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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2-29-최근 AI 창작물의 미국 저작권청 등록 사례에 대한 검토(전재림)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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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29-최근 AI 창작물의 미국 저작권청 등록 사례에 대한 검토(전재림).pdf 미리보기


최근 AI 창작물의 미국 저작권청 등록 사례에 대한 검토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전재림 책임연구원

 

I. 개요

 

최근 AI가 만든 창작물이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며,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며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창작 과정에 인간의 개입이 없는 강한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므로 현재는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인데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도 저작권법에 저작자에 대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저작권 등록 실무제요(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3rd Edition)에 저작권의 등록대상을 규정하면서 제306조에서 인간 저작자 요건(human authorship requirement)을 규정하고 있다. 2022214일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 거절을 재확인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번에 AI가 만든 창작물이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이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서술하기로 한다.

 

II. 사실관계

 

뉴욕에 거주하는 예술가이자 프로그래머인 Kristina Kashtanova20229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I가 만든 그래픽 소설인 “Zarya of the Dawn”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화제가 되었다.

 

Kristina Kashtanova20219월 해당 소설의 스토리를 썼으며, 여기에 이미지 합성 서비스인 Midjourney를 사용하여 삽화를 만들었다. Midjourney 서비스는 프롬프트(Prompt)에 원하는 이미지에 대한 단어를 치면, 60초내에 그 단어에 맞는 4개의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만들어 주는 서비스로 25 쿼리까지는 무료이나 그 이상은 유료로 서비스 되고 있다.

 

다만, 도출되는 이미지는 랜덤으로 나오는 만큼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키워드를 입력해가며 결과값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키워드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한편, 특정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의 삽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Midjourney가 키워드만을 통해 다른 캐릭터와 구분되는 특정 캐릭터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이용자는 유명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Midjourney는 인공지능 학습시 많은 유명인의 사진을 학습하며, 유명인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Kristina Kashtanova의 소설도 유명인인 Zendaya와 닮았는데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듯 Midjourney는 키워드만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키워드를 정교하게 입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Kristina Kashtanova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키워드 대신 이미지 프롬프트를 통해 Midjourney가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17페이지 분량의 삽화를 생성하기 위해 12일 동안 1,500개의 프롬프트가 필요했는데, 캐릭터의 경우도 초기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명인을 사용했지만 이후 메타휴먼을 통해 고유한 캐릭터를 만들었고, 이를 작가가 스케치한 후 해당 이미지를 Midjourney에 활용하기도 했다. 메타휴먼은 캐릭터 제작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는 템플릿을 통해 손쉽게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III. 검토 및 시사점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Kristina Kashtanova의 소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기는 했으나, 그 결과물은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다. 삽화가 아닌 소설 부분은 본인이 창작한 부분이라는 점과 인공지능을 통해 원하는 삽화를 얻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간이 인공지능을 도구로 이용하여 만든 산출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내용을 살펴보아도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 아닌 인간이 만든 창작물로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이 등록된 사례로 보기는 힘들며, 앞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에도 다른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직접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스케치하여 인공지능에 입력하는 등 표현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사례와 달리 자연어 서술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인공지능만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물인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발표된 Opena AI사의 Dall-E 2 인공지능의 경우도 자연어 서술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데, 자연어를 입력하는 이용자를 저작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인공지능 개발 회사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 법원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자를 저작자로 보고,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자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자를 저작자로 보아야 하는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를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법원인공지능을 도구로 이용하여 창작한 것과 유사한 구도로 볼 수 있는 조수를 이용하여 미술저작물을 창작한 소위 조영남 대작 사건에서 어느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여야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한 자로서 저작자로 인정되는지는 법적 평가의 문제이긴 하나, 미술저작물을 창작하는 여러 단계의 과정에서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외부에 나타났다고 볼 것인지는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하며, 그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한편, Kristina Kashtanova가 이용한 Midjourney의 약관(Terms of service)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권리가 귀속(Own)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서술되어 있고, 어떤 권리가 이용자에게 귀속되는지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Dall-E 2의 약관의 경우도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용자에게 이전(Assign)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다만, 이번 사례와 같이 저작자가 누구인지, 출력물에 저작권이 부여되는지 법적 판단이 모호한 상황에서 계약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은 참조할 만하다. 따라서 서비스로 제공되는 인공지능에 있어서 산출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한정적이지만 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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