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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24-[미국] 음악 생성 AI 모델에 대한 저작권 소송과 학습데이터 이용의 공정이용 여부 주장(이대희)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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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24-[미국] 음악 생성 AI 모델에 대한 저작권 소송과 학습데이터 이용의 공정이용 여부 주장(이대희).pdf 미리보기

 [미국] 음악 생성 AI 모델에 대한 저작권 소송과 학습데이터 이용의 공정이용 여부 주장 분석

- UMG Recordings v. Suno, Inc. 사건과 Concord Music Group v. Anthropic 사건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1. 서론

 

음악 출판사인 UMG Recordings (이하 ‘UMG’ 또는 원고)20246월 및 7월에 AI를 이용한 음악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uno Inc. (이하 ‘Suno’ 또는 피고) Uncharted Labs, Inc.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20237, Concord Music Group (이하 ‘Concord’ 또는 원고)Anthropic PBC(이하 ‘Anthropic’)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전자가 음악출판사의 저작물인 음향저작물(sound recording)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가사(lyric)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상 음향저작물(Sound recordings)은 일련의 음악, 구술, 그 밖의 음의 고정으로부터 생성된 저작물로 정의되는데(§101), 음향저작물의 저작자는 한국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음반제작자가 음향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데, 미국 저작권법은 한국법상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를 음향저작물의 저작자로서 보호하는 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두 종류의 케이스들은 한국 저작권법상으로는 음반제작자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음반과 가사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형태의 소송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제기되어 있는 AI 저작권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피고에 의한 저작물 이용의 증명과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자가 사실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법리론적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저작물 이용의 증명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개별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저작권자들은 AI 산출물이 자신들의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데이터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UMG Concord 케이스에서도 원고들은 이러한 입증을 위하여 소장의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UMGSuno의 산출물이 원고 저작물에서 구분이 용이한 특성을 닮은 디지털 음악 파일을 생성함으로써 SunoAI 학습에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Suno의 산출물이 원고의 저작물과 유사한 정도를 근거로, Suno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UMGSuno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향저작물에 멜로디나 스타일이 유사한 음악 파일을 생성한다고 주장하면서, 프롬프트에 입력하여 테스트한 많은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Concord도 이용자들이 Claude를 통하여 광범위한 범위의 가사를 단어 그대로의(vervatim), 또는 단어 그대로인 것과 동일한 가사를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많은 예를 제공하고 있다.

 

 

3. 저작권자의 공정이용 부인

 

1. 공정이용 전반

학습데이터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저작권자인 UMG Concord의 주장과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AI 모델 개발자인 Anthropic의 주장은 각각 저작권자와 개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UMG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Suno의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Suno의 행위는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에 위배되고 공정이용의 원리의 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이용에 관한 미국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의 예로서 예시하는 비평, 논평, 뉴스보도, 강의, 학문, 또는 연구 등(§107)은 타인이 새로운 저작물 창작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Suno가 원고의 무수한 음향저작물을 전부 복제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Suno의 서비스는 논평이나 학문 또는 인간의 창작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표현한 것을 컴퓨터가 모방하도록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며, 상업적인 동기에 기한 것으로서, 저작권 보호의 핵심에 있는 인간의 예술성을 말살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2.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인데, UMG는 첫째, Suno의 이용은 원저작물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첫 번째 요소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저작권이 배척하고자 하는 원저작물(이용되는 저작물)대체(substitution)’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원저작물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그 저작물을 대체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따라서 공정이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논리는 소위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 법원은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변형적 이용은 대체로 새로운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창작 대상을 단순히 대체하는(supersede) 것에 불과한가, 아니면 추가적인 목적(further purpose)’이나 다른 성격(different character)’을 가지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에 의하여 원래의 창작을 변경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UMGSuno가 음향저작물의 표현적인 내용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원저작물을 대체하고 원저작물과 경쟁할 수 있는 디지털 음악 파일에 음향저작물의 표현적인 특징을 모방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음향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Concord는 공정이용 판단을 위한 첫 번째 요소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주장하고 있다. 먼저 Concord, AnthropicClaude API에 접근하고 산출물(가사)을 생성할 때마다 수익을 얻고 이용자(소비자)에게도 구독 서비스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Anthropic의 저작물 이용이 상업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로, ConcordAnthropic의 이용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서비스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저작물의 창의적 표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Anthropic의 이용이 변형적 이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곧 이용자들이 저작물(가사)에 온라인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가사 수집자, 가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기타 디지털 서비스에게 원고가 이용허락하는 것과 동일하게, 피고의 Claude(AI 모델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가사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새로운 목적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Concord, Anthropic이 원고의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비평,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원저작물에 관하여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 변형적 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Concord의 이러한 주장 근거는 패러디와 풍자를 구별하면서, 풍자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는 Campbell 케이스와 미국 저작권법이 공정이용의 예로서 비평, 비판, 뉴스보도, 강의, 학문, 연구 등을 규정한 것에 있다. ConcordAnthropic이 학습데이터로서 대량의 저작물을 복제하고 있고, 이러한 저작물 이용은 비평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용에 대한 정당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Anthropic의 저작물 이용은 검색하기 어려운 저작물을 새로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 시장의 대체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정한 안전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셋째, ConcordAnthropic이 원고의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AI 산출물을 제공하는 것은 변형적 이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잡지에 사용된 사진을 웹사이트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매체를 달리하여 사용하는 것은 시장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변형적 이용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기초하는 것이다.

