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받으면 향후 해당 서비스에서 동일한 저작물이 이용될 수 없도록 계속적인 조치가 이
루어져야 하는 개념이다.
추가적으로 저작권청은 OSP의 규모와 서비스 차이, 그리고 침해 정도를 고려한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모범 사례’의 정립과 ‘반복 침해자 정책’, OSP가 저작권 침해를 줄
이기 위해 채택·수용해야 하는 표준기술조치(Standard Technical Measures)를 설정해야 하
는 등의 추가 역할을 OSP에게 부여하고 있다.
2. 권리자 불명 저작물(Orphan Works) 이용 면책 마련
현행 미국 저작권법에는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을 면책하는 포괄 규정이 없다. 미국
은 2006년부터 해당 규정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여러 차례 입법1)을 시도했으나,
모두 폐기되었다. 본 개정 초안은 2008년 Shawn Bently 권리자 불명 저작물법안[(Shawn
Bently Orphan Works Act of 2008(S. 2913)]을 기반으로 제안된 미국 저작권청의 2015
년의 보고서2)의 제안 내용을 채택한 것이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적격한
조사(qualifying search)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을 이용한
선의의 사용자에 대하여 법원은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하라는 결정 이외에 실손해배상․법정
손해배상 등의 금전 구제 명령을 할 수 없으며, 저작물의 상당한 양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
는 침해를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청의
기록 조사, 저작권자 출처 및 라이선스 정보 검색, 적절한 기술 도구(technology tools)나
인쇄물 등의 활용, 인터넷 검색 등의 방법으로 성실한 노력(diligent effort)을 했다면 적격
한 조사(qualifying search)를 한 것으로 하고 있다.
3. 기술적 보호조치(TPM) 우회에 관한 면책 규정 현대화(제1201조)
저작물의 이용자가 제3의 보조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지시하여 제3의 보조자가
우회행위를 한 경우에도 면책된다. 다만 이러한 면책은 고시에 따라 3년 동안만 한시적으
로 적용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자의 우회행위에 대하여 3년간 임시적으로 면책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물 이용자 이외에 저작물 이용자의 지시를 받아서 우회행위
를 한 자도 임시적 면책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암호 연구와 선의의 보안 검사에 대한 현재의 영구 면책 규정을 현대화하였고, 다
음의 비침해 행위에 대한 새로운 영구 면책 규정을 추가하였다: (1) 시각장애인이 보조 기술
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 (2) 모바일 장치의 잠금을 해제하는 행위, (3)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obsolete) 접근 제어의 우회를 포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진단, 수리 또는 유지보수를 허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