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제13호-[미국] 저작권청, '저작권과 인공지능 - 제1부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s)' 보고서 발행(장민기, 박다효, 손휘용) | ||||||||||||||||||||||||||||||||||||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08-21 | ||||||||||||||||||||||||||||||||||
첨부문서 |
2024년 제13호-[미국] 저작권청, '저작권과 인공지능 - 제1부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s)' 보고서 발행(장민기, 박다효, 손휘용).pdf
미리보기 |
||||||||||||||||||||||||||||||||||||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과 인공지능 - 제1부: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s)> 보고서 발행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선임연구원‧박다효 연구원‧손휘용 연구원
‘23년 초,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이하 ’저작권청‘)은 AI 관련 저작권 법제 및 정책 이슈를 다루기 위한 이니셔티브(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이하 AI 이니셔티브)를 개시하였음. AI 이니셔티브 활동의 일환으로 저작권청은 총 3부작의 쟁점별 분석 보고서 발행을 계획하였으며, 지난 7월 31일, 제1부 보고서(⸢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Part 1: Digital Replicas⸥)를 발행하였음. 제1부 보고서는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s)”이라는 부제(副題) 아래, 개인의 외모, 목소리 등에 대한 무단 모사, 딥페이크 등 디지털 모사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음. 동 보고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한 허위의 영상, 이미지, 소리 등과 관련된 권리 침해 문제와 개인의 외모, 목소리 등의 무단 모사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현존하는 관련 법제와 그 적용의 한계를 지적하고, 연방 디지털법(Federal Digital Replica Law) 제정 등을 권고하고 있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① 디지털 모사 관련 현행 주·연방 법제를 소개한 뒤, ② 현행 법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연방법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③ 예술가의 스타일(작풍) 보호 여부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1) 디지털 모사 관련 현행 미국 법제 (가) 주법 보고서는 디지털 모사물 관련 현행법으로 주법(State law)의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과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등을 검토하였음.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사생활, 자율성, 존엄성, 동일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법령 또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됨. 성명 및 초상 도용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신원이나 명성을 도용하는 경우도 규제하고 있음. 모든 주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해석도 ‘거래 목적’을 요구하는 등 일관되지 않음. 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의 초상을 무단이용하는 것을 규제하며, 대부분의 주에서 법령 또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됨. 사후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19개 주에서는 법률로, 8개 주에서는 관습법으로 보호하며 보호기간은 상이함. 여러 주법에서 뉴스 보도·스포츠 방송·정치 캠페인·논평·풍자 등 표현의 자유 해당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개인 목소리 및 초상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됨. (나) 연방법 보고서는 디지털 모사물 관련 연방법(Federal law)으로, 저작권법,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상표법(Lanham Act), 통신법(Communications Act)을 검토하였음. 미 저작권법은 디지털 모사물을 만들 수 있는 원본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음. 단, 개인의 정체성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아님. 연방거래위원회법에서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개인 신원/정체성에 대한 오도(misleading) 등을 규제하고 있음. 상표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목소리나 포즈 등이 상표로 등록된 경우, 침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함. 단, 상업적 사용 여부 및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등과 같이, 유명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s)의 경우는 상표법을 통해 규제하기 어려움. 통신법에서는 소비자 대상 일반적 로보콜(robocall, 자동음성전화) 사기에 사용되는 음성 기술을 불법으로 규정(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하고 있음. 2) 새로운 연방법 도입 제안(Digital Replica Law) 프라이버시권 및 퍼블리시티권은 일부 주에만 도입되어 있고 상업적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일반적으로 광고나 영리적 침해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음. 연방법 역시 정교한 디지털 모사 유형을 다루기에는 규제 범위가 너무 좁으며, 저작권법의 경우 개인의 초상이나 음성만을 무단 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음. 즉, 기존 법제만으로는 디지털 모사물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에 부족함을 지적하는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NO AI FRAUD Act, NO FAKES Act 등 AI 및 디지털 모사물에 관련된 새로운 연방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함. 저작권청은 AI와 저작권 관련 공개 의견수렴, 기존 법률 및 의회 입법안 등을 검토하여, 디지털 모사 관련 신규 도입할 권리의 핵심 요소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고, 무단 디지털 모사물로부터 저작권자 및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법 도입을 제안하였음.
3) 예술적 스타일 보호 여부 저작권법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상 스타일(작풍)을 보호할 수 없으나, 특정 스타일이 저작물에 내재한다면, 직접 보호는 아니지만, 그 저작물을 권 등으로 구제하는 방법으로 스타일이 보호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제의 경우에도 스타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특정인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식별되는 정도의 독특한 스타일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즉, 예술적 스타일의 보호에 대해, 저작권청은 새로운 디지털 모사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의 해석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임.
저작권청은 AI 기술과 관련한 저작권법적 문제에 대응하여, 현행 법제 및 입법안 등을 검토하고, 공개 의견수렴 기회를 갖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저작권청이 계획한 3부작 보고서는 AI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별 상세한 분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보고서는 미국의 AI에 대한 시각을 확인하고 해외 주요 국가들과의 법제·정책 비교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임. 특히 이번 제1부 보고서의 경우, AI 학습 및 산출물 보호와 같은 저작권 이슈 이외에 딥페이크 및 불법적인 디지털 모사물 관련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새로운 연방법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새로운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주법과의 마찰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청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우리나라도, AI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년부터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계·법조계·권리자·사업자·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자 및 권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AI-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으며,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임. 저작권청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수립 시에도 참고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공개될 2부, 3부 보고서 또한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음.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Part 1: Digital Replicas⸥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1-Digital-Replicas-Report.pdf https://www.copyright.gov/newsnet/2023/1004.html https://www.copyright.gov/ai/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별 구체적 정책 방안 마련한다” 2024. 2. 19. https://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0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