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슈리포트] 2024-25-[미국] 저작권청의 음악현대화법 상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에는 종결권 및 2차적 저작물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최종 규칙의 의의(김혜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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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0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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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25-[미국] 저작권청의 음악현대화법 상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에는 종결권 및 2차적 저작물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최종 규칙의 의의(김혜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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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의 음악현대화법 상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에는 종결권 및 2차적 저작물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최종 규칙의 의의 변호사 김혜성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4년 7월 9일 저작권법 상 종결권 적용에 있어서의 2차적 저작물의 예외(derivative works exception)가 음악 현대화법(Music Modernization Act, MMA) 상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blanket mechanical license)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 MLC)로 하여금 저작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료를 배분하도록 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번 최종 규칙의 제정 및 발표 배경, 2차적 저작물의 예외 적용과 관련하여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이 이슈가 된 이유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최종 규칙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미국 저작권법 상 종결권과 2차적 저작물의 예외 1) 미국 저작권법 상 종결권 조항 종결권 조항은 저작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시점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저작권을 이전 또는 이용허락한 저작자를 보호하고 갱신 조항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고자 1976년 저작권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초기의 종결권 조항은 최초 28년의 저작권 존속 기간이 경과한 이후 저작자 또는 그 상속인이 특정 형식적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존속기간이 갱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조리한 저작권 양도로부터 저작자와 그 상속인을 보호하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많은 소송과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미국 저작권법 상 종결권은 제203조와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203조는 1978년 1월 1일 이후의, 제304조는 1978년 1월 1일 이전의 저작자에 의한 저작권의 이전 또는 이용허락이 종결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하고 있다. 2)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종결권의 예외 인정 위와 같이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는 1978년 1월 1일 이후의 저작권의 이전 또는 이용허락을 종결할 수 있는 요건을 (a)항에서 규정하는 한편 종결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b)항 (1)호에서는 저작권의 이전 또는 이용허락이 종결되기 이전에 그 이전 또는 이용허락에 의하여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의 이전 또는 이용허락이 종결된 이후에도 그 이전 또는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종결권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근거하여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은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저작권법 제304조는 1978년 1월 1일 현재 제1차 존속 기간 또는 갱신 기간 중에 있는 저작권에 대하여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이전 또는 이용허락을 종결할 수 있는 요건을 (c)항에서 규정하면서 종결 이전에 저작권의 이전 또는 이용허락에 의하여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이전 또는 이용허락이 종료된 후에도 그 이전 또는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역시 종결권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근거한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님 또한 명확히 하고 있다[(6)호의 (A)]. (2) 미국 음악 현대화법과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 그리고 종결권의 적용 2018년 10월 11일에 발효된 미국 음악 현대화법은 법정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창작자와 디지털 음악 제공자(digital music provider, DMP)들 사이의 이해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현대화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①음악 저작물 현대화법(Musical Works Modernization Act), ② 고전 저작물에 대한 보호와 접근에 대한 법(Classics Protection and Access Act), ③음악 프로듀서들을 위한 배분에 대한 법(Allocation for Music Producers Act)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미국 음악 현대화법은 저작권법 제115조에 규정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nondramatic musical works)이 녹음된 음반(phonorecords)을 복제(reproducing) 및 배포(distributing) 할 수 있게 해주는 강제적(compulsory) “기계적” 이용허락(“mechanical” license)을 사실상 개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개별 곡 당 이용허락을 받아야 했던 시스템에서 포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으면 되는 체제(blanket licensing regime)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 새로운 이용허락 체제는 저작권청이 기계적 사용료를 징수하고 배분할 주체로 지정한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MLC)에 의해 운영된다. 