넷째, ConcordAnthropic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모두 복제하는 것은 창의적 변형과 전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oncordAnthropicClaude가 원고 저작물의 형태를 변형하거나 다른 텍스트와 결합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변형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Claude가 산출물로 매시업(mashup, 서로 다른 곡을 조합하여 새로운 곡을 만드는 것)이나 뒤죽박죽 섞은 가사의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은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제작한 상업적 리믹스(remix)에 해당하고, Anthropic이 원고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변형적 이용이 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Andy Warhol 케이스는 변형적 이용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식되므로 이를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공정이용의 첫 번째 요소를 논의함에 있어서 상업적 성격과 정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시하였다. Andy Warhol 케이스에 의하면 2차적저작물이 성립될 정도의 이용은 변형적 이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Concord의 주장은 Claude AI의 산출물이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파생한 2차적저작물이라고 파악한 것에 기초한다. 그런데 AI 산출물이 원저작물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하다면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없고, AI 산출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과연 창작성을 얼마나 추가하는지는 의문이다.

 

3. 저작물의 성격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두 번째 요소인 저작물의 성격은 일정한 저작물은 다른 저작물보다 저작권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의 핵심에 가깝고 따라서 이러한 저작물이 복제된 경우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된다. UMGConcord는 음향저작물과 음악저작물(가사 포함)이 저작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의 핵심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중에게 배포하기 위한 창의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유형이라거나 저작권 보호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세 번째 요소인 전체 저작물과 비교하여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이나 상당성은 복제된 저작물의 양이 광범위하거나 원저작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적은 양이 복제된 경우보다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UMG는 원고의 음향저작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복제하고 이러한 복제물의 보호되는 표현을 오디오 산출물을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동일하게 ConcordAnthropic의 전체 저작물을 AI 모델의 학습데이터로 복제하고, 저작물 전체 또는 거의 전체에 가까울 정도의 산출물을 생성해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Claude가 가사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산출물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그 자체 또는 다른 가사와 함께 혼합되어, 저작물의 가장 뚜렷하고 인식가능한, 즉 특징적인 요소를 복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저작물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공정이용 판단 요소와 관련하여 저작권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강한 부분이 AI 모델로 인하여 저작물 시장과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요소이다. UMGSuno가 음향저작물 시장 및 가치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이용허락은 원고 업무의 핵심적인 것으로서 원고는 무수히 많은 목적을 위하여 이용허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제작콘텐츠(UGC) 플랫폼 및 기타 혁신적인 기술과 같이 새로이 출현하는 기술에 대한 이용허락이 포함된다. Suno가 음향저작물을 아무런 권원없이 이용함으로써 음향저작물에 대한 현재의 이용허락 시장뿐만 아니라 생성형 AI 기업에 대한 장래의 이용허락 시장까지 사라지도록 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음향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 개발된 AI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간의 음악을 대체하는 AI 산출물 오디오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

둘째, Suno의 제품은, 인간이 창작하는 음향저작물 시장에 위험을 야기할 정도의 속도로, 인간의 저작물과 직접 경쟁하는 디지털 음악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Suno는 이미 1천만 명 이상이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음악파일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 있다. Suno의 이용약관은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사용자가 생성한 산출물을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Suno를 이용하여 생성한 산출물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하여 약관이 허용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으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과 경쟁하고 있다.

