정 요소의 객관적 유사성을 비교하고, 내재적 테스트는 통상의 평균인 관점(standpoint of the ordinary reasonable person)에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표현의 유사성을 비교함. 원고는 두 테스트를 다 충족하였음.

 

3) 440만 달러 중재판정

제소 이전에 원고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중재판정으로 해결됨. 중재판정에서는 손해배상과 중재비용으로 합계 440만 달러를 인정하였는데, 손해 대부분은 DMCA 관련 배상임. 중재인은 피고 AimJunkies와 제3자 개발자(third-party developer) MayDMCA를 위반하여 원고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함.

 

DMCA의 우회 금지 규정 위반에 덧붙여, 피고들은 우회용 도구의 거래, 즉 치트 소프트웨어를 팔고 선적한 점에도 책임이 인정되었음. 피고들은 중재판정에 불만을 품고 1심법원과 항소법원에 계속 이의를 제기함. 피고들은 중재인이 원고측 증인의 증언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반대신문을 봉쇄함으로써 피고가 증언의 신빙성을 다툴 기회를 놓쳤다고 이의한 것임. 항소심 재판부는 중재인이 피고 변호사가 증인을 탄핵할 시도나 능력을 일축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 변호사가 반대신문 일체를 포기했으므로, 1심법원이 중재판정을 인용한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함

 

법원은 중재인이 명백히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어떤 명백한 오류도 범하지 않았으며, 중재판정금액도 전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재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함.

 

 

3. 시사점

 

 

컴퓨터 프로그램의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임의로 역분석한 사실이 입증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임.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배심원 평결에 대한 불복절차인 JMOL과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이 깊이 있게 다루어진 특이한 사례로서, JMOL 신청도 거의 인정되지 않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도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참고자료

 

Bungie, Inc v. Phoenix Digital Group LLC et al.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Westeren District of Washington at Seattle Case C-21-0811 TSZ

Bungie, Inc. v. AimJunkie.com et al.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No. 23-35468

https://torrentfreak.com/court-denies-cheat-seller-aimjunkies-a-new-trial-affirms-bungies-4-3-million-win-240902/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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