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제12호-[미국] 밈(Meme)과 저작권의 공정이용(조희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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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08-06 | ||||
첨부문서 | |||||||
[미국] 밈(Meme)과 저작권의 공정이용 - Griner v. King 사건의 항소법원 판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희경
밈(Meme)이란 어떤 문화 또는 제도적 행동의 요소로,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모방이나 다른 비유전적인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는 사회적 단위를 총칭하는 용어임. 1976년,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의 <이기적 유전자 (The Selfish Gene)>에서 문화의 진화를 설명할 때 처음 등장한 용어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통상적으로 잘 알려진 이미지에 예상 밖의 문구를 추가하던지, 또는 2개 이상의 이미지를 합성시켜 예상치 못한 웃음을 주는 유형이 대부분이며 유머러스한 요소가 핵심임. 기존 제3자의 저작물(사진 또는 동영상)을 사용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격히 따지자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데, 다른 글이나 이미지를 추가함으로써 원작을 변형하는 성격과 일반적으로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것보다는 재미로 소비되는 것이 대다수이다 보니, 저작권 문제가 아직까지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으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항상 시간 문제라고 보였음. 최근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에서 밈과 저작권 침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판결이 있었음.
(1) 사건의 배경 2007년, 레이니 그라이너(Laney Griner)는 당시 11개월 된 아들이 해변에서 의기충만한 표정으로 모래를 움켜쥐는 사진을 찍었음. 이 사진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졌고, ‘성공의 아이(Success Kid)’라는 이름의 유명한 ‘밈’으로 알려지게 되었음. 2012년 그라이너는 이 사진을 저작물로 등록하고 이후 종종 제3자들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고 상업용 목적의 개별적 이용허락을 해주었음. 2020년, 당시 아이오와주 하원의원 스티브 킹(Steve King)의 선거운동 위원회는 여러 SNS에 ‘성공의 아이’를 사용한 사진을 게시하였음. 이 게시물은 미 국회의사당 건물 앞에 ‘성공의 아이’를 배치한 합성 사진에 “우리의 밈을 후원해 주세요!!!”(FUND OUR MEMES!!!)라는 문구와 함께 후원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통해 독자들에게 “몇 달러를 기부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그라이너는 킹의 선거운동위원회와 킹을 저작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2) 원심 판결 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선거운동위원회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킹의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보았고,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저작권법에 따른 법정 최소 손해배상액인 750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음. 피고와 원고 양 당사자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피고 위원회는 배심원단이 이 사건의 밈 사용에 공정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배심원단이 변호사 비용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음. (3) 항소심 판결 결론적으로 제8연방항소법원은 공정이용의 해당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 그라이너에게 유리한 요소의 가중치가 더 크다는 이유로 배심원단이 피고 위원회의 공정이용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재판적 오류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음. 공정이용이 해당되는지 판단할 때 미국 법원이 판례로 개발한 4가지 요소 중 첫 번째 요소인 “상업적 사용인지 비영리 목적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사용의 목적과 성격”과 관련하여 법원은 미연방대법원의 Andy Warhol Visual Arts Foundation v Goldsmith 사건에서의 분석을 적용했음. 법원은 피고 위원회가 이 사진을 '순수하게 상업적인' 목적, 즉 선거운동 기부금 모집을 위해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음. 법원은 상업적 사용의 경우, 사용의 상업적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특히 설득력 있는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이 사건에서 피고 위원회는 이 사진을 '매력적인 이미지'와 '재치 있는 문구'와 결합하여 '유머'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했으며, 이는 ‘성공의 아이’ 밈도 역시 매일 수십, 수백만 번 재생산되는 다른 밈의 일반적인 경우와 같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별히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성공의 아이’ 밈의 다른 대부분의 사용이 비상업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음. 법원은 새로운 의미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원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첫 번째 요소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음.
공정이용의 두 번째 요소인 저작물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 위원회는 저작물의 성격상 공정이용 적용에 불리하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세 번째 요소인 사용된 저작물의 양과 상당성에 대해 법원은 피고 위원회가 저작권이 있는 사진의 핵심, 즉 그 사진 이미지의 전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반하는 요소라고 판단했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소인 원저작물, 즉 ‘성공의 아이’ 사진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대한 사용의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판단했음. 법원은 원고 그라이너가 이미 많은 유명한 브랜드 회사들과 이 사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 위원회가 이 사진을 이용하기 전부터 이미 사건의 사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목했음. 제8연방항소법원은 사건의 모든 면에서 원심 판결이 올바르다고 판시했음.
법원은 밈의 저작물성과 그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지면을 많이 할애하지 않았음. 공정이용 원칙 자체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의 맥락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판결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다면, 비영리목적으로 밈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리 목적의 밈 사용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할 수 있음. 특히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정이용의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매일 SNS에서 홍수같이 쏟아지는 밈이나 여러 유형의 짧은 동영상 등도 그 길이나 가치와는 상관없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공정하지 않은 무임승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음. 유럽연합의 경우 미국과 같은 일반적 공정이용 제한조항을 적용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밈의 이용이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서 그 경우에 해당되는 특별 제한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임. 이는 디지털단일시장지침 제17조가 제정되며 더욱 강화되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계 형식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제한조항 목록에 일반 공정이용 조항이 추가되어 있지만, 법원은 이 공정이용 조항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밈이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의 대상이 된 사건은 없지만,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그 밈의 이용이 상업적 목적이었는지의 여부가 결정적 요소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음.
Oxford Dictionary Richard Dawkins, ‘The Selfish Gene’, (1976) Antonios Baris, “Memelords unite! Eighth Circuit rejects fair use of meme in Griner v King’, The IPKat, 07/07/2024 (https://ipkitten.blogspot.com/2024/07/memelords-unite-eighth-circuit-rejects.html) Frank D. D’Angelo and Keane Barger, “IP/Entertainment Case Law Updates: Griner v KIng”, 07/06/2024 (https://www.loeb.com/en/insights/publications/2024/06/griner-v-king) Laney Marie Griner and Sam Griner v Steven Arnold King and King for Congress, U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 No. 22-3623, Court of Appeals Judgment June 7 2024. 밈(meme)현상 확산에 따른 저작권 쟁점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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