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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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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지방법원] 회사 직원들이 무단 복제 프로그램을 사내 PC에 설치·사용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 법인까지 저작권법 위반 책임이 인정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이정은 등록일 2025-12-18
첨부문서

창원지방법원2025고정302_판결서1.pdf 미리보기

[창원지방법원] 2025. 09.18. 선고 2025고정302 저작권법위반

 

 

[형사] 회사 직원들이 무단 복제 프로그램을 사내 PC에 설치·사용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 법인까지 저작권법 위반 책임이 인정된 사건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