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발레리노와 피아니스트가 공동으로 제작한 발레 수업용 음반·음원에 대해, 양측 모두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 1/2 지분을 가진다고 인정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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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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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합51620 기타(금전)
[민사] 발레리노와 피아니스트가 공동으로 제작한 발레 수업용 음반·음원에 대해, 양측 모두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 1/2 지분을 가진다고 인정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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