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독판이 기존 영화의 2차적저작물이 아닌 복제물로 판단되어 독점적 이용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료 전액 반환을 명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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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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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가합44526(본소) 사용료 반환청구의 소 2023가합59436(반소) 사용료
[민사] 감독판이 기존 영화의 2차적저작물이 아닌 복제물로 판단되어 독점적 이용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료 전액 반환을 명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