이 새로운 체제 하에서 디지털 음악 제공자들은 이 새로운 형태의 법정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고, 이에 기초해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을 전달하는 디지털 형태의 음반(영구적 다운로드(permanent downloads), 제한적 다운로드(limited downloads) 또는 쌍방향 스트리밍(interactive streams) 방식을 포함)을 만들 수 있다. 물론 디지털 음악 제공자들은 이와 같은 법정 이용허락에 기초하지 않고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이용허락을 얻어 디지털 형태의 음반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저작권이 이전 또는 이용허락 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종결권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과 달리 음악 현대화법은 종결권을 인정할 것인지 또는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작곡가가 퍼블리셔에게 했던 저작권 이전 또는 이용허락을 종결하는 경우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과 관련하여서 2차적 저작물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법적 공백이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법원 또한 관련 판결 등을 한 바 없는 상황에서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는 종결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적용할 종결 분쟁 정책(이하 ‘종결 정책’)을 채택하였다. 해당 정책은 소송 또는 자발적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종결권이 행사된 이후의 사용료 수령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에 대해서도 2차적 저작물의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용료를 지급할 자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미국 저작권청은 해당 정책이 신속하고 중단 없는 사용료 지급의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당 정책은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의 분쟁 관련 정책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자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행사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권리 또는 법적인 구제 방법에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음악 현대화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았다.
미국 저작권청은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가 종결 정책을 채택하자 해당 정책은 저작권청의 기존 가이드와 모순될 뿐 아니라 저작권법 상의 종결권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예외가 음악 현대화법에서 도입된 법정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statutory mechanical blanket license)에 적용되는지와 관련한 잘못된 해석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는 판단 하에 이 규칙의 제정 절차를 개시하였다. 저작권청은 지난 2022년 10월 25의 규칙 제정안을 발표하고 2023년 9월 26일 규칙 제정 보충 통지를 한 이후 의견들을 수렴 및 검토하여 제정안 보다 그 적용 범위를 좁힌 이번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다. (1) 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안 관련 의견들 1) 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 미국 저작권청은 제안 규칙 제정 통지(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에서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종결권의 2차적 저작물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 후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의 종결 정책은 음악 현대화법에 모순되는 정책임을 확인한 바 있다. 저작권청은 2차적 저작물 예외가 디지털 음악 제공자들의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은 현재의 저작권자에게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음악 제공자가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에 지급한 종결권 행사 후의 사용료를 배분 받을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자는 종결권 행사 후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예: 저작자, 저작자의 상속인 등)라고 하였다. 또한 저작권청은 종결 정책은 저작권청의 법 해석에 모순되므로 이를 즉시 폐지할 것을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에 요구하고 종결 정책에 따라 배분된 사용료를 다시 정당한 저작권자에게 배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규칙 제정안에 담았었다. 2) 제정안에 대한 의견들 규칙 제정안이 발표된 이후 작곡가, 퍼블리셔, 음반회사, 공익단체, 학계, 실무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4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었다. 대부분의 의견은 제정안을 지지하는 것이었으나, 미국 음반출판협회(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NMPA)는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사용료가 정당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칙 제정안의 목적 자체는 지지하면서도 규칙 제정안 전반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또한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는 다른 유형의 법정 기계적 이용허락들(statutory mechanical licenses)에의 2차적 저작물 예외 적용, 자발적인 즉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른 이용허락(voluntary licenses)에의 2차적 저작물 예외 적용, 기존에 법을 잘못 해석하고 2차적 저작물 예외를 적용하여 배분한 사용료 지급은 어떤 절차에 따라 시정하면 되는지 등과 같이 규칙 제정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관련 이슈들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을 요청하였다. (2) 규칙 제정 보충 통지의 주요 내용 및 관련 의견들 저작권청은 추가 가이드라인 요청과 접수된 기타 의견들을 고려해 기존 제정안을 일부 수정하고 그 범위는 더 확장하여 2023년 9월 26일 규칙 제정 보충 통지(supplemental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SNPRM)를 하였다. 