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불법복제 설계프로그램 사용에 사용자 공동책임을 인정하되 모듈·사용기간 불명 등을 이유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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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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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나52184 손해배상(지)
[민사] 직원 불법복제 설계프로그램 사용에 사용자 공동책임을 인정하되 모듈·사용기간 불명 등을 이유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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