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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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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법원] 설계프로그램 무단 복제·설치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되 사용 모듈·사용 기간 및 정황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900만 원으로 제한한 판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등록일 2025-09-01
첨부문서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02599_판결서1.pdf 미리보기

[대구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가단102599 손해배상()

 

 

[민사] 설계프로그램 무단 복제·설치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되 사용 모듈·사용 기간 및 정황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900만 원으로 제한한 판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