셋째, 엄청난 성장 가능성에 자극받은 SunoAI 학습을 위하여 기본 규칙을 무력화하고 엄청나게 많은 음향저작물을 절취하고 있다. Suno는 인간 예술가들의 저작물을 엄청난 양의 AI 생성 오디오로 대체하여 예술가들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풀(pool)을 상당할 정도로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다.

넷째, Suno가 야기하는 위험은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적 결과를 초과하는 것이다. Suno가 음반을 모두 절취함으로써 전체 음악 생태계와 음악 생태계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위협을 받게 된다. 예술가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통제하고, 자신의 저작물을 장래에 이용하는 것이 예술적이고 개인적인 가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저작물과 연관시키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결정할 권리를 저해하기도 한다. Suno의 행위는 저작자에게 보상하고 저작물을 계속 창작하고자 하는 저작자들의 동기를 장려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면에서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ConcordAnthropic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물 시장을 손상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AnthropicAI가 콘텐츠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웹사이트와 검색엔진을 대체하는 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Anthropic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저작권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원고 저작물에 대하여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다. Anthropic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에 피해를 주고, 저작물 가치를 잠식하고, 가사를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저작권자가 거두어들이는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며, Anthropic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가사에 대한 이용허락 시장이 수축될 것이다. 곧 저작물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이용허락에 대한 수요를 약화시키며, 이용허락을 받은 주체가 사업유지하는 것을 위태롭게 한다.

둘째, Anthropic은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고 이에 따라 2차적저작물 시장을 손상한다.

셋째, Anthropic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AI 학습데이터로 이용되기 위하여 지금 막 성장하려는 시장까지 억누를 위험성이 있다.


4. 공정이용 부인에 대한 개발자의 반론

 

1. 중간과정의 복제와 공정이용

Anthropic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중간과정의 복제물(intermediate copy)’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판례를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Anthropic이 주장하는 중간과정의 복제나 인용한 판례와 AI 학습데이터 이용 상황은 다소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중간과정의 복제물은 프로그램 역분석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로서, 어떠한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획득하는 프로그램(완제품)을 생성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역분석 과정(중간 과정)에서 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hropic이 인용한 판례들은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과정,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emulator, 다른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 검색엔진이 검색결과로 제공하기 위한 이미지 저장,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복제, 도서관이 검색결과로서 제공하기 위한 서적의 스캐닝, 프로그래머의 편의를 위하여 핸드폰 플랫폼을 생성함에 있어 타인의 코드를 일부분(전체의 0.4%)을 복제하는 것 등에 관한 것이다. AnthropicAI 모델의 산출물이라는 완제품에서는 저작물이 복제되지 않고 학습과정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중간과정의 복제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AI 학습데이터 이용과 Anthropic이 인용한 판례에서의 이용은 사실관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중간과정의 복제라는 Anthropic의 주장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과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일이다.

 

2.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Anthropic은 첫째,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토큰 데이터셋의 일부로서 원고 저작물의 가사를 이용하는 것은 변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곧 가사는 복제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가중치(weight)를 얻기 위하여 작은 토큰으로 분리하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둘째, Anthropic은 가사를 이용하는 것이, 사람이 가사를 창작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 곧 신경망(neural network)으로 하여금 사람의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변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Anthropic은 변형적 이용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Claude의 학습 목적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원고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비판이나 비평을 추가하지 않고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변형적 이용이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Anthropic은 영리기업이라고 하여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Anthropic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판례는 완제품(컴퓨터 칩)이 저작권 보호와 관계없는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정이용이 된다거나, AI 학습을 위하여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이 공정이 될 것이라는 상황을 설명하거나, 상업적인 것이라 하여 변형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Anthropic은 이러한 판례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용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3. 저작물의 성격 및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Anthropic은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가 공정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거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며, 음악의 창의적 요소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AI 모델에게 언어 패턴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AI 학습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정이용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hropic은 여기에서 인용하는 판례에 대해서도 결론적이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인용하고 있다.

