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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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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인 피고에 제기한 소송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2-27
첨부문서

Eight Mile Style, LLC et al v. Spotify USA Inc, No 32019cv00736.pdf 미리보기

[미국] 2024. 8. 15 Case No. 3:19-cv-0736

 

Eight Mile Style, LLC et al v. Spotify USA Inc

 

테네시 중부 연방지방법원,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인 피고에 제기한 소송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