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제16호-[미국] 저작권 등록의 갱신 및 종결권의 적용범위가 미국 내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최승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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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0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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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6호-[미국] 저작권 등록의 갱신 및 종결권의 적용범위가 미국 내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최승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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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 등록의 갱신 및 종결권의 적용범위가 미국 내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 - Vetter v. Resnik Music Group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변호사 최승재
Cyril Vetter와 Don Smith는 “Double Shot(Of My Baby’s Love)”이라는 곡의 공동저작자임. 1963년 이들은 해당 곡에 대한 자신들의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또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Windsong Music Publishers에게 양도하였음. 1966년 Windsong은 미국 저작권청(the U.S. Copyright Office)에 최초등록(original registration)을 하고 이후에 갱신등록(renewal registration)을 하였음. 최초등록 후 28년이 지난 1994년, Smith의 상속인과 Vetter는 곡에 대한 갱신저작권을 회복하게 됨. 저작권자 중 Smith는 1972년 저작권 회복 전에 사망하였음. 2019년 Smith의 상속인들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들(원고)은 미국 저작권법 제304조에 의하여 자신들은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받은 자들로서 이 사건 곡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Windsong(양수인)의 승계인(Resnik Music Group)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하면서 원고는 미국에서의 권리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음.
법원은 이 사건에서 2가지 쟁점이 있다고 보고 이들 쟁점에 대하여 판단하였음. 첫째 쟁점은 1909년 저작권법에 의한 갱신권이 미치는 지리적인 범위가 미국에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였음. 두 번째 쟁점은 미국 저작권법 제304조에 의한 저작권 회복이 저작권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기로 계약을 한 경우 계약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것인지 여부였음. 이 사건에서 법원은 Stewart v. Abend 판결을 선례로 삼았음. 법원은 이 사건 양도는 저작권 존속기간 중 원존속기간(original term)과 갱신기간(renewal term) 어느 편을 고려하더라도 조건부 양도(contingent assignment)라고 보았음. 그러면서 법원은 원고가 미국 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갱신권 갱신권(Renewal Rights)에 대해서 법원은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된 저작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1909년 저작권법을 분석함. 법원은 이 법이 저작자들에게 기존에 저작권이 허여한 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시 그 기간을 갱신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음. 저작권법은 이 조항을 통해서 1909년이 최초에 허여하였던 28년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더해서 67년의 기간을 저작권 보호기간으로 추가로 허여함.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이 미국 내에서가 아닌 해외에서의 저작권에도 적용되어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존 미국법원의 선례들은 명확하게 판시한 바가 없음. 법 문언상 미국 저작권법은 1909년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최초 보호기간과 연장된 보호기간이라는 2개의 서로 다른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의회는 갱신권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대해서 저작자들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작자의 가족들도 새롭게 연장된 저작권 보호기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됨. 이와 비교하여 1976년 저작권법은 갱신권을 여전히 유지하였음. 이에 대해서 법원은 1976년 개정법이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그 미망인을 포함한 남겨진 가족들에게 저작권의 갱신과 연장으로 인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음. 법원은 Vetter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미국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회복이 미국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미국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한 저작권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였음. 이를 통해서 이 사건 저작자들의 유가족들은 상속을 통해서 저작자 Smith의 갱신기간(renewal term) 전 사망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래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저작권 회복으로 인한 혜택을 보게 되었음. 2) 종결권 법원은 종결권(Termination Rights)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음. 미국 저작권법 304조는 명시적으로 미국 저작권이 종결된 경우, 외국에서의 저작권 종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미국법원은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지는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저작권의 종결범위에 대한 판단을 제한적으로 하였음. 법원은 미국 저작권법 Section 304(c)(6)(E)의 문언 중 “이 편(編)에서 발생한(arise under this title)”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원은 저작권이 미국에서 종결한 후에 미국에서 회복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종결한 저작권 회복의 촉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 사건 판결을 통해서 미국에서의 저작권 회복이 다른 나라에서도 전세계적으로 회복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판단함으로써 향후 미국 저작권법의 영향이 더 커지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할 것임.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자신들이 상속인으로서 미국내에서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의 외국에서의 저작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근거 있는 주장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의 기각신청(motion to dismiss)을 배척하였음.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은 저작자에게 다수의 국가에서 창작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베른협약이 무방식주의를 취한 것은 만일 다양한 방식을 요구할 경우 저작자가 이러한 복잡한 방식들을 따르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것임.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은 미국 연방법원이 처음으로 종결권(termination rights under Section 304 of the Copyright Act of 1976, 17 U.S.C. § 304)의 적용범위가 미국 저작권뿐만 아니라 외국법에 의한 권리도 포함하여 전세계적인 모든 저작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법리를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임.
1. Vetter v. Resnik Music Group,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Middle District of Louisiana Civil Action Case 3:23-1369-SDD-EWD 2. Tal Dickstein & Alexander Loh, Vetter v. Resnik Music Group, Loeb&Loeb LLP newsletter August 12,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