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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27-Digital Replica 규제를 위한 미국의 입법 동향 검토(박정훈)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10-04
첨부문서

[이슈리포트] 2024-27-Digital Replica 규제를 위한 미국의 입법 동향 검토(박정훈).pdf 미리보기

[미국] Digital Replica 규제를 위한 미국의 입법 동향 검토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박정훈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20234월 캐나다 출신의 유명 래퍼 드레이크와 싱어송라이터 위켄드의 신곡 “Heart on My Sleeve”라는 곡이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었으나 AI로 만든 곡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두 가수의 소속사인 유니버설뮤직 그룹 측의 요청으로 각종 플랫폼에서 삭제된 적이 있다. 최근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개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Digital Replica 또는 Digital Dipiction (이하 디지털 모사라 함)이 무작위로 만들어져 배포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법안 및 입법적 제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NO FAKE Act, No AI FRAUD Act 등 연방 차원에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서도 디지털 모사의 규제 현황 및 향후의 입법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1: Digital Replicas, 이하 저작권청 보고서라 함)를 발간한 바 있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가수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AI 커버곡을 제작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제적 대응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입법적 논의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 주요 법적 쟁점

 

 

미국의 각 법안 및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법 방안들은 그 보호 대상이 되는 주체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유사성을 가진다. 다만, 권리 행사의 방법과 보호 정도, 권리 제한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차이점이 존재하는바, 향후 국내에서의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각 법안 등에서 규정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규율 대상

 

구체적인 규율 범위에 있어서는 제시된 각 입법안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주로 디지털 기술 등을 사용하여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표현물으로서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이 있는 것(디지털 모사)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다. NO FAKE Act의 경우, 그 규율 대상을 새롭게 만들어지고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매우 사실적인 전자적 표현물로서, 개인의 음성이나 시각적 유사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No AI FRAUD Act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된 개인에 대한 모사, 모방, 또는 유사하게 흉내낸 것으로, 저작권청 보고서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또는 조작한, 개인을 사실적으로 그러나 거짓으로 묘사한 비디오, 이미지 또는 오디오 녹음으로 규정한다.

 

위 법안 등에서 정의된 용례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모사는 제작 방식(디지털 기술 등 사용)이나 대상의 속성(전자적 표현) 등 측면에서 성명, 음성, 초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격적 표지 일반을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과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관련해서 저작권청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주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퍼블리시티권은 통상 디지털 모사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캐치프레이즈, 캐리커처 등 광범위한 모방 또는 연상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나, 규율이 필요한 디지털 모사는 실제 개인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나 영상 등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대상에 국한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2) 권리 주체 및 보호 기간

 

해당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주체, 즉 해당 권리를 보유한 자와 관련해서 각 법안 등은 유명하거나 상업적 가치가 있는 사람만을 보호하는 일부 주 법상 퍼블리시티권 규정과는 달리, 유명인 또는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을 보호 대상으로 규율한다. 이는 개인의 유명세나 상업적 가치와는 관련없이 누구나 승인되지 않은 디지털 모사로 인한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한 점에서는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규율 범위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권리 행사가 가능한 보호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이 생존하는 동안 보호되는 것을 전제로 하되 권리의 갱신 여하에 따라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사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저작권청 보고서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시 상업적 가치가 있던 개인의 상속인이 이를 이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논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만약 사후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면 20년 이내로 그 보호 기간을 정하되, 상업적 이용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No AI FRAUD Act는 생전에 상업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이 사망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며 개인의 사후(死後) 10년 동안은 유언 집행자, 상속인, 양수인 또는 수증자에게 존속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한편, NO FAKE Act법안의 경우 개인의 사후 10년 간 권리가 존속하는 것으로 하되 사후 70년 범위에서 5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안에서 사후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3) 권리 침해 행위

 

위 법안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 모사를 제작하는 행위 또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발행, 복제, 전시, 배포, 송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중에 이용 제공하는 행위 등을 권리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안 등의 내용에 따라서 규율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범위에 있어 일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저작권청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모사 생성 행위 그 자체를 포함한 개인적인 이용 행위는 침해 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순전히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해할 수 있으며(innocuous) 또한 창의성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No AI FRAUD Act에서는 디지털 모사 제작에 이용되는 개인화된 복제 서비스(personalized cloning service)’를 이용 제공하는 행위 등까지도 침해 행위로 포함한다. 이는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등에서 정하는 침해 간주 행위 또는 간접 침해 행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른 입법적 대안들에 비하여 그 침해 행위의 외연을 더욱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각 입법안은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인식)요건과 관련해서 대체로 실제 개인의 디지털 모사라는 사실, 그 디지털 모사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 생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배포자·게시자 등 행위자가 알고서 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작권청 보고서에서는 실제 인식 기준(actual knowledge standard)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며, 객관적 기준 또는 알았어야 한다(should have known)’는 기준은 피고를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으며, 현재의 기술에 의해 생성되는 잠재적 산출물의 양과 표적이 되는 개인의 수를 고려할 때 이용자가 디지털 모사라는 사실 또는 무단 생성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4) 권리 제한 사유 및 고려 요소

