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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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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돈을 받고 복제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2-11
첨부문서

2024. 10. 18. 수원지법_2024고정787_판결서.pdf 미리보기

[수원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고정787 저작권법위반

 

[형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돈을 받고 복제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