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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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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축제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무단으로 서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되, 사용 규모·기간·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50만 원으로 제한한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등록일 2025-11-05
첨부문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76500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76500 손해배상()

 

 

[민사] 축제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무단으로 서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되, 사용 규모·기간·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50만 원으로 제한한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