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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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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법원] 피고가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게임의 사설서버를 판매하거나 구축해 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사설서버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유예와 수익금에 대한 추징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2-13
첨부문서

2024.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_2024고단2_판결서.pdf 미리보기

[광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4고단2, 2024고단684(병합) 저작권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

 

피고가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게임의 사설서버를 판매하거나 구축해 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사설서버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유예와 수익금에 대한 추징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