규칙 제정 보충 통지에는 2차적 저작물 예외 관련 내용 뿐 아니라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가 사용료를 배분해야만 하는 정당한 수취자 확인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는 저작권청이 사용료의 정확한 배분은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의 핵심 목표라고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기존 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다수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규칙 제정 보충 통지에 대하여는 음악 산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5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저작물 이용 시점의 저작권자와 사용료 지급 시점의 저작권자 중 누가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로부터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의 사용료를 배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라도 언급한 의견들이 주요 비판적 의견이었다. 또 규칙 제정 보충 통지 단계에서 추가된 내용들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3) 최종 규칙 발표 저작권청은 제출된 의견들을 모두 검토하고 고려하여 규칙 제정 보충 통지의 상당 부분은 유지하면서도 중대한 수정을 하여 최종 규칙을 채택하였다. 저작권청은 규칙 제정 보충 통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규칙의 범위를 현시점에는 아직 규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은 분야로까지 확장하지 않고 좁혀 최종 규칙을 확정하고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을 자를 확인하는 이슈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해결책을 채택하였다. 1) 종결권과 2차적 저작물 예외의 적용 여부 최종 규칙은 저작권법상 종결권이 행사된 경우에 인정되고 있는 2차적 저작물 예외가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와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않고, 어떤 개인 또는 단체도 2차적 저작물 예외에 기초한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에 따라 이용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사용료 수취자로 해석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자발적인 즉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른 저작권의 이전 또는 이용허락과 달리, 법정 이용허락에 해당하는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에 따라 디지털 음악 제공자가 가지는 음악저작물의 음반을 제작하고 배포할 권리는 저작자 또는 퍼블리셔가 부여한 어떤 권리 또는 권한으로부터 유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른 저작권의 이전 또는 이용허락과 달리,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에 따라 디지털 음악 제공자가 가지는 권리는 저작자의 종결권에 의해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디지털 음악 제공자가 가지는 권리는 입법자에 의해 확립된 것이다. 최종 규칙에서 저작권청은 만약 디지털 음악 제공자가 저작자 또는 퍼블리셔로부터 부여 받았던 저작권의 이전 또는 이용허락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에 따라 가지는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은 저작권법 제203조 또는 제304조에 따라 종결될 수가 없으므로, 종결권 적용에 있어서의 2차적 저작물의 예외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2) 종결권 행사와 사용료 분배 대상자 결정 : 잘못된 사용료 지급의 교정 최종 규칙은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앞으로는 저작권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료를 배분해야 하며 과거에 2차적 저작물 예외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초해 행해진 사용료 배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저작권청은 제정안에서 디지털 음악 제공자가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에 지급한 종결권 행사 후의 사용료를 배분 받을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자는 종결권 행사 후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예: 저작자, 저작자의 상속인 등)라고 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 등은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요청하였다. 가. 자발적 교정 절차 진행 최종 규칙은 과거의 사용료 배분은 2차적 저작물 예외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초해 행해진 것으로 정의하고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에게 교정 절차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절차에 따르면, 종결권 행사 이전 및 이후의 저작권자 등 관련 당사자들은 우선 자발적인 자체 교정(voluntary self-administered corrective adjustment)을 할 기회를 가진다.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이 자발적인 교정을 시도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2024년 8월 8일까지 관련 통지를 할 예정이다. 위 통지에는 ① 2차적 저작물 예외와 관련하여 저작권청이 내린 결론의 요지, ②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절차를 대신하는 자발적인 교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최종 규칙에 따른 교정 절차에 대한 안내, ③ 문제가 되는 각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잘못 지급된 사용료 금액, ④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 상 각 당사자의 연락처가 포함될 것이다. 관련 당사자들은 자발적인 교정 절차 진행에 동의한다면 그 결정을 2024년 9월 9일까지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에 통지하면 되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에 통지하여 이 기간을 2026년 2월 9일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나.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교정 저작권청은 관련 당사자들이 상대방과 직접 교정을 시도하도록 권장한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들 사이의 직접 교정이 불가할 경우, 해당 당사자들은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교정 절차 진행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절차에는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가 잘못 지급된 사용료를 회수하고 이를 다시 2차적 저작물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사용료를 배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수취자에게 배분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다.