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제17호-[미국] Hachette Book Group. v. Internet Archive 사건 - 비영리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타인의 저작물 전체를 스캔하여 무료 대출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규호) | ||||||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10-04 | ||||
첨부문서 |
2024년 제17호-[미국] Hachette Book Group. v. Internet Archive 사건 - 비영리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타인의 저작물 전체를 스캔하여 무료 대출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규호).pdf
미리보기 |
||||||
[미국] Hachette Book Group. v. Internet Archive 사건 - 비영리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타인의 저작물 전체를 스캔하여 무료 대출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호
이 사례는 종이책의 디지털 복제물을 제작하여 “무료 디지털 라이브러리”을 통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와 관련이 있음. 인터넷 아카이브는 종이책의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어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디지털 라이브러리(Digital Library)’라는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인터넷 아카이브는 2020년을 제외하고는 보관 디지털 도서의 대출 비율을 1:1로 유지해 왔음. 즉, 처음에는 실제 종이책의 수만큼만 디지털 도서의 동시 ‘대출’을 허용한 것임. 이후, 인터넷 아카이브는 업무협약 등을 통해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다른 도서관으로 확장하여 업무협약을 맺은 해당 도서관이 보관한 도서의 권 수를 총 디지털 복제물 수에 포함시켰고, 원고(피항소인)인 4개 출판사는 2020년에 인터넷 아카이브의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127권의 도서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선언적 구제책과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이에 대하여 인터넷 아카이브는 연방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공정이용의 항변을 주장하였음. 연방지방법원은 이러한 항변을 불수용하고 원고 승소의 약식판결을 내렸음. 인터넷 아카이브는 항소하였으나, 연방 항소법원 또한 2024년 9월,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인터넷 아카이브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2.1. 제1심 법원의 판단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공정사용 항변을 불수용하고 출판사 승소의 약식판결을 내렸음. 제1심 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책 사용이 충분히 변형적(transformative)이지 않고 영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출판사의 전자책 시장을 잠식하여 시장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음. 2.2. 제2심 법원의 판단 제2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책 사용이 원저작물에 새로운 표현, 의미 또는 메시지를 부가하지 않았으므로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원저작물 사본 무료 제공에 대해, 원저작물의 디지털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결국 원저작물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았음. 또한, 제2 연방항소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가 중고 및 신간 서적을 판매하는 영리 단체 Better World Books와 파트너십을 맺어 금전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인터넷 아카이브의 원저작물 사본 무료 제공 행위는 영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음. 제2 연방항소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무료 디지털 복제물이 원본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아카이브의 행위가 출판사의 전자책 및 종이책 시장에 해를 끼쳤다고 결론지었음. 따라서 제2 연방항소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연방 저작권법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음. 이에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음. 제2 연방항소법원은 정당한 보상 없이 이러한 광범위한 복제 및 배포를 허용하면 저작자가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려는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는 일정한 범위의 도서관 등의 자유이용(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항의 공정이용 항변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따라서 전술한 미국 판결은 우리나라 판결 및 이론 형성에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 Hachette Book Grp., Inc. v. Internet Archive, No. 23-1260, 2024 WL 4031751 (2d Cir. Sept. 4, 2024) ➢ https://www.jdsupra.com/legalnews/internet-archive-s-free-e-book-lending-8644980/#:~:text=The%20U.S.%20Court%20of%20Appeals,and%20thus%2C%20infringed%20the%20Plaintiffs%2D (최종방문일: 2024년 9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