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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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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원고가 불법 복제 셋톱박스 유통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 및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2-27
첨부문서

3-20-cv-01891-CRB-DISH-v-Jadoo-TV-Stipulation-Final-Judgment-Perm-Injunction-241002.pdf 미리보기

[미국] 2024. 12. 2 Case Number: 3:20-cv-01891-CRB (LB)

 

원고가 불법 복제 셋톱박스 유통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 및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1,500,000달러 배상 및 피고의 상표 및 도메인 이름과 모든 고객 목록을 원고에게 이전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