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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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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2-27
첨부문서

WARNER CHAPPELL MUSIC, INC. v. NEALY.pdf 미리보기

[미국] 2024. 5. 9 No. 22-1078

 

WARNER CHAPPELL MUSIC, INC. v. NEALY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침해 발생일 3년이 지난 뒤에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판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