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지방법원] 설계프로그램 무단 복제·설치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되 사용 모듈·사용 기간 및 정황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900만 원으로 제한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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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09-01 |
첨부문서 | |||
[대구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가단102599 손해배상(지)
[민사] 설계프로그램 무단 복제·설치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되 사용 모듈·사용 기간 및 정황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900만 원으로 제한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