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제17호-[국제] 미국영화협회(MP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홍승기) | |||||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10-04 | |||
첨부문서 |
2024년 제17호-[국제] 미국영화협회(MP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홍승기).pdf
미리보기 |
|||||
[국제] 미국영화협회(MP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홍승기
미국영화협회(The Motion Picture Association, MPA)는 Paramount, Sony, Universal, Disney, Warner Bros 등 대형 스튜디오와 Netflix를 회원사로 하는 비영리기구로서, 1922년 MPDAA(Motion Pictures Producors & Distributors of America)로 설립되어, 1945년부터는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로 개칭하였다가 2019년 MPA로 상호를 변경함. 2022년 10월 기준 EU 통계에 의하면 핵심 저작권 산업이 유럽에서 일자리 1,700만 개를 창출하고, 유럽 GDP의 약 7% 상당인 1조 유로를 기여하는데, 그 와중에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90% 내외의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광고로 수억 유로를 편취함. 특히 지난 20년간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엄청난 도전으로 부상하였으므로, 각국 정부는 이러한 도전을 인지하고 저작권 침해 위험을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해 협조할 필요가 있어 보임. MPA는 8월 15일, 저작권 침해 위협의 최근 개황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출하였음. 해당 보고서는 토렌트 사이트, 스트리밍 포탈, 저작권 침해 앱(piracy apps)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정책 목표를 상술함. MPA는 저작권 침해의 가장 큰 위험은 제3자 중개인(third-party intermediaries)의 활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 제3자 중개인이 더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격년으로 미국 USTR의 예를 따라 ‘위조 및 저작권 침해 감시대상국 리스트(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를 공표하는데, USTR 감시대상국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EU 감시대상국 리스트도 이해관계자 집단이 제공하는 문제 사이트 정보에 의존하여 작성됨. 가장 최근 보고서는 2022년 공개되었고, 현재 EU는 2022년 보고서를 기초로 개정 작업 중인데, 개정 작업은 부분적으로 MPA의 코멘트에 의존할 것임.
1) MPA의 저작권 침해 위협 보고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anti-piracy) 그룹인 ACE(Alliance for Creatitvity and Entertainment)의 지원을 받은 MPA는 전세계의 저작권 침해 위협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MPA 보고서는 수십 종의 문제 사이트와 서비스를 특정하고 있음. MPA 보고서는 The Pirate Bay, 1337× 등의 토렌트 사이트, Solamovie 등 스트리밍 포털 및 여러 저작권 침해 앱(piracy apps) 및 IPTV 서비스를 분석하고, 전체 리스트에는 메시지 앱인 Telegram, 러시아의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VK, 도메인 네임 등록부까지도 포괄하고 있음. MPA는 보고서 작성 의도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망라적인 정보 제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에서 특정한 사이트와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방지 활동의 범주와 성격을 보여주는데 적합한 정도라고 밝혔음. 2) 저작권 보호 집행에 있어 중개자(intermediary)가 핵심 MPA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저작권 침해 위협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는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EU보다 MPA 스스로가 저작권 침해 위협에 훨씬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EU 입장에서도 집행 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입법 정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함. MPA가 강조한 “핵심 집행 사항”은 침해 사이트를 직접 거명하지 않고, 호스팅 기업, CDN 제공자, 광고회사, 도메인 등록회사와 같은 ‘중개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들 중개자들이 고의든 아니든 침해 사이트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임. “핵심 집행 사항”은 중개자들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계정을 폐지하며, 고객이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MPA 핵심 집행 사항: 각국은 국제적인 집행 의무를 반영한 입법을 하고, 권리자들이 침해에 대하여 유효한 조치를 취하고 침해를 조장하는 중개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국 정부는 그 법을 적절히 집행할 것. 중개자는 저작권 침해물의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 중개자는 고객 전원의 신상을 확인할 명확한 의무를 부담하고, 고객 접촉 정보가 갱신되고 정확할 것을 보장함. 중개자는 저작권 침해 서비스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하여 (접근, 호스팅, 조사, 광고, 도메인 네임, 프락시 등) 서비스 제공을 중단함으로써 오히려 그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EU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MPA는 보고서 전체에서 유럽 지역 중개자에게 침해 서비스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익명의 침해자를 노출하여 법의 판단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임. 보고서는 유럽의 중개자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EU가 장래의 변화를 위하여 입법조치를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한편 MPA는 문제 해결을 위해 EU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Know Your Business Customer(이하 ‘KYBC’) 요건을 의무조항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음. 중개자들이 그들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를 원활하게 하는데 동원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온라인 집행 노력은 실패할 것이고, 다수 웹사이트 운영자와 중개자가 익명으로 작동함으로써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이므로, MPA는 강력히 신의칙(due diligence)으로서의 KYBC 확인의무를 Digital Services Act에 포함하기를 요청한다는 취지임. MPA와 관련 기구는 온라인 중개자에 대한 강력한 확인 의무를 강구하기 위한 입법 촉구를 지속적으로 하였던 바, 이러한 확인 의무가 상황을 완전히 바꿀 것(game changer)이라고 누차 강조함. Digital Services Act가 일부 KYBC 요건을 입법하였으나 그 규정은 중개자와 호스팅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음. MPA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개관은 KYBC 요건의 영역을 재검토하는데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고, MPA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플랫폼을 직접 공격하지는 못하더라도,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함.
➢ MPA, Public Consultation on Worldwide Counterfeit and Piracy Watchlist, Thursday August 15,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