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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2 독일] 방송국 홈페이지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18
첨부파일

2015-12-독일-1.pdf 바로보기

[독일] 방송국 홈페이지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박희영<*>

 

독일 법원이 홈페이지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허용된다고 함으로써 전적으로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방송국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어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항소심 판결의 결과가 주목됨.

 

□ 사실관계

원고들은 민영 TV 방송사(Pro Sieben Sat 1, RTL)이며 인터넷에서 동영상, 사진 및 텍스트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는 방송사의 웹 사이트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여기에 무료로 접근함.

○ 원고들은 제삼자의 광고를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음. 이 웹 사이트는 광고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게시해 둠. 또한 원고의 동의 없이 웹 사이트를 변경, 복제, 재공표, 전달, 배포 또는 저장을 할 수 없다고 웹 사이트 이용 조건에 규정되어 있음.

○ 피고는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인 애드블록 플러스(Adblock Plus, ABP)를 제공하는 회사(Eyeo GmbH)임.

애드블록 플러스는 어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경우 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특정 광고를 차단하여 이용자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함. 광고의 열람 횟수에 따라 수익을 얻는 홈페이지 운영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됨.

애드블록 플러스는 홈페이지 광고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차단하지는 않고 차단할 광고와 차단하지 않을 광고를 미리 지정해 주어야 함.

피고는 자신의 웹 사이트에서 사전에 차단될 목록(Blacklist)과 차단되지 않을 목록(Whitelist)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이 목록들을 이용자에게 제공함.

○ 이용자는 피고가 제공한 목록을 편집하여 자기에게 맞게 조정할 수 있음.

○ 원고는 피고에게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이와 관련한 사이트의 운영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를 제기함.

 

□ 당사자의 주장

이용자가 원고 홈페이지의 광고를 차단 목록에 지정하여 광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원래 나타나야 할 홈페이지 모습을 변형시킨 것이므로 이러한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이용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다툼.

원고들은 광고 차단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홈페이지의 모습이 변형되므로 피고의 영업 모델은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베이스 편집 저작권(제4조 제2항)을 침해할 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제87조의 b)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제69조의 c 제1호 및 제2호)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애드블록 플러스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영업 모델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함.

 

□ 뮌헨 지방법원 판결

○ 뮌헨 지방법원은 2015년 5월 27일 민영방송사의 중간 광고를 차단하는 기기의 사용은 정당하다고 한 2004년 연방대법원의 판결<1>을 원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함.<2>

○ 데이터베이스란 그 요소들이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방법으로 배열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될 수 있는 ‘편집 저작물’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창작성이 요구됨. 하지만 이 웹 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창작성도 갖추지 않았으므로 편집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함.

○ 피고가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를 복제, 배포 또는 공중 재현을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 또한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고는 간접적인 침해자도 아님. 나아가서 이용자의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 재현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에게 방조 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 끝으로 피고의 웹 사이트 자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후의 진행이 주목됨.

○ 항소심도 2004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원용할 경우 원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방송국은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 기술도 조만간 우회될 가능성이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입법적 해결 방안을 찾고 있음.

 

□ 참고 자료

- 판결문 전문: http://tlmd.in/u/1559

- 관련 기사: http://bit.ly/1Sh6S6m

- 관련 기사: http://bit.ly/1Sh6S6m

- 관련 기사: http://bit.ly/1JSVevn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1> BGH, Urteil vom 24.6.2004 - I ZR 26/02. 연방대법원은 TV 방송의 중간 광고를 차단하는 기기에 관한 방송국과 기기 제작 업체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시청자의 광고 차단 기기 사용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기기 제작 업체는 부정경쟁방지법(UWG)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2> LG München, Urteil vom 27.05.2015 - 37 O 11673/14. 원고는 이 사안에서 저작권법 외에 부정경쟁방지법과 카르텔법 위반도 주장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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