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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14호-[미국] UMG Recordings, Warner Music, Sony Music 등 음반사, ISP인 Verizon에 대해 간접침해소송 제기(최승재)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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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4호-[미국] UMG Recordings, Warner Music, Sony Music 등 음반사, ISP인 Verizon에 대해 간접침해소송 제기(최승재).pdf 미리보기

[미국] UMG Recordings, Warner Music, Sony Music 등 음반사, ISPVerizon에 대해 간접침해소송 제기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변호사

최승재

 

1. 사실관계: 원고들의 주장(소장 개요)

 

Verizon은 미국의 주요 통신사 중 하나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Verizon,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를 비롯하여 미국에서 저작권자들을 대표하는 단체 등을 상대로 다수의 저작권소송을 한 경험이 있음. 이 사건의 원고들인 음반사들은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음반 제작, 유통, 판매, 이용허락 서비스 등을 하고 있음. 이들은 전세계적인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대표하고 있음.

UMG Recordings, Warner Music, Sony Music 등 다수의 음반사들은 피고 Verizon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Verizon이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buried head in the sand)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원고들은 피고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특정 사용자가 비트토렌트(BitTorrent)와 같은 파일공유(Peer to Peer)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고도 이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고가 통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사용자들의 행위로 인해서 피고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피고의 행위는 고의침해(willful blindness)라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임.

 

2. 기여침해와 유도침해

 

1) 디지털 저작물과 전통저작물을 비교하여 보면, 전통저작물은 복제를 하면 원본대비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제를 할 유인이 떨어짐.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복제를 해도 원본과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게다가 디지털 저작물을 하나를 추가로 복제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영(0)에 수렴(收斂). 이에 1998, 전통적인 저작권법이 디지털 저작물의 등장에 대하여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위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이 제정되었음.

창작자들은 많은 경우 인터넷을 통한 유통을 염두에 두고 음악 등 저작물을 창작하고 있으며, ISP가 저작물 유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저작권법에서 피고와 같은 ISP’ 혹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함.

 

2) 미국에서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파일공유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다수의 연방법원 판결들에서 쟁점이 되었음. 실제로 냅스터(Napster) 판결에서 온라인 음악 공유 사이트인 Napster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등, 연방법원은 파일공유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음.

그록스터(Grokster) 사건에서는 미국 법원은 중앙서버가 없는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가 아닌 유도침해(inducement liability)를 인정하였음. 이 사건에서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Grokster의 파일공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종전 Napster 판결과 달리 중앙서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Grokster의 경우,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 인식이 없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이 파일의 검색 및 저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서 기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임. 또한 미국 연방법원은 에임스터(Aimster) 판결에서 당해 상품공급자에게 상품이 저작권 침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용자들에 의한 침해를 조장하기 위한 언동이 있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비록 당해 상품이 상당부분 비침해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급공급자(upstream provider)는 유도침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3)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BitTorrent의 경우 음악파일을 조각내어 이를 전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를 위해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조각난 파일들을 전송하고 이를 다운받은 다음, 전체 파일을 합쳐서 저작권 침해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임. 또한 BitTorrent는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의 3%를 차지하고 있고, 인터넷의 업스트림 유동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원고들은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로서는 BitTorrent의 트래픽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가 있음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는 것임.

피고는 DMCA(512(a))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1) 저작권자가 자신의 재정적인 부담하에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2) 그 결과에 대해서 피고와 같은 ISP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피고가 이런 통지를 받으면 3) 피고는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3. 시사점

 

미국 DMCA는 우리 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된 조문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 DMCA(512(a))는 미국 의회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지의 필요성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부담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장치였음. 이런 균형은 저작권법상에 이들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미국에서 RIAA가 피고 Verizon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기여침해 및 대위침해(Contributory and Vicarious copyright Infringement)를 근거로 하였음. 이 소송의 향후 진행은 우리 법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최승재, “특허간접침해의 성립여부와 주관적 요건의 판단 -GLOBAL-TECH APPLIANCE, INC ., v. SEB S. A.-”, 정보법학15권 제2, 한국정보법학회 (2011. 1.)

최승재·김시열, 저작권법, 법문사 (202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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