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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16호-[국제] 브라질 정부, 일본 CODA와 협력하여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사이트 16개 폐쇄(김경숙)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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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6호-[국제] 브라질 정부, 일본 CODA와 협력하여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사이트 16개 폐쇄(김경숙).pdf 미리보기

[국제] 브라질 정부, 일본 CODA와 협력하여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사이트 16개 폐쇄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김경숙

 

1. 사건개요

 

2024425, 일본 애니메이션의 불법 해적판 사이트 3곳이 CODA(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일반사단법인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 회원사의 형사 고발로 적발되었음. 이들 사이트는 일본인 이외의 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일본 콘텐츠를 불법 공유하던 사이트들임. 이들은 일본 IP로부터의 접근을 차단하는 지오블로킹(Geo-blocking) 기술을 사용해 일본 내 권리자들이 침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일본 애니메이션에 포르투갈어 자막을 추가하여 브라질 시청자들에게 제공,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었음.

또한, 사전 조사를 통해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20243월부터 여러 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노크 앤 토크(knock and talk)’ 방식의 직접 협상을 진행한 결과, animehouse.net, animesbr.cc, meuanime.io 3개 사이트와 그밖에 10개의 사이트를 포함해 총 13개 사이트가 폐쇄됨. 이로 인해 CODA의 관여로 폐쇄된 사이트는 총 16개에 이름. 이들 16개 사이트는 3개월간(202311~20241) 월평균 약 2,100만 명의 접속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2. 일본 CODA와 브라질 정부의 국제공조 불법사이트 대응

 

브라질 정부는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불법사이트 대책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404 작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404 작전(Operation 404)’‘404 오류(page not found)’에서 착안하여 브라질 법무부가 명명한 것으로, 지금까지 6차례의 작전을 통해 2,580개의 사이트를 차단하고 747개의 불법 앱을 삭제했으며, 20개 주에서 152건의 가택수색이 이루어짐.

이번에 실시된 국제공조 불법사이트 폐쇄조치는 이러한 온라인 불법복제 단속인 작전 404’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으며, 일본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애니메이션 작전(Operation Animes)’으로서 2단계로 실시됨. 1단계는 2023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어 일본 애니메이션 해적판 사이트 36개 사이트가 폐쇄된 바 있음. ‘애니메이션 작전2단계는 20239, 토에이 애니메이션 주식회사(東映アニメーション株式会社), 토호 주식회사(東宝株式会社), 반다이남코 필름웍스 주식회사(株式会社バンダイナムコフィルムワークス) 3개사가 브라질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상으로 한 복수의 해적판 사이트를 CODA를 통해 형사 고발한 것에서 시작되었음.

이번 조치는 브라질 법무부 통합운영정보국(Diopi)이 법무부 공안국(MJSP) 산하 사이버 작전 연구소(Ciberlab)를 통해 이루어졌음.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브라질 형법 제184조 제3항에 따라 2년에서 4년의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됨. 또한 수사 대상자는 범죄 연계(브라질형법 288) 및 자금세탁 혐의로도 기소될 수 있음.

 

 

3. 일본 CODA의 역할

 

CODA2002년 일본 경제산업성과 문화청의 요청으로 설립되어, 일본 콘텐츠의 해외 진출 촉진과 불법복제물 대책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CODA는 일본 국내외의 관련 정부기관, 단체, 기업과 협력하여, 권리침해에 대한 직간접적인 대응과 홍보 등을 통해 온라인을 포함한 불법복제를 억제하고 적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CODA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CJ(Content Japan) 마크 사업

CJ 마크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게임, 장난감, 서적 등 일본 콘텐츠 상품의 패키지나 영상에 부착하는 마크임. CJ 마크는 일본, 미국, EU, 중국, 홍콩, 대만, 한국 등 7개 국가 및 지역에서 CODA의 단체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 및 지역에서 CJ 마크가 부착된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경우, 각 콘텐츠 권리자의 저작권에 더해 CODA의 상표권을 행사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게 침해에 대응할 수 있음.

 

(2) 불법복제물 단속활동

권리자 단체와 공동단속

CODA는 권리자 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복제물에 대한 공동단속활동을 전개함. 권리자 단체들이 콘텐츠의 불법복제물을 발견할 경우, CODA와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함.

 

불법 스트리밍 기기 단속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수신해 일반 TV에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CODA가 관여한 실제 적발 사례로는, 2018년 대만에서 일본 콘텐츠의 디지털 방송을 불법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장치가 세계 최초로 적발된 사례가 있음. 2019년에는 ISD를 판매하는 범죄 조직을 저작권법 위반 및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하여 총 11명을 체포한 바 있음.

 

캐릭터 모조품 판매점 적발

중국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캐릭터 모조품을 판매한 매장에 대해, CODA의 신고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짐.

 

(3) 국제 집행 프로젝트

일본 콘텐츠를 대량으로 침해하는 해외의 악성 불법복제 사이트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음. 또한,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는 수단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도메인 등록업체와 방탄 호스팅 사업자 등의 존재로 인해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 파악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CODA20214월부터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원을 받아 국제 집행 절차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집행 프로젝트’(CBEP : Cross-Border Enforcement Project)를 진행하고 있음.

 

(4) 자동 콘텐츠 감시 및 삭제 센터 운영

UGC(User Generated Content, 사용자 생성 콘텐츠) 사이트를 비롯한 동영상 게시사이트에서의 무단 업로드 등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CODA2009년부터 경제산업성의 실증실험을 통해 불법 업로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CODA는 크롤링 기술을 통한 사이트 감시와 핑거프린트 기술을 활용한 동영상 인식(대조)을 결합한 자동 콘텐츠 감시 및 삭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무단 업로드된 동영상에 대해 콘텐츠 권리자의 협조를 받고, 각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높은 삭제율을 유지하고 있음.

 

(5) 침해에 대한 간접적 대책

광고차단

일반사단법인 일본인터랙티브광고협회(JIAA), 공익사단법인 일본광고주협회(JAA), 일반사단법인 일본광고업협회(JAAA)와 함께 설치한 불법사이트 광고 게재 억제에 관한 합동회의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불법사이트 리스트를 공유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검색결과 표시 제한 요청

CODA는 구글이 제공하는 TCRP(침해물 삭제 프로그램) 파트너 승인을 받아, 검색결과에 대한 표시 제한 요청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음.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과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Baidu)에도 검색 결과 표시 제한을 요청하고 있음.

 

CDN에 삭제 요청

대용량 디지털 콘텐츠를 인터넷 상에서 전송하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중 특히 악용 사례가 많은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에 대해, 20161024일부터 ‘Abuse Form’을 통해 삭제 요청을 진행하고 있음.

 

앱 대응

권리침해를 하는 스마트폰 앱에 대해, 권리자의 신고 등을 바탕으로 구글과 애플의 자사 스마트폰 앱 마켓에서 해당 앱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음.

 

 

4. 시사점

 

한국도 그동안 권리자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음. 특히,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국내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 이번에 밝혀진 브라질 정부의 대응은 일본이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국제공조하여 성과를 거둔 사례로서 우리나라가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애니메이션 작전2단계에는 우리나라의 권리사들을 대표하여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pyright Overseas Promotion Association, COA)CODA와 함께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신고하고, 결국 브라질 정부가 이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저작권 침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음.

외국 정부와의 공조 모델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체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826-S2PWLQHJ55LKBNFIA652XM76UU/

https://www.daily.co.jp/society/culture/2024/08/26/0018050164.shtml

https://coda-cj.jp/news/2071/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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