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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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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 제품키를 악용해 소프트웨어를 대량 무단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5-12-08
첨부문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103717_판결서1.pdf 미리보기

[수원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4가단103717 손해배상()

 

 

[민사] 프로그램 제품키를 악용해 소프트웨어를 대량 무단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