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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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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발레리노와 피아니스트가 공동으로 제작한 발레 수업용 음반·음원에 대해, 양측 모두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 1/2 지분을 가진다고 인정한 판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등록일 2025-11-05
첨부문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51620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합51620 기타(금전)

 

 

[민사] 발레리노와 피아니스트가 공동으로 제작한 발레 수업용 음반·음원에 대해, 양측 모두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 1/2 지분을 가진다고 인정한 판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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