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축제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무단으로 서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되, 사용 규모·기간·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50만 원으로 제한한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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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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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나76500 손해배상(지)
[민사] 축제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무단으로 서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되, 사용 규모·기간·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50만 원으로 제한한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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