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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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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감독판이 기존 영화의 2차적저작물이 아닌 복제물로 판단되어 독점적 이용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료 전액 반환을 명한 판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등록일 2025-07-16
첨부문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4526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가합44526(본소) 사용료 반환청구의 소

                                        2023가합59436(반소) 사용료

 

 

[민사] 감독판이 기존 영화의 2차적저작물이 아닌 복제물로 판단되어 독점적 이용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료 전액 반환을 명한 판결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