 

법으로써 보호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 즉 이용의 측면에서 각 법안 등은 주로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관점을 주로 고려하고 있으며, 다만 이를 규범화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인다.

 

저작권청 보고서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를 유연하게 평가하기 위한 균형잡힌 프레임워크(balancing framework)가 필요하며, 그 판단에 있어서는 상업성 여부 등 이용의 목적, 표현적·정치적 성격, 이용 목적과의 관련성, 고의적인 기망 행위 여부, 모사본에 라벨이 부착되었는지 여부, 발생한 피해의 정도, 이용자의 선의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No AI FRAUD Act역시 침해에 대한 항변 수단으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보호를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법익 간 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상업적 이용 여부, 주요 표현 목적에의 필요성 및 관련성 여부, 해당 권리자 등의 작품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아울러서 동 법안에서는 무시할만한 유해성(harm)에 근거한 권리 제한을 허용하는데, 여기서의 유해성은 금전적·신체적 손해 또는 그러한 손해의 높은 위험성, 심각한 정신적 고통, 공중·법원·재판소를 기만할 가능성을 포함한다.

 

NO FAKE Act의 경우, 앞선 대안들과 달리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예외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권리 침해로부터 제외된다.

: 디지털 모사가 방송이나 계정(account)의 주제이거나 주제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뉴스, 공공 업무, 스포츠 방송 또는 계정에서의 제작 및 이용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허구화를 포함하여 다큐멘터리 또는 역사적, 전기적 방식으로 개인을 표현하는 경우, 논평, 비평, 학술, 풍자 또는 패러디를 위하여 공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거나 이용되는 경우, 일시적이거나 무시할만한 방식으로 이용되는 경우, 상기 목적을 위하여 광고 또는 상업적 공표에 이용되는 경우

 

(5)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

 

디지털 모사를 규제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의 규정과 유사하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라 함)에 대한 면책 규정 마련이 검토된다.

 

저작권청 보고서에서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230조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 규정 적용 여부, 특히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식 재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저작권청 보고서는 무단으로 생성된 디지털 모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속하게 제거되어야 하며 OSP가 디지털 모사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위치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 동법 제230조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저작권청 보고서는 적절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와 결합된 통지 및 게시 중단(notice and takedown) 시스템이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디지털 모사의 권리 침해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거나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통지를 받은 경우 OSP가 해당 디지털 모사를 신속하게 삭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이프 하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NO FAKE Act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된 형태로 세이프 하버와 통지 및 게시 중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법안에 따르면 OSP가 통지를 받은 후 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한 한 즉시 무단 생성된 디지털 모사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양도 가능성

 

권리의 양도 가능성과 관련해서 위 법안 등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권리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전면적인 양도에 따른 폐해를 얼마나 고려할 것인지 등에 대한 관점에 따라 그 접근 방식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청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모사에 관한 권리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익과 재산의 형태가 혼합된 형태로서, 커리어 초기의 열위에 놓인 일방 당사자가 불평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에 의해 자신의 인격(personas)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프라이버시권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모사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인 양도 또한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아울러서 동 보고서는 이용 허락의 측면에서도 기간 제한이나 미성년자 보호와 같은 보호장치를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NO FAKE Act는 해당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은 가능하지만 개인이 생존한 동안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로 설정하고 있으며, 개인이 사망한 경우 사후 10년 간 개인의 유언 집행자, 상속인, 이용권자 또는 수증자에 의한 양도 및 이용 허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No AI FRAUD Act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 없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구제 수단

 

손해액 산정 방식 등에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금지 명령을 포함하기도 한다. 형사적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작권청 보고서에서는 금전적인 구제 수단과 금지 명령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손해배상에는 소득의 손실, 명예 훼손 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금지 명령의 경우 개인의 초상을 지속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향후의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이라고 본다. NO FAKE Act에서도 그 구제 수단으로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의 경우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o AI FRAUD Act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금지 명령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입법 방안에 대한 비교

 

 

