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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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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OTT에서 서비스하는 피고 콘텐츠에 원고의 저작물이 이용된 것에 대해, 서비스된 여러 국가의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저작권 침해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2-27
첨부문서

Whyte Monkee Prods. v. Netflix, Inc 23-cv-03438-PCP.pdf 미리보기

[미국] 2024. 11. 22

 

OTT에서 서비스하는 피고 콘텐츠에 원고의 저작물이 이용된 것에 대해, 서비스된 여러 국가의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저작권 침해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