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유럽연합지침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청구권의 범위의 대상
인 음반(phonogram)의 범위에 영상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무관과 유럽사법재
판소는 영상에 포함된 음반을 공중전달하는 것은 영상저작물을 이용한 것이고, 해당 영상저작물은
음반(phonogram)의 개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상에 음반이 포함되었기에 이것은
음반이 아니라 영상저작물이라는 단순한 논리적 구조이고 WPPT 규정상 음반의 개념 정의에 영상
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기에 영상저작물이 음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
히 하였다.
음반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이 공중전달되는 경우 영상에 포함된 음반도 함께 공중전달되는 것으로
음반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무관이 밝힌 바와 같이 WPPT에서 규정한 공
중전달의 대상은 음(sound)의 전달만을 규정하고 있어 영상과 함께 음반이 전달되는 행위를 공중
전달행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음반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이 공중전달된 경우 음반의 전달이 수반되
더라도 이것은 영상저작물의 공중전달이지 음반의 공중전달로 볼 수 없다.
다만, 이 판결은 음반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의 방송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즉 유럽연합 지
침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을 방송하는 행위에 음반이 삽입된 영상저
작물을 방송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WPPT 제2조 개념정의에
따르면 방송이란 공중이 수신하도록 무선 수단에 의하여 소리, 소리와 이미지, 또는 그의 표현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관과 사법재판소가 판단한 논리대로라면 음
반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은 음반 내지 음반의 복제에 포함되지 않기에 영상저작물을 방송 및 공중
전달을 하더라도 보상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무관과 사법재판소가 모두 인정한 점은 음반이 영상저작물에 삽입되어도 음반의 성질 및 음반
에 대한 권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상저작물에 음반을 삽입하려는 제작자는 음반의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음반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해석
함에 있어 유럽연합은 회원국에게 영상에 포함된 음반에 대한 공중전달행위에 대해서 보상청구권
을 규정할 필요가 없지만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도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것
은 권리자 보호의 확대로서 문제없다.
결국 유럽연합 지침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 음반의 복제
를 공중전달에 이용하는 행위는 음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음반이 영상저작물에 삽입되는 경우
영상저작물은 음반이 아니고 영상저작물을 공중전달하는 것에 음반이 수반되더라도 음반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물론 방송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청구권의 대상은 방송, 공연, 디지털음
성송신이다.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 영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제외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상영되어 공연되는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의 논리에 따르면 영화 배경음악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