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 제품키를 악용해 소프트웨어를 대량 무단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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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5-12-08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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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4가단103717 손해배상(지)
[민사] 프로그램 제품키를 악용해 소프트웨어를 대량 무단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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