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의 사용료를 지급 받을 정당한 권리자 최종 규칙 제210.29조는 음악 저작물이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에 따라 이용된 월간 보고 기간(monthly reporting period)의 마지막 날에 해당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자가 징수된 모든 사용료를 배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즉, 최종 규칙은 디지털 음악 제공자가 음악 저작물을 이용한 그 시점의 저작권자가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배분 받을 권리자라고 정하면서, 음악 저작물의 이용 시점에 저작권자이면 충분하고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가 사용료를 배분하는 시점에까지 저작권자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관련하여, 최종 규칙은 ① 해당 저작물 또는 사용료 수취자와 관련된 분쟁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②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가 기록 상 저작권자로 기재된 자가 사용료를 지급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신뢰할만한 정보(예: 기록 상 저작권자로 기재된 자가 법적으로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는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닌 한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해당 단체의 기록 상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로 되어 있는 자를 해당 저작물의 사용료를 지급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종 규칙은 이에 따라 배분된 사용료는 어떤 당사자의 사용료를 지급 받을 법적인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1) 종결권과 2차적 저작물의 예외 인정 여부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소유권을 전부 또는 일부로서 이전할 수 있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여 저작권을 구성하는 모든 배타적 권리들은 이전할 수 있고 분리하여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01조 (d)항),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 전부를 이전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저작권의 이전 또는 이용허락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종결할 수 있고, 이 경우 2차적 저작물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제203조, 제304조). 반면, 우리 저작권법은 종결권과 2차적 저작물의 예외와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제외한 저작물의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5조). 따라서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이전)하는 특약을 하지 않는 이상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이전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과 달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이전 또는 이용허락의 종결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디지털) 음반을 제작·배포할 수 있는 법정 이용허락과 종결권 인정 여부 미국의 경우, 음악 현대화법의 제정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의 1월 1일(license availability date) ① 이전에는 디지털 음반을 최초로 전송하기 이전 또는 늦어도 전송 후 30일 이내에 저작권자에게 디지털 음반을 제작하고 배포하겠다는 통지를 저작권청장이 정한 형식, 내용, 방식으로 요건을 갖추어 해야 하며 ② 그 이후에는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에 저작권청장이 정한 형식, 내용, 방식으로 요건을 갖추어 통지하여야 음악 현대화법에 따라 디지털 음반 형태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음반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법정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115조 (b)항 (2)). 그리고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른 이용허락의 경우와 달리, 법정 이용허락인 이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의 경우에는 종결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번 저작권청의 최종 규칙에 의해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은 저작권법 제203조 또는 제304조에 따라 종결될 수가 없고 그 당연한 귀결로 2차적 저작물 예외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우리 저작권법의 경우, 디지털 음반 제작에 한정한 법정 (이용)허락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상업용 음반 제작과 관련한 법정 (이용)허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52조). 이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저작재산권자와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은 종결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특히 상업용 음반의 제작자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의 경우와 동일하게 우리 저작권법에 따른 법정 이용허락 중 하나인 제52조에 따른 상업용 음반의 제작의 경우에도 종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는 법정 이용허락이라는 이용허락 자체의 성격상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법정 이용허락은 저작권자의 자발적 의사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그 이용허락을 종결하도록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 저작권청 또한 이러한 사고에서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은 입법자에 의해 확립되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에 저작권법 제203조 또는 제304조에 따라 종결될 수가 없으므로, 종결권 적용에 있어서의 2차적 저작물의 예외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추후 우리 저작권법에도 디지털 음반 제작 관련 법정 이용허락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Federal Register Vol. 87, No.205 Federal Register Vol. 89, No.131 https://copyright.gov/rulemakin/mma-termination/?loclr=e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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