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제12호-[미국] Hanagami v. Epic Games Inc. 사건과 미국의 안무저작권(홍승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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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0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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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2호-[미국] Hanagami v. Epic Games Inc. 사건과 미국의 안무저작권(홍승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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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anagami v. Epic Games Inc. 사건과 미국의 안무저작권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홍승기
원고 카일 하나가미(Kyle Hanagami)는 Jennifer Lopez, Britney Spears, Justin Bieber 등 유명 아티스트들과 작업하고, YouTube 구독자가 454만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60만명, 틱톡 팔로워 130만명 이상인 유명 안무가임. 2017년 11월 11일 원고는 “CHARLIE PUTH – How Long / Kyle Hanagami Choreography(“How Long Video”)”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였음. “How Long Video”는 Charlie Puth의 노래에 맞추어, 다섯 팀이 각 96박자의 댄스를 반복함으로써 약 480박자로 구성된 5분짜리 댄스 영상물임. 원고는 2021년 2월 “How Long Video”를 저작권 등록하였음. 피고 Epic Games Inc.가 개발한 포트나이트(Fortnite) 게임 이용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아바타의 의상 및 액세서리를 사기도 하고, 이모트(emote)를 구입하여 아바타에 적용할 수 있음. 2020년 8월, 피고는 포트나이트 게임의 한 시즌인 “Chapter 2: Season 3 - Splashdown!”을 출시했는데, 이에는 “It’s Complicated” 이모트가 포함되었음. 원고는 피고의 “It’s Complicated” 이모트에 원고의 “How Long Video”의 가장 특징적 부분 4박자가 이용되었다고 주장하였음. “How Long Video”에서는 문제의 4박자를 “How Long” 곡의 후렴 부분에 맞추어 5, 6회 반복하고, “It’s Complicated” 이모트는 가사가 없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맞추어져 있음.
1) 1심법원의 판단 1심법원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4박자 음악에 맞추어 8개 몸동작을 2초간 조합한 부분”으로 파악하였음.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짧은(short)” 루틴이고, 원고의 안무에서 “일부 요소(small component)”에 불과하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미국 저작권청의 지침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인 ‘안무(choreography)’와 보호되지 않는 ‘댄스(dance)’ 사이의 구별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댄스 스텝이 그 자체로는 보호대상이 아니고, 5분간의 저작물 전체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았음. 결론적으로, 원고의 등록 저작물 전체와 피고의 이모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였음.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침해 및 기여침해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환송하였음. 항소심은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외재적 테스트(extrinsic test)”에 의해 원고가 자신의 안무와 피고의 이모트 사이 실질적 유사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고 보았음. 음악저작물도 그렇지만 안무는 개별적으로는 보호 대상이 아닌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요소를 안무가가 ‘선택’하고 ‘배열’함으로 인해 보호 대상이 됨. 1심판결은 “자세(pose)”에 집중하여 판단하였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세 외에도 신체의 위치(body position), 체형(body shape), 신체 동작(body actions), 전환(transition), 공간 활용(use of space), 타이밍, 일시정지(pause), 에너지, 모티브, 대비(contrast), 반복(repetition) 등이 모여서 안무를 구성함. 항소심은 원고가 안무 요소 - 팔다리 동작, 손과 손가락 동작, 머리와 어깨 동작, 템포 - 의 선택과 배열을 짜맞춘 창작성이 피고 이모트 동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것임.
미국의 1909년 저작권법에서 안무는 극적 구성(dramatic composition)을 갖는 경우에만 ‘연극저작물’로서 보호하였고, 추상적인 안무는 보호범위 밖이었음. 1961년 미국 저작권청은 스토리나 주제를 묘사하는 전통 발레와 마찬가지로, 안무가의 독창적인 창작물인 ‘추상’ 무용이 보호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통해 ‘안무저작물’ 신설을 제안하였음. 이후 197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안무저작물(choreographic works)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였음. 그러나 안무저작물의 정의 조항도 없었고, 이후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연방법원의 선례도 거의 없었음. 그나마 대표적이라는 Horgan v. Macmillan 사건에서는 발레 공연 사진집이 발레 안무저작권을 침해하였는가가 문제되었음. 맥밀란은 뉴욕시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집을 출판하였음. 사진집은 설명문과 사진을 통해 ‘호두까기 인형’ 발레의 역사와 스토리를 서술하였음. 안무가 조지 발란신(George Balanchine)의 상속인이 제소하자 1심법원은 사진이 무용수 스텝의 흐름(flow)을 포착하지 않았고, 사진을 통해 “공연이 재현될 수는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음. 항소법원은 저작권청 실무제요(Compendium)에서의 ‘안무’ 정의인 “춤 동작과 패턴의 구성과 조합”을 근거로 파기환송 하였음. Bikram v. Yoga College of India 사건에서는 요가 포즈(pose)의 시퀀스가 안무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음. 법원은 요가 시퀀스는 아이디어 영역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음. 금년 6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C.D. Cal.)에서 있었던 TAMB v. Roup 사건에서 원고들은 운동의 ‘순서와 방법(routine)’을 안무저작물이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사실문제에 대한 다툼(genuine dispute of fact)이 없다며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구하였음. 원고들은 Bikram 사건이 아니라 Hanagami 사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두 사건이 충돌하지 않는다며 약식판결을 선고하였음. Bikram 사건도 Hanagami 사건도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을 따라 판단하고 있음. 아이디어에 불과한 소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택’되고 ‘배열’되는 방식에서 창작성이 발현된다는 논리임. ‘선택과 배열에 의한 창작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안무저작물 사건인 ‘샤이보이’ 사건은 물론 방송 프로그램 포맷 침해 사건인 ‘짝’ 사건에서까지 수용된 탄력적 논리임. 단, 안무저작물 영역에서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을 확대하면 안무가의 신작 작업의 폭을 제한하게 될 수도 있음. 그런 점에서, 안무가의 입장에서도 마냥 반가운 판결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이후의 전개를 주목해야 할 것임.
Hanagami v. Epic Games Inc. No. 22-55890 (9th Cir. 2023) Horgan v. MacMillan, Inc., 621 F. Supp. 1169 (S.D.N.Y. 1985). Bikram’s Yoga College of India, L.P. v. Evolatioon Yoa, LLC, (9the Cir. 2015) Tracey Anderson Mind and Body(TAMB) 및 Tracey Anderson Studio New York, LLC(TANY)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년 제11호-[미국] 안무 기반 피트니스 루틴의 저작물성을 판단한 사건(홍승기)”, 2024. 07. 22.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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