셋째 요소와 관련하여, Anthropic은 얼마나 많이, 있는 그대로, 복제를 하였느냐가 아니라,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 이상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저작물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전체를 복제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하여서는 많은 양을 입력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학습과정에서 음악의 가사 등 수십억 개의 텍스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정이용을 위한 세 번째 판단 요소는 공정이용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4. 저작물 시장 및 가치에 대한 영향

Anthropic은 첫째, 학습데이터 이용허락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Claude를 학습시키기 위하여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현재 막 자라나고 있는 AI 학습데이터 시장을 억누를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Anthropic가사에 대한 범용 AI 학습데이터로서의 시장이 존재한다거나 미래에 개발될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다른 대규모 언어모델(LLM)에 대하여 이용허락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학습을 위하여 모든 저작물을 이용허락 받은 대규모 언어모델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규모 언어모델을 적절히 훈련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숫자의 토큰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이용허락 시장이 충분할 정도로 작동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요컨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용허락 시장이 Claude와 같은 기술적인 도구에 입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Anthropic은 원고가 학습데이터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희망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AI 기업이 다른 유형의 저작권자와 거래한 것(뉴스, 이미지에 대한 이용허락)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들이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이용허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허락이 몇 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을 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개별적인 이용허락이 아니라, 진정한 시장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공정이용에 따른 결과를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AnthropicClaude가 원고의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한다고 하여 현재 존재하는 이용허락 시장을 대체할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곧 원고의 주장은 Anthropic이 학습데이터 이용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법원은 개별적인 공정이용 케이스에서 피고가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만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hropic의 이러한 주장은 Concord의 가사를 학습데이터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 영향받지는 않을 것이고, 기존의 가사 서비스 이용허락 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공정이용의 네 번째 판단요소는 피고의 이용으로 인한 원고의 저작물 시장과 가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어

 

지금까지 AI 학습데이터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음악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나타난 저작권자와 AI 개발자들의 주장을 고찰하였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장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례만을 인용하거나 판례에 나타난 유리한 내용 내지 결론만을 인용하였다는 사실은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법원이 당사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성립하여 분쟁이 종결할지 여부는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균형시킬 것인가의 문제인데, AI 저작권 소송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자료

 

UMG Recordings, Inc., et al. v. Suno, Inc., et al., 1:24-cv-11611 (D. Mass. June 24, 2024); UMG Recordings, Inc., et al. v. Uncharted Labs, Inc., , et al., 1:24-cv-04777 (S.D.N.Y. July 14, 2024).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579 (1994).

Balsley v. LFP, Inc., 691 F.3d 747, 759 (6th Cir. 2012).

Princeton University Press v. Michigan Document Services, Inc., 99 F.3d 1381, 1381(6th Cir. 1996).

Sega Enters. Ltd. v. Accolade, Inc., 977 F.2d 1510 (9th Cir. 1992);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v. Connectix Corp., 203 F.3d 596 (9th Cir. 2000); Kelly v. Arriba Soft Corp., 336 F.3d 811 (9th Cir. 2003); A.V. ex rel. Vanderhye v. iParadigms, LLC, 562 F.3d 630 (4th Cir. 2009); Authors Guild, Inc. v. HathiTrust, 755 F.3d 87 (2d Cir. 2014); Authors Guild v. Google 804 F.3d 202 (2nd Cir. 2015) ; Google LLC v. Oracle Am., Inc., 141 S. Ct. 1183 (2021).

Lexmark Int’l, Inc. v. Static Control Components, Inc., 387 F.3d 522 (6th Cir. 2004); Thomson Reuters Enter. Ctr. GmbH v. Ross Intel., Inc., 2023 WL 6210901,(D. Del. Sept. 25, 2023); Google LLC v. Oracle Am., Inc., 141 S. Ct. 1183 (2021); Andy Warhol Found.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598 U.S. 5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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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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