앞서 살펴본 저작권청 보고서의 제안 내용과 각 법안의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간략히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구분

저작권청 보고서

NO FAKE Act

No AI FRAUD Act

규율 대상

· 디지털 모사

· 디지털 모사

· 디지털 모사

 

* 디지털 모사 제작에 이용되는 개인화된 복제 서비스(personalized cloning service)’를 포함

권리 주체

· 모든 개인

· 모든 개인

· 모든 개인

보호 기간

· 개인의 생존기간 내

 

* 사후 권리 규정 시 20년 이내로 정하되, 상업적 이용에 대해 갱신 허용

· 개인의 사망 후 10년 간

 

* 사후 70년 범위에서 5년 단위로 갱신 가능

· 개인의 사망 후 10년 간

 

* 사후 10년 이후 2년 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모든 상속인 등이 사망한 경우 소멸

침해 행위

· 디지털 모사를 배포·발행·공연·전시·송신 기타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행위

 

* 디지털 모사 생성 행위 그 자체를 포함한 개인적인 이용 행위 제외

* 디지털 모사라는 사실, 무단 생성 사실을 실제 인식할 것을 요함

· 디지털 모사를 제작하거나, 발행·복제·전시·배포·송신 기타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행위

 

* 디지털 모사라는 사실, 무단 생성 사실을 실제 인식하고 있거나 그와 같은 인식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것을 요함

· 개인화된 복제 서비스를 배포·송신 또는 기타 공중에 이용제공하거나, 디지털 모사를 발행·공연·배포·송신 기타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행위, 이와 같은 행위에 기여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

 

* 디지털 모사의 무단 생성 사실을 인식하면서 공중에 이용제공하거나 기여하는 행위 등 규율

권리 제한

·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권리 제한 가능

 

* 상업성 여부 등 이용의 목적, 표현적·정치적 성격, 이용 목적과의 관련성, 고의적으로 기망한 것인지 여부, 모사에 라벨 부착 여부, 발생된 피해의 정도, 이용자의 선의 등 고려

· 개별적인 권리 제한 사유 규정

 

* 뉴스·공공 업무·스포츠 방송 또는 계정에서의 이용, 다큐멘터리 또는 역사적·전기적 방식의 이용, 논평·비평·학술·풍자 또는 패러디에서의 이용, 일시적 또는 무시할만한 방식으로의 이용, 이와 같은 목적의 광고 또는 상업적 공표에의 이용

·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항변1) 및 무시할만한 유해성(harm)에 근거한 권리 제한 허용2)

 

1) 상업적 이용 여부, 주요 표현 목적에의 필요성 및 관련성 여부, 시장에 대한 영향 등 고려

2) 유해성은 금전적·신체적 손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 공중·법원·재판부를 기만할 가능성 등을 포함

OSP 면책

(세이프 하버)

· 세이프 하버 규정 권장

 

* 침해 사실을 실제 알고 있거나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통지를 받은 경우 디지털 모사를 신속하게 삭제할 것을 요함

· 세이프 하버 규정 마련

 

*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통지 및 게시 중단(notice and takedown)을 근거로 한 책임 면제

· 세이프 하버 규정 없음

양도 가능성

· 양도 불가

· (생전)양도 불가

 

* 서면 작성, 권리자 또는 대리인 서명 시 사후 양도 가능

· 양도 가능

구제 수단

·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 명령

·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 명령

 

*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 민사상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4. 나가며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커버곡 등을 제작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적 속성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 이외에도, 딥페이크(deepfake) 이미지나 영상의 제작 및 유포 등 이를 범죄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들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와 같은 현상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무단 제작된 디지털 모사와 같이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농후한 콘텐츠의 제작 과정이 한층 용이해진 측면이 있으며 다양한 침해 양상을 야기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만약 변화된 기술 환경에 현재의 규범 체계가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제적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내용과 입법 경과를 지켜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 다만, 입법적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을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법제에 의하여 규율 가능한 범위와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영역 등에 대한 고민이 선행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서희원, “드레이크X위켄드 신곡, AI가 만든 가짜였다음원 사이트서 나흘만에 '삭제'”, 전자신문, 2023. 4. 20., (https://www.etnews.com/20230420000102)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1: Digital Replicas, 2024. 7.

S. 4875, 118th Cong. (2024) (NO FAKE Act)

H.R. 6943, 118th Cong. (2024) (No AI FRAUD Act)

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과 인공지능 - 1부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s)' 보고서 발행(장민기, 박다효, 손휘용), 저작권 동향 202413, 2024. 8. 21.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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